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계약 체결 방식, 사업 관리, 정보화 사업 평가 및 이사회 보고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관리 실태 doc_id CNTS-00118875244_1

주제 (main_topic)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계약 체결 방식, 사업 관리, 정보화 사업 평가 및 이사회 보고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관리 실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언론재단’이라 한다.)은 해외연수, 국내외 초청 사업 등의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사업계획 수립 자문 등 부대업무를 대행할 여행사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개별 사업을 추진할 때 선정된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사업(이하 ‘부대업무 대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위 계약방식을 통해 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별표 1] ‘연도 별 해외연수 및 취재지원 사업 부대업무 대행 추진 현황’과 같이 총 50건을 추 진하였고, 약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언론재단은 주거래 여행사 3곳을 선정한 후 사업별로 최저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위 방식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 계약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대업무 대행사업’ 제안요청서와 계약서에 따르면 3개의 주거래 여 행사가 사업별로 제출한 견적서를 비교하여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수탁업체를 정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언론재단이 각 사업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3개 업체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교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수탁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와 청구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비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언론재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영수증, 인보이스와 현지여행사로의 송금내역 등 지출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비용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이행상황을 감독 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계약서에 포함되는 제안 요청서 “나. 특수계약조건”에는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사업담당자 A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업체의 인력투입계획과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3조의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8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평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기술평가가 가격평가보다 협상대상자 선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기술능력 평가 위원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언론재단은 사업부서가 아닌 제3의 부서가 평가위원 인력 풀 관리 및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내·외부의 청탁과 개입이 차단되도록 평가위원 명단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운영법은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이 단체협약을 이사회 보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영진이 노조와 맺는 단체협약은 복리후생, 임금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협약체결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시정과 제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재단은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운영법 제17조와 달리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를 이사회 보고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 감사기간 중 2010년 이후 언론재단이 단체협약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9건의 단체협약 결과 중 4건만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나머지 5건은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예산소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언론재단이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에게 착수계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과정에서 사업담당자 A이 수행업체인 ㈜∇∇∇∇∇∇∇∇∇∇에게 착수계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미디어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 A이 수행업체인 ㈜∇∇∇∇∇∇∇∇∇∇가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인력투입계획과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당시 사업담당자 A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업체의 인력투입계획과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공된 근거 문구는 담당자 A의 부적절한 행위(요청하지 않음, 확인하지 않음)라는 결과만을 기술할 뿐,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배경, 의도, 혹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 당시 사업담당자 A은 수행업체로 선정된 ㈜∇∇∇∇∇∇∇∇∇∇가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고, 업체의 인력투입계획과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담당자 A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왜 요청을 누락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나 동기는 문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담당자 A에 대한 추가 조사나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을 문맥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으므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업담당자 A이 수행업체에 착수계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나 원인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