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합리적 노사관계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중 과도한 요구를 배척하고 합리적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제 등을 수용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인 노사갈등의 유형별 대응체계 수립 등 노사관계 매뉴얼을 개편하여 상황 발생시 사용자 및 현장관리자 등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노사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노사정 사회적책임 실천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중소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해 선금지급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실천하였으므로 노사협력수준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의 단체협약 중 취업규칙의 제·개정시 불리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제8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평가를 동일직급 조합원의 평균 등급 이상으로 하도록 한 부분 및 전임자의 원직 복귀시 희망근무지로 복직하여 3년간 근무를 보장하도록 한 부분(제12조)에 대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에 대해 이를 개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단체협약 검토후 이를 단체교섭에 반영하였고,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노사공동위원회와 혁신위원회 등 노사협의체 활동을 전개하였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기관은 단체 협약에 관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보충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단협 개정의 취지만을 규정하였을 뿐 해당 조문 전부를 정확하게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보충협약서에 근거한 단체협약 수정본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 체결 및 운영상의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단체협약 제26조 조합활동에 필요한 비품 및 차량을 제공하기로 한 부분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단체협약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미수검 선박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강화하여 미수검 현황보고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전환하였고, 미수검 선박예방을 위한 안내문 20,119건과 재안내문 15,623건을 송부하였으며, 미수검 선박의 항해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관청에 미수검 선박명단을 통보하고 계선선박 918척에 대한 계선계 제출유도로 안전관리의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사업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미수검 선박의 대부분이 어선임에 따라 어선법 개정을 통해 등록관청의 직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토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관의 선박안전관리 범위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장기 미수검 어선이나 계선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적 추적관리 또는 등록관청의 행정처분으로 출항금지된 어선의 운항행위를 차단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최고의 해사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사업범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으로서 차질없는 선박검사를 수행하고 선박검사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만족을 제고한다는 선박검사사업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는 선박검사 실행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검사품질 향상을 위한 차질없는 선박검사 수행과 선박검사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만족의 제고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강화라는 실행과제를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계량지표를 차질없는 선박검사 수행에 선박검사기준 부적합 식별률 향상과 검사원 직무교육 이수시간 향상, 대국민 서비스강화에 찾아가는 검사원 안전교육 실적향상 등 총 3개의 계량지표로 구성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국민 서비스 인프라 강화라는 1개의 비계량 성과지표로만 구성되어,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간의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기관은 선박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박검사 절차상 2차 수리보완요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며, 2차 수리보완요청까지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처리로 선박 항해가 불가능하도록 부적합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선하였고, 검사원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선박검사 부적합 식별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CBTES 활용교육 8종, 현장맞춤형 검사원교육(현업 적용도 84.4점)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 8개 과정의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박검사를 통한 수리보완요청서 발급실적이 2016년 1,834척에서 2017년 2,294척으로 25.1% 증가하였고, 검사불합격 선박처리 실적도 2016년 280척에서 2017년 375척으로 33.9% 증가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검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을 고려한 선박검사기준의 개선으로, 수입선박의 선체에 사용된 강재규격이 국내규격과 상이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일원화시키는 강선구조 기준을 개정하였고, 선박 평형수 관리 설비 검사와 관련된 기관의 내부지침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수입선박의 선체 격벽위치가 검사기준과 상이하여 선박안전성의 이상유무 확인 후 검사가 가능토록 하여 고객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선박 내장재 철거 없이는 두께측정이 불가능하여 검사진행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였던 것을 내장재 시공이 양호하고 부식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선박검사의 국제적 규격과 검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사업추진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R&D 성과 확대 및 기술 수탁 활성화’, ‘해양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 ‘친환경 사업 추진·확대를 통한 지속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성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단위사업을 선정하고 ‘R&D성과 지수’, ‘기술수탁 활성화’, ‘해양안전 연구 강화’ 등 3개의 계량지표와 ‘신규사업 영역확대’ 비계량 지표를 성과지표로 선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Pool을 구성하고 SMART평가 검토를 통해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균형 있게 도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지표 목표치를 3개년 목표부여(편차)를 적용하여 전년실적 대비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은 기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관이 선박검사 부적합 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한 업무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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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관이 선박검사 부적합 사항 관리를 위해 실시한 업무절차 개선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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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선박검사 부적합 사항 관리 및 업무절차 개선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선박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박검사 절차상 2차 수리보완요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며, 2차 수리보완요청까지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처리로 선박 항해가 불가능하도록 부적합 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개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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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업무절차의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 조건인 '2차 수리보완요청'과 그에 따른 '항해 가능 여부'를 근거로 선택한다.
- 2차 수리보완요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며, 2차 수리보완요청까지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처리로 선박 항해가 불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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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차 수리보완요청 단계에서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선박의 항해 가능 여부가 결정되도록 절차가 변경되었음을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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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항해가 가능하지만, 2차 요청까지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여 항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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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박검사 절차상 2차 수리보완요청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되, 2차 수리보완요청까지 부적합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여 선박 항해가 불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관은 선박검사 부적합 사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차 수리보완요청까지 적합 판정을 받으면 항해가 가능하고, 2차 수리보완요청까지 부적합할 경우 불합격처리하여 항해가 불가능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