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수사 체계 및 검사와 경찰 간의 권한과 관계에 대한 비교 분석 doc_id CNTS-00118875216_4

주제 (main_topic)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수사 체계 및 검사와 경찰 간의 권한과 관계에 대한 비교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따라서 이러한 수사현실 및 사법경찰관리의 질적 향상과 수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수사상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보장과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법치국가원리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념적 차원에서 당연한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및 법관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신분이 보장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할 경우 사실조사와 법률적용이 분리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일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검찰제도의 모체가 된 독일의 검찰제도는 그 탄생시부터 경찰 기능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검사의 지휘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규정한 것 역시 바로 이 법치국가적 이념을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지휘와 무관한 사법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ㆍ진행권’ 및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륙법계에서는 강제처분과 피의자신문 등 조사활동이 모두 공판전 조사활동으로 수사절차에 속하며 이것을 검사 또는 수사판사가 주재하고 사법경찰이 보조하고 있는 것이고(㉡+㉢), 영미법계에서는 체포와 그에 부수하는 피의자 인터뷰정도까지만 경찰 수사의 영역이고(㉡) 그 이후의 본격적인 사실규명 활동은 모두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소환부터의 절차가 모두 법원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사기 등 재산범죄와 관련되는 고소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건의 수사는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위험 예방ㆍ위험 억지라는 경찰의 업무와는 매우 이질적인 것인 바, 영미법계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 행위는 애초부터 치안판사의 피고소인 소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형적인 사법의 업무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경찰이 고소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사실이 규명될 때까지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검사로부터 지휘와 통제를 받는 등 사법권으로부터 사실규명에 관한 위임을 받고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수사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범인을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인데, 미국의 경찰은 원래 범죄를 예방하여 거리의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뽑은 시민의 경비원으로서 수사를 하기 위한 기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방목적을 수행하는 경찰이 범인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찰에 범인의 체포의무와 권한을 주고 범죄의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시민이 범인을 체포할 때 이에 조력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체포 경찰관의 가장 큰 임무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검사와 처음 접촉할 때 검사는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그 사건의 소추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보고하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경위, 조사 당시 피의자의 행동 등을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중요한 증인인 것이다. 이러한 본래의 일반경찰은 순찰경찰(Patrol)이라 불리며 정복(Uniform)근무가 원칙이다. 대도시인 뉴욕시에서는 경찰본부 아래 시의 구역(Zone)을 다시 작은 구역(Precinct)으로 나누어 경찰서를 두고 있으며, 순찰대 소속인 총경이 서장이다. 이와 같이 치안범죄만을 처리하는 일반 경찰과 달리 미국에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이 등장하였다. 수사경찰은 Detective 또는 Investigator라고 부르며 일반 경찰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수사경찰은 현장검증반 확인반 등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어 범죄가 발생하면 각 부서가 독립적으로 출동하여 자기들 분야의 일을 하면서 부서간에 협조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수사경찰은 업무의 본질상 검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뉴욕시의 퀸즈에는 수사경찰관만으로 구성된 검찰청 소속 수사경찰서를 두고 있다. 즉 뉴욕시의 퀸즈 카운티(County)의 경우 수사경찰의 총경이 따로 있어서 몇 개의 Precinct를 돌아가면서 지휘를 하고, 각 Precinct마다 경위 또는 경사를 우두머리로 한 10여 명의 수사경찰이 있으며, 일반경찰인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 이들은 상당한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만을 처리하는데, 수사경찰은 어지간한 시 재정으로는 운영할 수 없어 L.A. 카운티(County)내의 자치시 중 절반 정도는 수사경찰의 조직이 없으며, 가까운 시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주 경찰 수사조직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경찰의 가장 큰 특징은 50여 만 명의 경찰관이 4만여 개의 경찰기구에서 근무한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청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을 하나의 인사체계와 조직체계로서 16만 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는 독특하고 고유한 경찰제도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4만여 개 경찰기구는 각자 고유한 법적 근거와 목적하에 설치되어 상이한 관할권과 조직체계 및 인사체계를 가지고 각자의 관리방식에 따라 상호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경찰조직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집행기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무부(연방검찰) 산하에 FBI(연방수사국), DEA(마약관리국) 등을 창설하여 전국적인 연방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전국의 주 및 지방의 자치경찰에 대하여 지도와 훈련 등 후견인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를 하는데 비하여 미국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도그마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양국의 양태는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검사가 법률상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개사건에 