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민간기업인 ☉☉☉ ☉☉☉로부터 창덕궁 고건축물 창호목재장식 등 정비 명목의 후원금 50,000,000원을 지정기탁(2016.10.12.) 받았고, 창덕궁관리소는 ‘고건물 구들 및 굴뚝 보수정비’ 12,000,000원 등 후원금 50,000,000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제출(2016.11.8.)하였다. 이후 창덕궁관리소는 수강재 건넌방의 구들 해체 현황을 공개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 동 안건으로 자문회의를 개최(2016.11.28.), 구들의 구성요소와 작동원리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 전시하기로 하면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계약한 ‘창덕궁 수강재 구들 및 굴뚝 정비공사’(2017.1.20.~2017.4.19./12,000,000원) 계약 상대자인 (사)▷▷▷▷▷▷협회와 ‘한국 난방문화(전통온돌) 특별 전시 관람’(2017.2.14.~ 2017.4.2.)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과 담당 부서의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사업부서와 소속기관에서는 정기조사 또는 전통문화교육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 주말과 연가를 활용하여 문화재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나, 경복궁관리소는 2015년 11월 이후 감사기간까지 총 7회 45명(공무원 9, 청원경찰 3, 행정지원인력 33)에 대해 문화재 현장체험을 실시하면서, 근무일 또는 휴무일과 근무일에 걸쳐 출장 명령하고 그 여비를 기본경비 외 사업예산에서도 지급하는 등, 감사원 요구사항이나 문화재청 개선 방안을 준수하지 않았다. 경복궁관리소는 유관기관의 문화재 관리 및 관람객 응대 사례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문화재 현장체험을 추진하면서, 상기 지적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숙지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상기 개선 방안에 맞는 문화재 현장체험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창덕궁관리소 내규 「창덕궁관리소 방호근무자 근무수칙」에 방호근무자는 관할 내의 문화재 및 재산에 대한 경비 보호와 방문자 또는 관람객의 안내, 질서유지, 풍기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동 규정에 방호근무자는 3개 권역 12개소에 배치하되 각 조별 순번제로, 일일 단위로 이동근무를 실시하고, 일일 근무지 명령에 의하여 지정 근무위치에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변 고건물 등의 안전 상태를 체크하고, 방호팀장은 방호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장에게 보고 후 결재 받아 매일 방호근무일지에 주 야간 근무상황부를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창덕궁에는 방호직공무원 8명과 청원경찰 7명, 안전관리원 13명 등 총 28명(2018.4.20.현재/휴직자 1명 포함)의 방호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방호근로자의 근무 및 휴무 명령은 방호직공무원이 해당 월이 시작되기 전 소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일 근무지 명령은 소장의 사전 결재 없이 매월 방호직공무원이 14개소에 대하여 순번제가 아니라 방호근무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감사 기간 중 2018년 1월 근무자별 근무 장소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후원권역’에 27일동안 5명씩 총 135회 방호근무자가 배치되었는데, 이 중 일반 방호직공무원은 11회로 1인당 1.8회, 시간선택제 방호직공무원은 8회로 1인당 4.0회, 청원경찰은 33회로 1인당 4.7회, 안전관리원은 83회로 1인당 6.4회 배치되어 방호근무자 직렬 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 방호직공무원 6명 중 1명은 6회, 다른 1명은 4회, 또 다른 1명은 1회 후원권역에 배치되고, 나머지 3명은 배치되지 않는 등 같은 직렬의 방호근무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존덕정 등 후원권역은 돈화문(주 출입구나 방호근무자 사무실)에서 1km 가량 떨어져 있어, 이곳에 배치된 방호근무자는 다른 권역 근무자보다 상대적으로 출퇴근이나 식사, 휴식 등이 어려워 근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창덕궁은 방호근무자의 근무지 배치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창경궁관리소는 2011년부터 (사)한국숲해설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숲해설 자원봉사 활동인 ‘왕의 숲 체험학교’와 관련하여 해설가 입장료 면제, 홈페이지에 홍보, 해설사에 대한 궁궐안내 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2017년에는 민간기관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고궁에서 지속적이고 차별화된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 예산절감과 고궁 관광자원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협회와 「‘역사와 함께하는 창경궁 왕의 숲 이야기’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7.3.24.)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 협약은 두 기관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리, 참여인원 조정을 통한 관람 만족도 제고, 안전관리 및 홍보, 모니터링 및 결과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2017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주 2회 해설코스를 달리하여 궁궐의 수목과 역사 이야기를 주제로 한 해설을 진행, 총 62회 1,485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창경궁관리소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사발령에 따라 일반회계 및 문화재보호기금의 재무관과 지출관 등 12개 회계관계공무원을 총 7회에 걸쳐, 창덕궁관리소는 같은 기간 동안 14개 회계관계공무원을 총 7회에 걸쳐, 경복궁관리소는 13개 회계관계공무원을 총 8회에 걸쳐 변경 임면하였으나, 전·후임자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면사항을 문화재청장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창경궁관리소는 온나라와 연계하여 디브레인으로 관련 권한 변경을 운영지원과 및 정책총괄과에 요청하여 승인받아 관련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전·후임자간 기명날인하여 회계장부를 마감하지 않고 지출원인행위부 등의 회계서류를 갖추어 인계·인수하지 않고 권한만을 변경한 것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창덕궁관리소와 경복궁관리소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보고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창덕궁관리소의 방호근무자 배치 방식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창덕궁의 대응 의견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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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창덕궁관리소의 방호근무자 배치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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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방호근무자 배치 방식의 현황과 규정 위반 사항을 추출한다.
- 일일 근무지 명령은 소장의 사전 결재 없이 매월 방호직공무원이 14개소에 대하여 순번제가 아니라 방호근무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 시행하고 있다.
- 방호근무자 직렬 간에 차이가 있었다.
- 같은 직렬의 방호근무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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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임의 배치로 인한 직렬 간/직원 간 차이 발생과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방호근무자 직렬 간에 차이가 있었다.
- 같은 직렬의 방호근무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 근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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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소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배치함으로써 직렬 및 개인별 배치 횟수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근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연결한다.
- 일일 근무지 명령은 소장의 사전 결재 없이 매월 방호직공무원이 14개소에 대하여 순번제가 아니라 방호근무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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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제점은 임의 배치로 인한 형평성 우려이며, 대응은 별도 규칙 제정 운영이다.
- 창덕궁은 방호근무자의 근무지 배치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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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문제점과 대응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창덕궁관리소는 일일 근무지 명령 시 소장의 사전 결재 없이 방호직공무원이 방호근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렬 간 또는 같은 직렬 내에서도 배치 횟수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근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창덕궁은 방호근무자의 근무지 배치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별도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창덕궁관리소는 소장의 사전 결재 없이 방호근무자를 임의로 배치하여 직렬 간 및 개인별 배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향후 임의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규칙을 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