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3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연도별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①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② 교육훈련 과정, ③ 교육대상, ④ 교육인원, ⑤ 교육기간, ⑥ 그 밖에 교육훈련기본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교육훈련 과정의 신설 또는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시설 및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육원에서는 민방위교육과정, 재난안전교육과정, 비상대비교육과정, 생활안전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 등을 두며 교육과정의 세부명칭 및 교육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훈련과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자체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 재난안전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고, 재난안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르면 4급 이하 공무원은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으로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8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 제4조에 따르면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뤄 적재적소에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원에서는「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훈령 제13호)을 마련하여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교육생의 결석·외출·외박·조퇴·지참 등 교육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원을 작성하고 과정운영 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훈련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교육이 끝날때 교육운영, 강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결과와 각 과정별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사후관리 등을 위해 현업적용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업적 용도 조사 후 분석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에서는「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구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훈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의 경우 재난안전 등 집합교육 98개 과정, 19,827명에 대한 교육훈련 수료를 완료하여 과정별 운영담당자가 교육과정 수료 후 설문응답을 실시하여 설문결과의 통계 및 건의․개선 의견 등을 보고하였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징수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료는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 회계절차는 국가예산회계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보관하는 현금의 취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국고금 관리법」제3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예규)」에 따라 교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의 개방범위와 사용료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원에서는 2012년과 2016년 두 번에 거쳐 대국민 소통 확대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교육원 교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원 시설물 개방 및 사용료 징수규정」제7조에 따라 숙박시설(생활관) 사용료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타 교육기관 생활관 사용료 기준을 비교해 볼 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된 생활관 개방 사용료와 내부 비 합숙 교육생 생활관 사용료 기준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조에 따르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출납공무원은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생으로부터 기숙사 사용료 등 수납 받은 보관금은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원(○○○과)에서는 감사일 현재(2017.8.30.) 생활관 숙소 사용허가서를 받고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들어 생활관 사용료를 기획협력과 내에 비치되어 있는 금고에 짧게는 2일, 길게는 10일 이상 현금 보관하였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교육원 예규)」에 따라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사이버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최근 3년간(2014 ~ 2016년) 기준으로 년 평균 40개 과정 25,630명이 수료하였다. 동 교육원에서는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지침(교육원 예규)」을 제정(2015. 1. 9)하였으며, 교육분야, 기간 인원 등 교육수요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한 운영방안 개선과 교육원 자체 사이버교육 전담조직의 신설에 따른 운영요원 역할 조정을 목적으로 동 지침을 개정(‘16. 4. 27) 하였다. 그런데, 개정지침(‘16. 4. 27) 내용 중 사이버강사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의 구체적 지급기준에서 크게 후퇴하여 수당지급업무담당자의 재량권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 결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 지침」개정이후 매분기별 제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사이버 강사수당을 지급하였다.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Ⅷ.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3.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제6조에 따르면 ‘○○○과장은 매년 공무원교육 시작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과장은 공무원교육상기금이 적정 운용될 수 있도록 매년 공무원교육 시작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보고시기가 최초 교육 시작일을 기준으로 2016년도에는 77일 지연되었고 2017년도에는 105일 지연되어 59개 과정 109명에게 시상품 대신 교육원 자체 기념품(109개, 545,000원상당)을 지급하였다.
「공무원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Ⅷ. 공무원 교육상기금 운영)」‘4. 교육상운용위원회 설치 등’ 및「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용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장(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상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 기금의 적립․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상운용심의회 심의회원을 임명하지 않았고 2014년 2월 28일 이후 현재까지 교육상운용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자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상품을 구입하여 시상대상자에게 시상을 하는 등 교육상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따라서 교육원 소속직원이 교육원 자체 집합교육에 참여할 경우 해당 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직원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결석·외출·외박·조퇴·지참 등 부득이 교육에 불참하고자 할 경우 허가원을 작성하여 과정운영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직원이 교육을 수료한 후에는 교육시간을 연간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하고 승진 심사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승진기준대비 학습실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원에서는 소속직원의 자체 집합교육 수강 시 소속직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교육생의 신분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업무대행자 등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강의시간 중 사무실 등에서 본연의 업무처리를 하면서 교육 불참에 따른 외출·조퇴·지참 허가원이나 과정운영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교육생 근태관리 및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실제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이수를 한 것으로 하여 상시학습실적을 인정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보관금의 정의는 무엇이며,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한 생활관 사용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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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보관금의 정의와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한 사용료의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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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보관금의 정의와 사용료 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말한다
- 수납받은 보관금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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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보관금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구와 사용료(보관금)의 관리 절차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보관금”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말한다
- 교육생으로부터 기숙사 사용료 등 수납 받은 보관금은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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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보관금의 개념을 정리하고, 교육생의 사용료가 보관금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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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보관금은 법령에 의해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이며,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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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와 관리 방법을 결합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한 기숙사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관금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는 세입세출 외의 현금을 말하며,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한 사용료는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