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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 변화와 국적 취득 및 사회 통합 지원 정책의 운영 실태 doc_id CNTS-00118874921_1

주제 (main_topic)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 변화와 국적 취득 및 사회 통합 지원 정책의 운영 실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7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180,498명으로 2016년 대비 6.4%(131,057명)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율은 2013년 3.08%에서 2017년 4.21%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적·지역별로는 중국이 1,018,074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69,738명(7.8%), 태국 153,259명(7.0%), 미국 143,568명(6.6%), 우즈베키스탄 62,870명(2.9%), 필리핀 58,480명(2.7%)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태국은 사증면제 입국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체류외국인 수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관광객 유치 등 입국문호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 수가 2013년 12,200,472명에서 2016년 17,418,307명으로 43%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사드 여파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2% 감소한 13,569,50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체류외국인 수는 2013년도 1,576,034명에서 2017년 2,180,498명으로 38%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자격 소지 외국인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불법체류자 수는 2013년 183,106명에서 2017년 251,041명으로 37%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체류율은 2016년 말 10.2%였으나, 2017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여 11.5%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출입국사범 처리 건수는 146,924건으로 2016년 152,486건 대비 3.6%(5,562건) 감소하였으나,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고발 건수는 2,851건으로 2016년 2,553건 대비 11.7%(298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 및 단기방문자격 소지 외국인 등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 신분세탁·허위초청 관련자 및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단속,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강화한 결과로 불법체류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범처리 건수는 증가한 반면, 자진출국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이 전년대비 25% 줄어들어 자진출국자에 대한 사범심사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출입국사범 처리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별 구성비는 재외동포(F-4) 49.3%(415,121명), 방문취업(H-2) 28.4%(238,880명), 영주(F-5) 10.6%(89,426명), 방문동거(F-1) 3.6%(30,328명) 순이었습니다. 2013년 대비 자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재외동포(F-4)자격은 75.9%, 영주(F-5)자격은 36.1% 증가한 반면 방문취업(H-2)자격은 0.5% 감소하였고, 결혼이민(F-6)자격은 22.5% 감소하였습니다. 중국 및 CIS국적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로 재외동포(F-4) 자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장기 근속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의 시행 등으로 영주자격 소지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19.4% 증가하였습니다.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후 2017년 말 현재까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26,725명이었습니다. 귀화의 경우, 2010년부터 국적취득 요건을 구비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F-5)자격 취득이 허용되면서 상당수의 귀화 신청 외국국적동포들이 국적 신청을 취하하고 영주(F-5)자격 신청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귀화 신청자가 일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연평균 1만~1만 1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의 경우, 매년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국적을 회복하는 영주귀국 고령동포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0년 1,011명에서 2011년 2,2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일시 감소한 이후 201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2017년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는 총 12,858명으로 2016년 12,411명에 비해 3.6% 증가하였습니다. 귀화자는 2016년 10,108명 대비 2017년 10,086명으로 0.2% 감소하였으며, 국적회복자는 2016년 2,303명 대비 2017년 2,775명으로 20.4%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귀화자 10,086명의 출신국가는 중국이 47.4%(4,781명)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37.1%(3,742명)의 순이었습니다. 귀화자 중 중국, 베트남 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적회복자 2,775명의 출신국가는 미국이 59.6%(1,655명)로 다수를 차지하며, 캐나다 12.8%(356명), 중국 8.8%(245명) 등의 순이었으며, 고령동포 복수국적 허용 등의 영향으로 미주지역 외국국적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과정에서 국내생활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류연장, 영주권 내지 국적취득절차, 기초생활지식 등 한국사회정착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제공하는 ‘행복드림-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 5월부터 중도입국자녀, 외국인유학생,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연예인 등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2017년 말 현재 대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 지원기관 등 227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민자 및 가족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국내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체참여자 91,938명 중 이수 의무화 대상인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가 84,325명으로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율참여 대상인 결혼이민자는 3,365명으로 3.7%, 일반이민자는 4,248명으로 4.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309개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자 수도 2009년 1,331명에서 매년 급증하여 2017년에는 41,500명에 달하였습니다. 전체 참여자 41,500명 중 결혼이민자는 18,763명으로 45.2%, 일반이민자는 22,737명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이 55.7%였고 그 외 지역인 비수도권은 44.3%였습니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7개 국가 국민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조치로 인해 2011년에 교육 참여자가 16,701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의 감소 추세로 인하여 교육참여자 수가 전년도 대비 평균 20.3%씩 감소하다가 2016년 부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7,784명으로 전년대비 6.2%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229명(41.5%), 비수도권 4,555명(58.5%)이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189명(53.8%)으로 가장 많고, 30대 1,604명(20.6%), 50대 1,518명(19.5%) 순이었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출신국가별 특징을 각각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7년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출신국가 분포 및 그 특징을 문맥에서 찾아 정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귀화자의 출신국가 비율과 국적회복자의 출신국가 비율을 추출한다.

    • 2017년 귀화자 10,086명의 출신국가는 중국이 47.4%(4,781명)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37.1%(3,742명)의 순이었습니다.
    • 국적회복자 2,775명의 출신국가는 미국이 59.6%(1,655명)로 다수를 차지하며, 캐나다 12.8%(356명), 중국 8.8%(245명) 등의 순이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귀화자의 높은 중국·베트남 비율 원인과 국적회복자의 미주 지역 편중 원인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귀화자 중 중국, 베트남 등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 고령동포 복수국적 허용 등의 영향으로 미주지역 외국국적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귀화자는 중국과 베트남 비중이 높으며 이는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 때문이고, 국적회복자는 미국 비중이 높으며 이는 복수국적 허용 영향으로 미주 지역 동포가 많기 때문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귀화자와 국적회복자의 국가별 구성과 그 배경 원인을 구분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7년 귀화자는 중국(47.4%)과 베트남(37.1%)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국적회복자는 미국(59.6%)이 다수를 차지하고 캐나다(12.8%), 중국(8.8%)이 그 뒤를 잇는데, 이는 고령동포 복수국적 허용 등의 영향으로 미주 지역 외국국적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7년 귀화자는 중국과 베트남의 비율이 높고, 국적회복자는 미국이 다수를 차지하며 미주 지역 동포들의 국적회복 경향이 두드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