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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라이선스의 개념, 법적 유형 및 등록 제도, 계약 유형과 시장 현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종합적 고찰 doc_id CNTS-00118874740_1

주제 (main_topic)
특허 라이선스의 개념, 법적 유형 및 등록 제도, 계약 유형과 시장 현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종합적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허 라이선스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특허를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허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가 발생한다. 기업 전략의 측면에서 본다면,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현재나 미래에 자체적으로 사업화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 라이선싱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즉,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비해 해당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에 해당 특허를 라이선싱하는 것은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더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발명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바이오 벤처기업은 해당 특허를 거대 제약회사에 라이선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특허보유 기업은 권리성이 취약한 특허에 대한 도전(유효성에 대한 심판청구)을 피하고, 낭비적인 특허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허 라이선스(license 또는 licence)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발명에 대한 실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허락’ 또는 ‘동의’가 법적 요건이며, 대가의 유무는 라이선스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의 계약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로열티)가 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특허법상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다. 전용실시권은 계약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전용실시권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라도 일단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면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이 없는 전용실시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에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동일한 통상실시권을 또 다시 허여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은 법률상 규정이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라이선스의 등록과 관련하여, 특허법 제118조 제1항은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라이선스 대상 특허권을 이전했을 경우 미등록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특허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미등록 통상실시권자는 새로운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금지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통상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실시권 등록을 하여야 안정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라이선스 등록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전용실시권은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전용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전용실시권은 특허법상 존재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실시권자가 특정범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권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을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학상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을 단일특허 라이선스, 특허풀에 대한 라이선스, 패키지 라이선스, 상호실시허락,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로 구분했다. 특허풀 라이선스는 복수의 특허권자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취합하여 상호 간에 또는 제3자에게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상호실시허락은 각각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특허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패키지 라이선스는 필요한 여러 건의 특허를 묶어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는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등을 다함께 포함하여 단일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다. 라이선스 계약의 유형은 단일 특허 라이선스가 전체의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러 특허를 묶어서 라이선스 하는 패키지 라이선스는 6.9%, 상호 실시허락은 5.2%를 차지했고, 특허풀과 하이브리드 라이선스는 각각 1.7%와 0.9%로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인다. 실시권 유형을 구분하면 전용실시권(39.4%)보다 통상실시권(60.6%)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시권이 설정등록된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허권자의 유형을 구분하면 중소기업과 개인이 각각 49.5%와 2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3.8%와 2.7%로 이들 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전체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실시권자 유형을 구분하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8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실시권자인 경우는 각각 1.4%와 3.7%로 역시 낮았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자신의 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제3자의 특허를 라이선스 받는 경향이 매우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허권자 유형에 따라 실시권자 유형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인 비중은 모든 특허권자 유형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라이선스 한 비중은 대기업과 해외가 각각 66.5%와 39.4%로 다른 유형의 특허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시권자가 대기업인 비중은 특허권자가 대기업과 대학일 때 각각 3.3%와 3.5%로 높은 편이고, 실시권자가 중견기업인 비중은 특허권자가 해외인 경우 31.5%로 높다. 또한 실시권자가 개인인 비중은 특허권자가 개인일 때의 13%로 가장 높았다. 권리별로 보면 총 11,397개(특허 10,941개, 실용신안권 456개)였고, 기술분류인 IPC 코 드를 대분류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계약 건 중 고정구조물이 32.1% (도로, 철도, 교량 13.2%, 건축물 8.2%, 토사, 기초 등 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 실시기업은 라이선싱을 통해 침해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대체기술(회피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제품의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또한 표준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네트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 및 진행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이슈들이 발생한다. 라이선스에 따른 특허권 소진이론(또는 최초판매이론)적용과 조건부 계약문제, 부쟁(不爭)합의문제, 표준특허의 ‘FRAND’ 라이선스 조건, 그랜트백(grant-back) 라이선스 조건 등의 문제는 경쟁법과 상충하거나 각국의 입장차이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어 실제 특허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 라이선스 관련 제도정비 및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특허 라이선스 및 그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조건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열티율 등 실시계약 조건 및 분쟁 실태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점을 효력 발생 조건과 특허권자의 실시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점을 효력 발생 조건과 특허권자의 실시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용실시권의 정의, 효력 발생 조건,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추출한다.

    • 전용실시권은 계약한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전용실시권은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전용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 특허권자라도 일단 전용실시 계약을 체결하면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이 없는 전용실시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상실시권의 정의, 효력 발생 조건, 특허권자의 실시 가능성을 추출한다.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에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있고
    • 통상실시권은 법률상 규정이나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권리의 효력 발생 방식(등록 필수 여부 및 대항력)과 특허권자의 실시 가능 여부를 대조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용실시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특허권자의 실시가 제한되는 반면, 통상실시권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특허권자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비교 기준에 맞춰 정리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용실시권은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 시 특허권자라 할지라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권리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발생하며, 계약 체결 후 특허권자 자신도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원부에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효력 발생 요건인 등록 여부와 특허권자의 실시 권한 유무를 대조하여 두 권리의 법적 특성 차이를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