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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의 주요 사업 운영 현황과 감사 결과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사례와 시정 조치 doc_id CNTS-00118875166_1

주제 (main_topic)
호남지방통계청의 주요 사업 운영 현황과 감사 결과에 따른 수당 및 여비 지급 부적정 사례와 시정 조치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 동안 호남청 자체 추진하였던 각종 통계교실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빅데이터 시대에 부응한 지역민의 통계소양 증진과 관심도 제고, 둘째, “받는 통계”에서 “주는 통계”로의 전환, 셋째, 열악한 통계조사 환경 개선과 기관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넷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민의 통계 기대수요 충족, 다섯째, 교육과 홍보를 통한 미래 우호적 응답자 확보라는 5개 항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2018년「시민초청 통계아카데미」행사는 2018.6.5.(화) ▲▲사무소 ◇◇분소 대강당에서 ◇◇시 통계담당 및 시 지역주민 등 총 71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행사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통계의 정의 및 주요 내용, 둘째, 생활속 재미있는 통계이야기, 셋째, 통계의 함정을 피하는 방법, 넷째,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다섯째, 알기쉬운 통계찾기(KOSIS, SGIS) 및 활용법”5개 분야로 “통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요즘 화두로 제시된,“고령화·저출산·혼술·혼밥·워라벨”과“SGIS의 살고 싶은 우리동네”는 참석자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 현장조사는 연간조사원(조사관리자, 입력요원, 업무보조원 등)을 포함하여 약2,500여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조사 환경악화에 따른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 2회 ▷▷과에서 배포한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2015.12.)을 활용한 안전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시된 대규모 조사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안전사고 발생건수 총 68건, 2017년 경상조사 안전사고 발생건수 103건 등 현장조사 안전 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호남청 ◆◆과에서는 1인 가구증가(’05년 20.0%→ ’10년 23.9%→ ’15년 27.2%→ ’16년 27.9%, 출처: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와 야간방문 등 현장조사 환경 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연간조사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위험별 상황 대처요령 노하우 공유 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청각 콘텐츠 개발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3항에 따르면,「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법 제25조 및『통계청 자체감사 규정』제37조(재심의신청 등)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호남청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통계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사항을 그대로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통계청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호남지방통계청(이하 호남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사업 추진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진단 및 타당성 확보, 책임운영기관 사업추진상황 중간점검 등을 위해 기관운영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호남청의 자문단 구성 및 자문의뢰 공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 기준’을 보면, 서면자문은 정해진 검토의견서 양식에 1쪽 이상을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기본 100천원을 지급가능하며 검토의견서 수준에 따라 50천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 대면회의는 서면자문과 동일하게 1회당 100천원을 기본으로 하고 회의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 50천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호남청은 정해진 검토의견서 양식에 1쪽 이상을 작성하였는지, 기한 내 제출하였는지, 검토의견서 수준 등을 판단하여 위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호남청은 2016~2017년 기간 중 BBB교수에게 실시한 15차례 대면자문은 회의 자료를 e-메일로 사전제공한 후 대면회의로 실시하였다. 그런데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각 회차별로 자문을 2건으로 세분화하여 대면회의 참석 자문료(100~150천원) 이외 세부 자문건별로 150천원씩 4,500천원을 사전검토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2016.12.1.부터 같은 해 12.20.까지 3차례 서면자문(제9차~제11차) 시, 정해진 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고, 회신 기한도 준수하지 않는 등 자문료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자문료 750천원(5건*150천원)을 지급하였다.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자문료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호남청은 공업직 3명에 대하여 매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병종)으로 각각 4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9호., 2018.2.1.)』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Ⅴ. 특수근무수당 등’ ⇨ ‘1. 위험근무수당’ ⇨ ‘가. 지급대상’에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별표 9의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지침의 지급기준에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감사대상기간(2014. 4. 1. ~ 2017. 6.30.) 중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는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호남청은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포함) 지급 대상자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할 경우에는 둘 중 하나의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호남청은 2016년도의 중요직무급 지급자 중 1명(DDD). 2017년도 중 요직무급 지급자 중 2명(EEE, FFF)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 중요직 무급)을 병급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호남청은 2018년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중 GGG의 업무가 ♡♡수련원 시설관리에서 조사업무로 변경(2018.1.1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사무소 ◇급 GGG에게 총 221,9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보수 업무 추진 시 특수업무수당을 병급 지급, 업무 변경된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업무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과 중요직무급을 병급하여 지급하거나, 업무 변경된 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다 지급한 특수업무수당 510,000원(◁◁사무소(현 제주특별 자치도 ▷▷시 전출) ◎급 DDD 60,000원, ◎◎과 ●급 EEE 360,000원, ◎◎과 ●급 FFF 90,000원), 위험근무수당 221,940원(◁◁사무소 ◇급 GGG 221,940원)을 반납 받아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제18조에 따르면,「근무지내 출장은 특별시와 광역 시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이란 같은 시ㆍ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제6장 출장’에 따르면,「“근무지외 출장”이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시·군 안에서의 출장과, 다른 시·군의 출장이더라도 출장거리가 왕복 12km 미만인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하여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은 2만원을, 4시간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호남청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근무지외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①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여비 지급 시 근무지외 출장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동 건과 관련하여 과다 지급한 여비 711,250원(△△사무소(현 ◎◎과) ◎급 HHH 188,560원, △△사무소(현 ●●과) ●급 III 92,980원, △△사무소 ◎급 JJJ 125,540원, △△사무소(현 ◆◆과) ◎급 KKK 128.240원, △△사무소 ◇급 LLL 48,090원, △△ 사무소 ●급 MMM 64,120원, △△사무소 ●급 NNN 63,720원)을 반납 받아 세입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남청이 BBB교수에게 지급한 자문료 중, 사전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검토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BBB교수에게 지급된 자문료 중 사전검토의견 미제출 상태에서 지급된 '사전검토비'의 총액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BBB교수와 관련된 자문료 지급 내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BBB교수에게 실시한 15차례 대면자문은 회의 자료를 e-메일로 사전제공한 후 대면회의로 실시하였다.
    •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각 회차별로 자문을 2건으로 세분화하여 대면회의 참석 자문료(100~150천원) 이외 세부 자문건별로 150천원씩 4,500천원을 사전검토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전검토의견 미제출 시 지급된 사전검토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각 회차별로 자문을 2건으로 세분화하여 대면회의 참석 자문료(100~150천원) 이외 세부 자문건별로 150천원씩 4,500천원을 사전검토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명시된 사전검토비 명목의 지급액인 4,500천원을 확인한다.

    • 4,500천원을 사전검토비 명목으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4,500천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금액 단위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500천원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호남청은 BBB교수에게 사전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전검토비 명목으로 총 4,500천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