대하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형식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로 볼 수 있지만, 경찰의 수사방향ㆍ증거수집ㆍ법률적용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체포영장, 압수ㆍ수색 영장을 검사가 사전에 검토한 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우리 검찰과 유사하게 경찰의 수사를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치안판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ㆍ진행권’ 및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치안판사에게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false arrest, false imprisonment 등)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가 매우 다액이고, 고액 변호사 비용까지 경찰관이 부담하는 등 매우 강한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검사가 경찰관의 체포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이후에 진행되는 법정 절차를 통한 사실규명 과정을 “Investigation”이라고 부르고 있고,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 인터뷰(Interview)나 진술의 취지를 묻는 질문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더구나 체포 사건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법원에 출석시켜야 하므로 경찰의 수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법정출석 후 기소사실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기소사실을 부인하면 정식재판 절차로 가게 되는바, 원래 사건이 수사미진인 경우 장기간에 걸쳐 검사와 변호인의 유죄협상절차(Plea Bargain)가 진행되면서 이후의 필요한 수사는 자연히 검사의 몫이 된다. 실무적으로도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 인정되므로 공소관인 검사 앞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마련이며 변호인 또한 그러한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므로 실제 피의자를 상대로 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영국에서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수사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범죄소추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도 검찰의 기능으로 절차를 시작하고 경찰이 행한 행위결과를 넘겨받고 경찰에 조언(giving advice to police forces)하는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인데, 근자에는 소추의 진행여부에 따라 이러한 재량을 통하여 검찰이 경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발전시키고 공판전의 수사와 신문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검찰이 영국 형사사법에 있어 수사와 공판 사이의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결국 전술(前述)한 것처럼,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사실규명을 위한 ‘조사자’(피의자신문권 포함)로서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륙법계 제도를 논함에 있어서, 그러한 조사권한 자체를 가지지 못한 영미법계 검사와 경찰 간의 관계나 그 권한 및 실태의 단편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는 주장은 각국의 제도와 수사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검사 약 2,000명이 약 20,000명의 경찰(사법경찰: 수사경찰)을 지휘하여 연간 200만 명 이상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1년 예산도 약 9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3,000명 내외의 판사가 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 연방법무부 예산이 약 30조 원, 연방법원 예산이 약 7조 원이고, 각 주별로 따지면 약 4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도 법무부 예산이 약 9,000억 원, 법원 예산이 약 3조 8천억 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GDP의 약 10%를 부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에서는 대략 47조 원, 연방에서는 37조 원 도합 84조 원을 사법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 초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동 초안(AE-EV)에 관여한 Wolter교수에 따르면, 검찰ㆍ경찰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문제로서, 선택초안(AE-EV) 제163조 제2항에서 경찰의 자율적 수사영역을 인정하되 그 범위는 검사가 지정하고, 송치전에도 검사의 지휘 및 개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 규정은 현실을 반영한 의미밖에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선택초안 제161조가 검사의 일반적ㆍ구체적 권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찰권한과 관련하여 Wolter교수는, 경찰은 검사의 연장된 팔로서 경찰에 대하여도 수사상 특별한 규정이 있고, 경찰은 검사의 일반적인 지휘ㆍ감독하에서 수사의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며, 선택초안(AE-EV) 제163조도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검사가 지정해 주도록 하고 있을 뿐 독일법체계하에서 경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검찰의 업무 가중, 경찰의 정보 장악 등의 이유로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ㆍ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경찰의 수사 영역과 그 이후의 본격적인 사실규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체는 각각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경찰의 수사 범위와 사실규명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미법계의 수사 영역과 사실규명 주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영미법계에서는 체포와 그에 부수하는 피의자 인터뷰정도까지만 경찰 수사의 영역이고(㉡) 그 이후의 본격적인 사실규명 활동은 모두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은 영미법계에 속하므로 해당 문장의 내용을 근거로 선택한다.

    • 영미법계에서는 체포와 그에 부수하는 피의자 인터뷰정도까지만 경찰 수사의 영역이고
    • 그 이후의 본격적인 사실규명 활동은 모두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 경찰의 수사 영역은 체포와 피의자 인터뷰까지이며, 그 이후의 사실규명은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찰의 수사 영역은 체포와 피의자 인터뷰이며, 사실규명은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에서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경찰의 수사 영역은 체포와 그에 부수하는 피의자 인터뷰 정도까지이며, 그 이후의 본격적인 사실규명 활동은 치안판사 등 법원의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미법계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맥을 통해 미국 경찰의 수사 범위가 체포와 인터뷰로 제한되며, 이후의 사실규명은 법원의 영역임을 확인하여 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