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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현황 점검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항공안전관리 및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체계(SSP) 고도화 방안 doc_id CNTS-00118875156_3

주제 (main_topic)
국적 항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 현황 점검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항공안전관리 및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체계(SSP) 고도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SMS에 대한 점검결과 국적항공사들은 위험(Hazard) 관리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도입하여 SMS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각 사의 CEO들은 안전최고책임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항공사들은 최근 안전경향이 반영된 실질적 안전지표를 설정·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부문별 담당직원의 SMS 운영에 대한 이해증진 및 부문별 이원화된 절차에 대한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문별로는 안전데이터관리 전문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항공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기존의 담당자 역량에 의존하는 안전관리체계에서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후속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AASIS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국적항공사들은 사전적(Proactive)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의무 보고 활성화, 비행자료 분석, 자체 감사활동 등의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Hazard)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위험요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동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경영에 있어서는 항공사 CEO가 안전부문 최고 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며, 안전관련 최고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안전부문에 대한 회사 전체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안전성과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경영자에게 보여 주기식 안전성과 관리에서 현재 항공사의 안전경향이 반영된 실질적 성과지표를 통해 안전성과를 관리하고 있었다. 다만, 국가안전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이륙중단, 회항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구체적이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안전성과지표를 고빈도(3개) 지표와 저빈도(6개) 지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중이며, 회항과 이륙 중단 등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는 별도 관리하고 있었다. 비행자료 분석과 관련하여 모든 항공사가 비행자료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0% 이상의 분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식별된 위험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FOQA 분석을 통한 처벌보다는 대표 트렌드를 가지고 전체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공지 등의 후속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다. 비행자료 분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요 경향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항공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운항, 객실, 정비, 조업, 공항, 운항관리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안전의무보고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안전보안실에서 전체 분야의 안전보고서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며, 안전의무보고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비부문의 경우 보고 절차가 이원화 되거나 후속조치를 정비부문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항공사가 있어 절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공안전장애는 사고․준사고의 근본적 사고요인을 식별․제거코자 정부가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각종 안전사례를 말한다. 안전장애는 해당 사례의 특성에 따라,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도 있고 조종사, 정비사 등 해당 항공전문 지식․기술을 보유한 자만이 인지할 수 있거나, 그마저도 불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발생건수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ICAO 등 국제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대한 그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사고발생 확률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안전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 항공안전정책의 방향이다.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따라, 각종 안전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안전장애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항공안전장애 중 그간의 사고․준사고 통계 분석결과, 주요 정책 등과 관련 있는 46개 항목만을 ‘항공안전 의무보고’로 수집하고 있다. 그 외 모든 안전 사례, 부적절한 규정 등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 및 항공사별 안전데이터 공유를 위해 항공운항과(일반직 및 감독관) 및 항공사 분야별 위주의 실무자급으로 구성하고 국토부·항공사간 매월 순차적으로 안전증진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전예방과 재발방지에 주력하는 감독활동의 패러다임 전환하였다. 항공사 주관 간담회는 진에어(2월)를 시작으로 에어인천, 대한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마지막으로 에어서울(10월)이 실시하였다. 총 9회에 걸쳐 실시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항공안전법 개정내용, 성능기반 통신 및 감시(PBCS) 전환계획, 안전감독·장애 분석 결과 등을 공유하고, 항공사에서는 이오지마 회항, 세부공항 지연운항 사례, 기내 연기 유입으로 인한 승객하기 사례 등 최근 이슈화가 된 실제 경험 사례를 발표하여 각 항공사에서는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간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항공사의 종합통제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전산화 구축사례 등을 소개하여 타사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안전동향의 빠른 확인 등을 통한 적기 위험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내부 안전데이터 관리·공유 체계를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정보는 사고·준사고, 항공안전장애, 점검결과, 안전지표, 행정처분 등 국토교통부가 생산하는 안전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국제사회(ICAO, 미국, 유럽 등)가 모니터링하는 우리나라 관련 안전정보도 추가 확보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빠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각 과에서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는 안전데이터를 온라인 DB화 하고, 각 DB별 핵심내용을 규칙적·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필드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게 된다. 또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각 과별 조사·기초분석 등 후속조치 현황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안전 증진활동의 일환으로 국가의 안전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가칭 ‘국가항공안전동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내부보고(분기 1회) 하고, 주요 안전정보는 일반화(익명처리)하여 업계와 공유(안전정보지 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SSP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SMS 운영요건 개선이다.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마련된 법령․규정 등은 이론 중심의 일반적 요건만을 명시하고 있어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추어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업종별 규모(보유 항공기 수, 조직·인원 등)에 따라 SMS관련 기록, 업무분장, 위험도 분석 등과 같은 세부요건별 이행 정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항공사의 경우 비행자료분석 프로그램(FDAP) 운영을 추가하고, 위험물 운송업체의 경우 위험도 분석에 위험물정보를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안전데이터 관리체계 개선이다. SSP를 핵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안전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위해요인(hazard)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자료 분석(FOQA)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자료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공통적인 방식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행자료 분석 및 FOQA 활용과 관련된 항공사별 사례를 추출한다.

    •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FOQA 분석을 통한 처벌보다는 대표 트렌드를 가지고 전체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공지 등의 후속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결과를 활용하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항공사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후속조치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FOQA 분석을 통한 처벌보다는 대표 트렌드를 가지고 전체 조종사 교육훈련, 안전공지 등의 후속조치를 하는 시스템으로 결과를 활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항공사 모두 분석 결과를 개인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쓰지 않고, 전체적인 트렌드를 파악하여 교육이나 공지 등 예방적 차원의 후속조치에 활용한다는 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석 결과를 처벌 목적이 아닌, 전체 조종사 교육훈련 및 안전공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두 항공사 모두 FOQA 분석 결과를 개인에 대한 처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표적인 트렌드를 파악하여 전체 조종사 교육훈련이나 안전공지 등의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자료 분석 결과를 처벌이 아닌 교육 및 안전공지 등 예방적 후속조치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문맥에서 찾아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