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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정부비축사업 운영 현황과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조사·환수 체계 강화 doc_id CNTS-00118874985_8

주제 (main_topic)
조달청의 정부비축사업 운영 현황과 불공정조달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조사·환수 체계 강화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조달청은 장·단기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비축물자’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를 뜻한다. 비축물자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지, ②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지, ③물가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비축정책 및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소극적·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한 정적인 비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적극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점적으로 보다 동적(動的)인 비축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6종과 희소금속인 실리콘, 코발트, 바나듐, 리튬, 스트론튬, 인듐 6종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7만여 조달기업, 5만여 수요기관 및 연간 120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강화를 위하여 2017년 2월 28일자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를 정식직제로 신설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적 조사권이 포함된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공포(’17.1.17)되어 2017.7.18.부터 본격적으로 조사업무에 적용되었으며, 조사 대상 범위는 조달청 계약 건의 서류 위변조,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한 불공정조달행위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 절차와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훈령 제1795호, ’17.7.18.)하였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공포(’17.1.17.) 되어 2017.7.18.부터 본격적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에 적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조달사업법 제9조의3에 명시된 조사대상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서류 위변조, 직접생산·원산지 위반,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에 대하여 신고 받아 접수하여 조사한다. 또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업무 절차와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훈령 제1795호, ’17.7.18.)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조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 조달사업법(1회) 및 동법시행령(1회)이 개정·시행되었다. 먼저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조사 단계에서 불공정조달업체의 조사 방해 및 반발 등으로 신속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조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26호, ’17.1.17. 공포, 7.18.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방이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제기의 방법을 정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대방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청의 결정 및 보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7.7.17. 일부 개정하여 2017.7.18. 시행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 물품의 우대가격 유지의무에 대하여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업체에게 환수를 한다. 환수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설치(’17.4.12.)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조달심의위원회’에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공정조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였으며, ‘공정조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조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국장)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물품계약부서에서 발생하는 환수업무도 조달가격조사과에서 전담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운영방안을 마련(’17.4.18.)하였으며, 부당이득 환수 미납 건에 대한 소송방법(외부위탁) 등 기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수행 방안을 마련(’17.8.9.)하였다. 아울러, ‘공정조달심의위원회’ 설치(’17.4.12.) 및 운영으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최종심의를 거침으로써 환수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공정조달심의위원회는 조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국장)이외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도 확보하였다. 부당이득 환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품계약부서에서 발생하는 환수업무도 조달가격조사과에서 전담하는 부당이득금 환수업무 운영방안을 마련(’17.4.18.)하였고, 부당이득 환수 미납건의 환수 제고를 위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수행 방안을 마련(’17.8.9.)하였다. 이러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이 마련되고 전담부서가 정식직제로 신설되어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가 강화되었다. 2017년 신고 및 실태(기획) 조사업체는 426개사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였으며 적발업체는 216개사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다. 또한, 불공정조달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수를 추진하여 아스콘 등 24개 품명에 대해 29개사로부터 부당이득 150억 원의 환수를 결정하였으며, 전년대비 324% 성과를 달성하였다. 불공정조달행위 중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할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3.0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5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6.6.24.)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전기사용량(한국전력공사), 고용인원정보(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공장정보(한국산업단지공단)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용인원 정보도 추가 협의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연계하고 있다. 원산지 위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합동 조사를 2016년 2월부터 실시하였으며, 관세청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정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7.9.25.)하였다. 이러한 관세청과 협력을 통하여 원산지 위반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에는 맨홀뚜껑 등을 조사하여 3개사를 적발하였고, 2017년에는 무선마이크, 방역복 등을 조사하여 6개사를 적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중 산업연관 효과와 관련하여, 선정된 품목들이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의 수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비축물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산업연관 효과'와 관련하여, 선정된 품목들이 실제로 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경제적 수치(파급 효과)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비축물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비축물자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지, ②국민생활 안정에 중요한지, ③물가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축물자 선정 기준에 '산업연관 효과가 큰지'를 고려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정된 품목들의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 수치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①해외 의존도가 높고 산업연관 효과가 큰 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비축물자의 선정 기준(산업연관 효과 고려 여부)과 비축 대상 품목의 종류(알루미늄, 구리 등)는 나와 있으나, 이 품목들이 일으키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의 수치는 결합하여 추론할 수 없다.

    • 비철금속인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6종과 희소금속인 실리콘, 코발트, 바나듐, 리튬, 스트론튬, 인듐 6종을 대상으로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의 수치'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정해진 답변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비축물자 선정 시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선정된 품목들이 실제로 창출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의 수치는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경제 데이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