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청사청소용역 계약 계획(안)』을 수립하여 청사의 안전 유지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ㆍ추진하고 있다.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7.1.1.시행)』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등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 하거나 과잉계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 할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예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2항에 따르면,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청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준가격 적용 시에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 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남청의 청소용역 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5년 청소용역 계약 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원가계산서가 아닌 2014년 계약 체결 시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분(7.1%)만 반영하여 임의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6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의 인건비 작성 시에는 2015년 단순노무자 평균노임 단가인 8,209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 단가를 감안하여 이보다 높은 9,121원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등의 비용을 착오 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청소용역비 예정가격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낙찰률(예정가격의 90%)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함으로 인해 확보된 예산 대비 2016년 15,821천 원, 2017년 22,300천 원을 높게 산정하여 최종계약 금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매월 경상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를 4구간3)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7948호, 2017.3.20.)』 제6조(출장공무원)제1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7787호, 2017.1.10.)』 제31조(가산징수 등)제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장공무원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출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 후 신청한 출장내역을 삭제하여야 한다.
동남지방통계청(이하 동남청)에서는 소속 직원이 담당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비 및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2016.3.24.)』「Ⅶ. 교육훈련비 지급(4. 교육훈련 여비)」의 「가. 지급기준」에 따르면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훈련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여비의 조정 등’에는「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전일에 교육훈련 기관 또는 교육훈련 기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일비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따라서, 동남청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집합교육 및 워크숍 참석을 위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전일 출장을 실시하거나 비합숙의 경우, 등록일(입교일)과 수료일 제외한 기타일의 일비는 50%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남청은『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가 개정된 2017.4.20. 이후에는 동 예규 지침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출강 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실시 기간(2017.7.11.~7.21.) 중 관련 지침이 개정된 2017.4.20.이후「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겸직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출강」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하지 않고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한 7건을 확인하였고, 동남청은 여비 1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제10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및 제11장(외부강의) 지침을 위반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동남지방통계청이 2016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의 인건비를 작성할 때 범한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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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6년 동남지방통계청의 청소용역 인건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오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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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2016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서 작성과 관련된 인건비 단가 및 적용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6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의 인건비 작성 시에는 2015년 단순노무자 평균노임 단가인 8,209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 단가를 감안하여 이보다 높은 9,121원으로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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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적용해야 했던 기준 단가와 실제 적용한 단가, 그리고 그 이유를 포함한 문구를 선택한다.
- 2015년 단순노무자 평균노임 단가인 8,209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낙찰 단가를 감안하여 이보다 높은 9,121원으로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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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원래 적용해야 할 기준(8,209원)과 실제 적용된 수치(9,121원)를 비교하고, 그 원인이 낙찰 단가를 고려했기 때문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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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6년 인건비 작성 시 2015년 단순노무자 평균노임 단가인 8,209원을 적용해야 했으나, 낙찰 단가를 고려하여 이보다 높은 9,121원을 적용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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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의 인건비 작성 시, 2015년 단순노무자 평균노임 단가인 8,209원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찰 단가를 감안하여 이보다 높은 9,121원으로 작성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동남지방통계청은 2016년 청소용역 원가계산서 인건비 작성 시 2015년 단순노무자 평균노임 단가 8,209원 대신 높은 낙찰 단가 9,121원을 적용하여 비용을 착오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