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대학 시간강사 관련 쟁점은 2003년 5월 서울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사건 이후, 같은 해 6월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이 대학시간강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법적인 신분 등 처우상의 차별과 불안정한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국가인권위원회, 2004)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듬해인 2004년 6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과 신분 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시간강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기 전까지 6년간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대통력 직속의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학 시간강사제도 개선 방안’을 2010년 10월 발표한데 이어,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제시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수용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해인 2011년 3월 25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 발의 하였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와 신분보장, 임용관련 사항, 임무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강사법, 이하 강사법)은 2011년 12월 30일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1일 부칙(시행일)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며 1년의 유예를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시행일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 6년간 유예되어 현재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앞서 두 번의 시행일 개정에 걸친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강사법’에 대한 이해단체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은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세 번째 유예가 국회에서 결정되면서, 국회는 대학·강사 대표·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부는 2016년에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회의,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같은 해 9월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1월 일명 ‘보완강사법’을 정부발의 하였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 번 ‘강사법’시행 유예기간동안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학 강사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교육부, 2018)을 목적으로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를 3월에 구성하였다. 협의회의 역할은 ‘강사법’ 등 법령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와 협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회의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대학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겸 초빙교원,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교원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최근 10년간의 대학 교원 및 시간강사 등의 현황과 변화추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협의회의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고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강사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를 그 과정을 정리하였고, 추진 과정에서의 ‘강사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해단체 간의 의견 차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대학의 교원과 시간강사 등의 현황 분석은 학교유형과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유형별, 설립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고는 최근 10년간의 대학 교원 및 시간강사 등의 현황과 변화추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학 강사제도 발전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교육부, 2018)을 위한 논의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의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고등교육통계’ 자료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교급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수준에서의 전임교원, 겸․초빙교원, 기타비전임교원, 시간강사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은 2011년도 이후 매년 전체 교원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간강사는 매년 감소하였다. 특히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개정 이후(2011)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학교의 경우 국 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비중 증가와 시간강사 비중 감소가 보다 두드러졌으며, 지역규모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광역권과 비수도권의 전임교원 증가 비중이 높고, 시간강사는 수도권의 감소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립유형별 교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전임교원은 매년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겸․초빙교원은 연도별 소폭 감소 및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비전임교원는 2011년도에 소폭 감소하였으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강사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4년도에는 전체 교원대비 비중이 전년대비 2.7%p(1,269명)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도 전체 교원대비 전임교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겸 초빙교원은 연도별 소폭 감소 및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비전임교원은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경우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2.5%p(3,003명), 2012년도에는 4.1%p(6,670명)로 대폭 감소 이후에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립유형별 교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국 공립 대학원의 경우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비중은 2012년도 이후 소폭 감소하지만 대체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립대학의 비중은 2012년도와 2017년도를 제외하고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겸 초빙교원과 시간강사의 경우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연도별 소폭 증가와 감소 추세가 있으나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비전임교원은 국․공립대는 2012년도 이후, 사립대는 2010년도 이후 연도별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2017년도 전체 교원대비 비중을 살펴본 결과, 국 공립대학과 사립대가 각각 전임교원은 3.9%p, 9.8%p 증가하고, 겸 초빙교원은 모두 8.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비전임교원의 비중은 각각 4.7%p, 7.9%p가 증가하였으나 시간강사는 각각 11.3%p, 9.4%p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대학의 경우,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비중은 매년 증가하다가 2012년도에 전년도 대비 4.9%가 감소한 이후 다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겸초빙 교원의 비중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소폭 증가하고 대체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기타비전임 교원의 비중은 2009년도 감소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비중은 2010년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9%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8년 대비 2017년도 전체 교원대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학의 전임교원 비중은 각각 12.3%, 7.4%, 19.7% 증가하였으나, 시간강사 비중은 18.1%, 5.9%, 11.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겸·초빙교원 비중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별 각각 3.6%, 3.6%, 21.6%가 감소하였으나 기타비전임 교원 비중은 9.3%, 2.1% 13.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 분석 결과,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변화 추이는 각각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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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변화 추이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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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현황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은 2011년도 이후 매년 전체 교원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간강사는 매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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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임교원의 증가 추세와 시간강사의 감소 추세가 명시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전임교원은 2011년도 이후 매년 전체 교원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간강사는 매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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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임교원은 증가하고 시간강사는 감소한다는 상관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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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임교원은 201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며, 시간강사는 매년 감소 추세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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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2011년도 이후 매년 전체 교원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시간강사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2011년도 이후 매년 전체 교원 대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시간강사는 매년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