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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대학 강의료 현황과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추가 재정 소요 분석 doc_id CNTS-00118875190_4

주제 (main_topic)
2017년 기준 대학 강의료 현황과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추가 재정 소요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7년 기준 지역규모에 따른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5천원 수준이며, 수도권 내의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34천원에서 많게는 77천원으로 43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62천원 수준이며, 광역권 내의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36천원에서 많게는 81천원으로 45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 그 밖의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60천원 수준이며, 비수도권 내의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25천원에서 많게는 80천원으로 55천원 가량의 편차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지역규모에 따른 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3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내의 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6천원, 많게는 60천원으로 34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28천원이며, 광역권 내의 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2천원에서 많게는 40천원으로 18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학교규모에 따른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60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45천원에서 많게는 79천원으로 34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수가 5천명에서 1만명 미만에 해당하는 중규모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7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규모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45천원에서 많게는 81천원으로 36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수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4천원 수준이며, 소규모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25천원에서 많게는 80천원으로 55천원 가량의 편차를 보였다. 2017년 기준 학교규모에 따른 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재학생 수 5천명 이상의 대규모 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3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3천원, 많게는 40천원으로 17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수 2천명 이상 5천명 미만인 중규모 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29천원이며, 중규모 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0천원에서 많게는 42천원으로 22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지역규모에 따른 사립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3천원 수준이며, 수도권 내의 사립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34천원에서 많게는 66천원으로 32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에 소재한 사립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3천원 수준이며, 광역권 내의 사립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36천원에서 많게는 65천원으로 29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 그 밖의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2천원 수준이며, 비수도권 내의 사립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25천원에서 많게는 74천원으로 49천원 가량의 편차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지역규모에 따른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수도권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3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내의 사립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6천원, 많게는 49천원으로 23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에 소재한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28천원이며, 광역권 내의 사립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2천원에서 많게는 40천원으로 18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학교규모에 따른 사립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대규모 사립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4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사립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45천원에서 많게는 66천원으로 21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립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1천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규모 사립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45천원에서 많게는 60천원으로 15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교의 평균 강의료는 50천원 수준이며, 소규모 대학교들 간 편차는 적게는 25천원에서 많게는 74천원으로 49천원 가량의 편차를 보였다. 2017년 기준 학교규모에 따른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를 보면, 대규모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3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사립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3천원, 많게는 40천원으로 17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강의료는 29천원이며, 중규모 사립전문대학들 간 편차는 적게는 20천원에서 많게는 42천원으로 22천원 가량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법 시행 시,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임용계약으로 이루어지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급으로 현재 시간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의료 총액 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4대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대학들이 사업주로서 시간강사들에 대한 직장가입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연금은 일부 대학들이 가입한 상황이다. 고용보험은 2003년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산재보험은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대학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10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가 개정(2010.09.01.)됨에 따라 대학시간강사들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됨에 따라 대학들이 사업주로서 국민연금의 50%를 부담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대학의 교원 및 시간강사 등 현황 분석과 함께,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들이 부담하게 될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 임용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4대사회보험에 대한 의무가입과,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추가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 현재 4대사회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하여 가입하고 있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기가입시와 4대보험 미가입시를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2017년 1학기 기준 강의료 단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강의료 단가를 인상한 경우, 그리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학 중 강의료’를 학기 중 월 평균 강의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학 중 시간강사의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 지원금’을 정액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산출하였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은 시간강사의 월 소득금액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해야 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산정기준에 따라 시간강사의 월 소득금액의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1년 이상 고용에 따라 연간 총 강의료를 12개월 분할 지급받는 것을 가정하고, 연간 총 강의료 총액에 각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금액을 산출하였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가입하였을 경우와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납부할 경우를 구분하여 추가재정소요을 산출하였다. 강의료를 2017년 기준으로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가입하였을 시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 공립대학교는 225억원, 사립대학교는 466억원으로 약 총 69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은 국 공립 전문대학 6억원, 사립 전문대학 203억원으로 약 총 209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모두 합한 추가소요예산 총액은 899억원으로 산출되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1년 이상 고용이 이루어질 경우, 일년 중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 4개월 동안에는 시간강사들의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업시간강사는 고용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학 중 연구 및 강의준비 활동 등을 위한 지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년 이상 고용에 따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기가입하였을 시에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국 공립대학교는 642억원, 사립대학교는 1,194억원으로 약 총 1,837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의 경우, 국 공립 전문대학은 16억원, 사립 전문대학은 477억원으로 총 493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안)인 방학 중 연구 및 강의준비 지원금 지급에 따른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모두 합한 추가소요예산 총액은 2,331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때 발생하는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총 추가 비용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강사법 시행에 따른 특정 조건(1년 이상 임용, 산재/고용보험 기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금 추가 지급) 하에서의 대학교와 전문대학 전체 추가 비용을 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대학교의 추가 비용과 전문대학의 추가 비용에 관한 수치를 추출한다.

    • 국 공립대학교는 225억원, 사립대학교는 466억원으로 약 총 69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대학은 국 공립 전문대학 6억원, 사립 전문대학 203억원으로 약 총 209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모두 합한'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대학교 총액(690억원)과 전문대학 총액(209억원) 데이터를 선택한다.

    • 약 총 69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약 총 209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대학교의 총 추가 비용 690억원과 전문대학의 총 추가 비용 209억원을 합산한다.

    • 약 총 69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약 총 209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690억원 + 209억원 = 899억원임을 도출하고, 문맥에 명시된 합계 금액을 확인한다.

    • 대학교와 전문대학을 모두 합한 추가소요예산 총액은 899억원으로 산출되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인 899억원을 답변으로 작성한다.

    • 899억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899억원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될 때 산재·고용보험 기가입 상태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면 대학교(690억원)와 전문대학(209억원)을 합산하여 총 899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