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각 기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운영, 정규직 전환 등 노사 현안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 필요사항 doc_id CNTS-00118874859_35

주제 (main_topic)
각 기관의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단체협약 및 임금체계 운영, 정규직 전환 등 노사 현안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와 향후 개선 필요사항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기관은 선진화전략 개발과정에 직원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노사대표 16명에 대한 인터뷰, 노사 실무자간담회, 현장노사대표 워크숍 등을 통해 선진화전략을 정비하였고, 전담조직으로 노사선진화위원회를 노사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내·외부 환경분석, 설문조사와 인터뷰, 전략재정립, 실행 모니터링 등 전략의 각 단계에 노사공동의 대응이 이루어졌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나 향후 발전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행과제중 ‘노사협력수준 제고’, ‘노사공동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같이 다소 구체성이 낮은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는 4개에 불과하여 12개 실행과제의 이행수준을 측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진화전략 체계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상담지도직 중심의 단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일반직 직원의 노조 가입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직원간 갈등이 내재된 특수한 노사관계 상황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노사관계 선진화전략 정립을 위해 경영환경 분석을 실시하고 상생의 파트너십, 소통의 조직문화, 사회적 책임 등 전략방향 및 6개 실행과제와 12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전략방향과 실행과제의 연계성이 인정되고 성과지표의 경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적절하게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내·외부 채널을 통해 점검 및 환류를 실행하였고 실행과제별 추진실적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관은 선진화전략 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하여 모니터링의 주체를 공단, 조합, 내부, 감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선진화전략 체계에서 독립적인 모니터링 주체로 활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조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전략 이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노사협력 실현을 위해 노사공동TF를 구성하고 직군간 보수체계 통합작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비급여 차등형 연봉제를 운영하는 등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노사공동의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 연차이월제 및 금요일 조기퇴근제 시범운영, 직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기관은 노사관계 변화 예측 및 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양한 공식·비공식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노사갈등관리의 방안으로 현안별 노사협의 및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어서 긍정적이지만, 현안별 대응 실적만 갖고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노사관계 변화와 갈등의 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예측·예방·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무기계약 처우개선 및 단체협약 체결에서 짧은 기간에 집중적 교섭(협의)을 통해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특히 노사협의회와 일터혁신위원회, 노사공동위원회, 노사TF, 실무교섭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교섭진행을 지양하고 경영손실 예방을 도모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관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섭 이전 및 교섭 진행 중에 교섭안건에 대한 검증 및 의견서를 받아 활용하는 등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5조를 보면 기관은 다수노조에 대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조합원의 탈퇴할 권리 및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관의 노사협의회는 연간 4회로 적정하나 기관장이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지속시 1년전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으로 제시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노조법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일 경우 휴직기간의 합리적 설정(제11조), 노동조합에서 의결한 각종 징수금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합리적 제한 필요성(제53조), 상급단체가 행하는 교육 및 행사의 참가에 기관 승인의 필요성(제75조), 자료 제공시 기밀사항의 제출을 제외하도록 수정할 필요성(제83조) 등에 대해 개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향후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피크 대상자의 대부분이 전문 기능직(운전직)인 기술직으로, 이들에게는 소형차종 운송순로 배정, 신규 입사자 동승교육, 고객만족 활동 활성화, 일일 차량정비 등의 육체적 노동 최소화 직무나 업무 노하우 활용 직무를 부여하고 있어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활용도가 임금피크제 운영 이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이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포함한 고연령 직원에 대한 직무와 관련하여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의 능력과 경험이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술직을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도록 재고용 기회를 부여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운영하는 것은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난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8명) 및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18명)를 구성하여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히 구성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 및 범위도 절차에 맞춰 결정하였고, 전환 시기 및 전환 방식, 채용 방식도 가이드라인의 전환 기준은 충족한 반면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은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기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하여 기간제 및 파견·용역 간접고용에 따른 전환재원 및 과부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도별·항목별로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기계획의 충실성을 높이는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의 구성 인원과 해당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의 두 가지 핵심 정보인 '구성 인원'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조직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8명) 및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18명)를 구성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협의회의 구성 인원은 '18명'임을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예: 회의 주기, 의사결정 절차, 운영 규칙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18명)를 구성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종합하면 협의회의 인원수는 18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목적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운영 메커니즘은 알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의 요구 사항 중 인원수는 확인 가능하지만, 운영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질문 전체에 대한 답을 완성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제공된 문맥만으로는 협의회의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질문은 협의회의 인원수와 운영 방식을 모두 요구하고 있으나, 문맥에는 인원수 정보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인원수 외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