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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품질관리 체계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 수주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 doc_id CNTS-00118874985_16

주제 (main_topic)
조달 품질관리 체계 강화,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 수주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조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조달물자가 수요자에게 납품된 이후에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대로 납품검사 이전에 내실 있는 품질점검 및 직접생산확인 등으로 선제적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납품검사 불합격 등 품질관리 취약분야, 납품실적이 많은 주요 조달물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품질점검을 실시하였다.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부당납품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적 품질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직접생산확인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중기부와 중기간 경쟁물품에 대해 3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하청생산 및 타사 완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적발하였다. 정부조달물품 중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표지인증제품’에 대해 인증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TTI)과 품질 및 사후관리 합동점검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합동품질점검으로 규격미달제품의 사전시장진입 차단은 물론 규격정보 공유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중복 검사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표지인증 제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MOU를 체결(’17.3월)하고 조달 계약된 친환경제설제 13건 등 5개 품목 61건의 환경표지인증제품의 합동품질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규격 미달된 제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의 인증취소 등 부적격 조달물자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품질점검으로 발생한 이화학시험 수수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공동 부담하여 시험수수료 2,339만 원을 예산절감(지출예정 수수료 5,119만 원의 46% 절감)하였고 중복점검 방지로 업체 부담을 해소하였다. 중기간경쟁물품 승강기 및 세라믹타일에 대해 중기부(중기중앙회)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3자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승강기(승객용엘리베이터)는 29개사 점검 중 22개사 부당납품을 적발하고 세라믹타일은 11개사 점검 중 4개사 직접생산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로써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으로 직접생산 점검의 사각지대 해소 및 부당납품근절에 기여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 중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는데 활용할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5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6.6.24.)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기사용량(한국전력공사), 고용인원정보(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공장정보(한국산업단지공단)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인원 정보도 추가 협의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연계하고 있다. 원산지 위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합동 조사를 2016년 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관세청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정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7.9.25.) 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2차에 걸쳐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투자여건과 경영상태가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수주여건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 격차를 축소하고, 최하위등급 평점도 상향 조정하는 등 기술개발 투자비율 평가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전문공사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만점기준을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업체규모별 균등한 입찰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중인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개정을 통해 1등급 업체의 등록기준은 상향 조정하고 공사배정범위를 축소 조정함으로써 1등급 업체간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2등급 이하 업체들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였다. 2017년 4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기술형입찰 설계 심의 시 입찰비리 및 담합에 대한 감점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기술형입찰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 로비 등 비위행위 적발 시 감점을 기존 1~10점에서 3~15점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시 10점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입찰비리 및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다. 또한 기술형입찰 설계점수 채점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개선하였다. 기존 상대평가 설계점수는 등급간 점수차이가 5~10%범위로 차등 결정되는 방식으로, 적은 수(2개사 등)의 업체가 입찰 참여 시 들러리업체 등 부실설계자에게도 설계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절대평가 설계점수를 도입하여 설계보상비 지급 및 설계적격여부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설계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나 설계보상비 차등지급이 가능해져 ‘들러리입찰 방지’ 및 ‘설계품질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의 담합 근절을 위해 2014년 1월에 마련된 「최저가, 턴키·대안 등 시설공사 입찰방지를 위한 담합징후 진단기준」에 따라 시설공사에 대한 담합진단을 실시하고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함으로써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해당 기준은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기술형 입찰공사 담합유형 변화 등 계약제도의 변동과 입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0월 기술형 입찰의 특성 및 입찰현실 등을 반영한 지표 재설계 등을 통해 「대형공사 입찰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한편, 2016년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부합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담합징후 진단기준」도 새롭게 마련하여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과 공공건설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당공동행위(이하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고, 조달청에서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다지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대량의 입찰정보에서 담합 징후가 있는 입찰 건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정량적 지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의 담합 징후가 있는 입찰 건을 자동 추출하면, 계약부서 담당자별로 추출된 입찰 건에 대해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의심 징후가 농후한 건을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입찰 건은 계약부서 사업국 심의회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달청이 환경표지인증제품의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협업하여 얻은 구체적인 예산 절감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환경표지인증제품과 관련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의 협업을 통해 발생한 예산 절감액과 그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환경표지인증제품의 합동품질점검 및 예산 절감과 관련된 수치를 추출한다.

    • 품질점검으로 발생한 이화학시험 수수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공동 부담하여 시험수수료 2,339만 원을 예산절감
    • 지출예정 수수료 5,119만 원의 46% 절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절감액인 2,339만 원과 절감 비율인 46%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시험수수료 2,339만 원을 예산절감(지출예정 수수료 5,119만 원의 46% 절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품질점검 시 발생하는 이화학시험 수수료를 양 기관이 공동 부담함으로써 총 지출 예정액 중 일정 부분을 절감했음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시험수수료를 공동 부담하여 2,339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지출 예정 수수료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품질점검으로 발생한 이화학시험 수수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과 공동 부담함으로써, 지출 예정 수수료 5,119만 원의 46%에 해당하는 2,339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환경표지인증제품의 합동품질점검 과정에서 시험수수료를 양 기관이 공동 부담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절감 금액과 비율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