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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안전 관리, 항공교통 시스템 고도화 및 조종사 양성 지원 등 항공 산업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 방안 doc_id CNTS-00118875156_4

주제 (main_topic)
항공 안전 관리, 항공교통 시스템 고도화 및 조종사 양성 지원 등 항공 산업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장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안전감독 및 자격심사 업무 시 교통편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 안전감독 차량을 4월중에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부득이한 사유 시 사회통념적 허용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여러 부서 소관 인허가 업무를 동시 처리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일괄처리 가능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 완료 정보를 공유하였다. 연료방출장치가 없는 항공기의 비행 중 비상착륙 요구상황 시 최대착륙 중량을 초과할 경우 표준 대응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항공사 요청에 대해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조종사에게 지침을 제시하고 필요시 타 항공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국가항공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 안전지표 설정을 위한 지표의 적절성, 세부 이행요건, 항공사와의 지표연계 협의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항공사별로 상이한 운항규정 명칭을 관련 법령 및 기준과 일치하도록 요청하였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국방부 간 상호협력 합의서」체결 이후 협의된 안건 중 진행중인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김해공항 수용능력 증대 및 이착륙 비행절차 개선 등 6개 안건(청주 활주로 시설개선, ICAO 안전평가 협조, 여수공항 도착 관제석 이설, 김해 레이다자료 공유, 김해 수용량 증대, 김해 이착륙 절차 개선)이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적극 협력하여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특히, 김해공항 수용량 증대와 관련하여 시간당 1.5대 증대에 합의하고 향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증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차기 회의에 국가공역 개선 및 드론 활성화 지원방안 등 시급한 현안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제한된 공역내에서 증가하는 교통량을 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공역체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공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용 항공기 및 비사업용 국외비행 조종사에 대하여 지식 및 기량을 심사한 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운항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1991년 이전에는 항공사 자체에서 심사업무를 수행했으나, 91년에 항공법 제51조 신설을 통해 ‘기장 노선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기장 뿐 아니라 부기장까지 심사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에 따라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제도’로 확대하여 2001년부터 시행했으며, 2004년에는 항공운송사업(회전익)으로 정부심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는 정기심사, 인정심사, 수시심사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심사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정상조종기술,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연 3회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정심사의 경우 기장승격, 기종 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에 비정상조종 기술과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그 외 수시심사의 경우 항공기 사고 등 그 필요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현재의 2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비행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방안 개선 등을 통해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등 항공조종분야 희망 사다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의 징부지원비를 기존의 훈련기관 지원방식에서 저소득층 훈련생을 지원하는 방식을 변경 추진(’19년〜)하고 저소득층 훈련생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 매입·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서민층 등 훈련생의 대출보증(교육비, 생활비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우수조종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사업 타당성, 재원마련 및 운영 방안, 사업가능성 등을 검증 후 추진할 계획이다. 훈련기관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 훈련용 항공기 정비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트훈련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항공교통업무의 목적은 항공기 간 충돌방지, 이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 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제공 및 협조에 있다. 항공교통업무의 구분은 총 3가지로 비행정보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 경보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행장관제업무는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관제업무를 말하며, 이는 각 공항 관제탑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접근관제 업무는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관제업무를 말하며 접근관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항공교통량 증가로 상습적인 교통혼잡, 지연이 발생되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교통량을 예측·조정하는 전문시스템인 항공교통흐름관리시스템(ATFMS; Air Traffic Flow Management System)을 시험운영(’17.1) 하였고, 최적의 항공교통 흐름 유지와 항공기 상황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구축하여 시험운영을 실시(’17.12)하였다. 또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군, 항공기상청 협조관과의 24시간 합동근무를 통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였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따른 시간당 관제량 증대를 위해 동시 독립접근, 활주로 점유시간 축소 등 관제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험운영 하는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시 독립접근 등 효율적 관제절차를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미 연방항공청과 협력 회의 개최 및 운영사례를 직접 체험하였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ICAO의 항공교통 선진화 계획(ASBU: Aviation System Block Upgrade)에 부응하기 위해 위성/IT 기술을 융·복합한 미래 항공교통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항공교통본부를 신설하고,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을 완료하는 등 항공교통조직을 재편하였다. 또한 ICAO에서 새롭게 권고한 필수이행과제 반영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시스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조종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에게 필수적인 항공정보간행물, 항공고시보, 공항주변 장애물 등 항공정보를 실시간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인천공항의 지연감소 등을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인천공항 협력시스템(A-CDM)간 연계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기본계획을 보완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제도의 구분 중 정기심사와 인정심사의 대상 및 심사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제도의 세 가지 구분 중 정기심사와 인정심사의 대상과 구체적인 심사 항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기심사와 인정심사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업무는 정기심사, 인정심사, 수시심사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 정기심사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정상조종기술,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연 3회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인정심사의 경우 기장승격, 기종 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에 비정상조종 기술과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기심사의 대상(전 승무원), 주기(연 3회), 내용(비정상/정상조종기술)과 인정심사의 대상(기장승격, 기종 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 내용(비정상/정상조종기술)을 비교 근거로 선택한다.

    • 정기심사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정상조종기술,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연 3회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인정심사의 경우 기장승격, 기종 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에 비정상조종 기술과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심사 모두 비정상조종기술과 정상조종기술을 심사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정기심사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반면, 인정심사는 특정 상황(승격, 전환, 재자격, 신규채용) 발생 시 실시한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정기심사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 3회 비정상 및 정상조종기술을 심사하며, 인정심사는 기장승격, 기종 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에 비정상 및 정상조종기술을 심사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정기심사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비정상조종기술과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연 3회 실시한다. 반면 인정심사는 기장승격, 기종 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에 비정상조종 기술과 정상조종기술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조종사 운항자격심사제도 중 정기심사는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 3회 비정상 및 정상조종기술을 심사하며, 인정심사는 기장승격, 기종 전환, 재자격 또는 신규채용 시 동일한 기술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