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상기술료의 경우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와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최저기술료의 경우 이전기술의 사용에 대한 효과를 묻지 않고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술료의 최저한도를 규정한다. 최저기술료는 기술제공자 입장에서 정하는 것으로, 기술제공자가 독점적인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허여하고도 기술도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경우 보상받기 위한 대책이다. 이러한 최저기술료는 착수금이 없거나 아주 적을 경우에 적용하며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경우에 적용하면 기술도입자 측에서 불리하게 되므로 이는 기타 여러 가지 기술이전 조건과 연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최대기술료는 일반적으로 기술도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이전된 기술의 상품시장을 이전할 당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기술시장이 클 경우 최대기술료를 낮게 적용한다면 기술제공자에게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경상기술료의 경우 기술료 산정기준은 다양하다. 계약자 유형별 기술료 산정기준을 보여주는데, 매출액 기준인 경우가 72.4%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산출단위(제품단위), 제조원가, 순이익 기준인 경우는 각각 7.8%, 6.6%, 6.4%로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기술 유형별로 구분하면, 의료, 의약, 기초과학, 생명공학 및 농림, 화학 및 화학공정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인 비중이 높았다. 순이익 기준의 비중은 정보 및 통신, 에너지, 자원 및 원자력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양 및 항공 기술의 경우 제조원가가 기준인 비중이 43%로 높았다. 산업으로 구분하면, 순이익 기준인 비중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높았고, 산출단위(제품) 기준인 비중은 전자부품 등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공사계약금이 기준인 비중은 전문화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실제로 실시료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실시권자 및 특허권자 유형에 따른 실시료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산분석(ANOVA)을 통해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평균 실시료율이 5.49%로 대기업(2.4%)이나 중견기업(3.22%)에 비해 높았지만 통계적 유의성(10% 유의수준 이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허권자에 따른 로열티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특허권자가 중견 및 중소기업일 때 로열티율이 가장 높았고, 개인, 대기업, 대학 및 연구소, 해외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류에 따라 로열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기술분류별 실시료율 차이는 통상실시권 계약일 때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료율은 통상실시권 계약인 경우 환경분야에서 가장 높았고, 기초과학, 해양 및 항공, 화학, 건설ㆍ교통, 의료분야 순으로 낮아졌다. 또한 산업분류에 따른 로열티율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업별 로열티율은 특허가치 평가 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활용성이 높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시장접근법은 기존에 거래된 유사특허의 로열티율을 참고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객관적이고 손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접근법은 특허거래 사례에 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기술평가 방법으로 로열티 산정에 있어서 비전문가들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시장접근법의 활용성은 시장에서의 지식 및 기술의 가치형태나 경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믿을만한 지식 및 특허 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또한, 신뢰할만한 로열티율 산출을 위해서는 과거의 거래유형, 산업 및 업종, 제한사항 등에 따라 세분화했을 때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거래사례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및 기업이 로열티율 산출에 활용하기 위한 유사기술의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에, 참고할만한 로열티율을 산출하기 위해 해외 특허거래 중개업체 및 협회들은 산업별 특허 거래사례 DB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 민간 기술중개 업체에서는 ktMINE, AUS consulting 등 해외 기술중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로열티율 DB를 구매하여 기술거래 시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술거래 시장은 시장 규모, 기술수준, 시장 환경 등에 있어서 국내 시장과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로열티율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의 평균 로열티율은 5.5%(매출액 기준 4.75%)로 AUS consulting에서의 제시한 평균 로열티율 7.04%와 큰 차이를 보인다. 산업 분류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특히 환경분야(국내 7%, 해외 5.3%), 식료품 제조업(국내 8.1%, 해외 3.9%) 및 의약품 제조업(국내 5%, 해외 7.7%)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전자(국내 4.2%, 해외 4.4%)와 기계(국내 5.6%, 해외 5.3%)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었다.
본 조사를 통해 1,053건의 라이선스 계약 정보가 수집되었으나 신뢰성 있는 평균 로열티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더 많은 라이선스 계약 정보가 필요하다. 수집된 라이선스 계약 중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건),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건),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건),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3건), 1차 금속산업(3건) 등의 산업의 경우 샘플 수가 부족하여 평균 로열티율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기술거래 건수 자체가 부족한데다 기술거래 정보가 소관부처별로 분산(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되어 있어 통합적인 산업별 로열티 DB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의 민간 기술중개 업체도 대부분 영세하여 독자적으로 로열티율 DB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민간 및 공공 기술거래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 DB구축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열티율 DB의 활용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기구는 표준기술로 선정될 기술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할 것을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특허권자의 FRAND 확약을 위반한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실시료 청구행위는 표준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 표준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공동 표준개발의 효율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FRAND 실시료는 개별 기술과 시장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어 개별 사건에서 직접 합리적 실시료를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표준특허권에 대한 실시료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주로 표준특허권에 대한 침해소송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논의된다. 실시료 산정에 대한 계약상 분쟁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이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표준특허권자가 이를 초과하는 실시료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경쟁법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해외 기술중개 기관인 AUS consulting에서 제시한 평균 로열티율과 본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로열티율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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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본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로열티율과 AUS consulting이 제시한 평균 로열티율 수치를 찾아 비교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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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본 조사'의 평균 로열티율과 'AUS consulting'의 평균 로열티율에 관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실제로 본 조사에서의 평균 로열티율은 5.5%(매출액 기준 4.75%)로
- AUS consulting에서의 제시한 평균 로열티율 7.0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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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두 기관의 평균 로열티율 수치를 명확히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본 조사에서의 평균 로열티율은 5.5%
- AUS consulting에서의 제시한 평균 로열티율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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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 조사의 수치는 5.5%이며, AUS consulting의 수치는 7.04%임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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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 조사의 평균 로열티율은 5.5%, AUS consulting의 평균 로열티율은 7.04%라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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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조사의 평균 로열티율은 5.5%이며, AUS consulting에서 제시한 평균 로열티율은 7.04%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언급된 본 조사의 평균 로열티율(5.5%)과 AUS consulting의 평균 로열티율(7.04%) 수치를 각각 추출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