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격을 조금 달리하는 것으로 언론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언론의 영향력은 상론하지 않지만 KTX여승무원 투쟁 과정에서 투쟁 주체들이 느끼는 언론의 문제점으로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실제로 언론들이 자극적인 것만 써야 해서 ‘비정규직의 꽃’ 등 만 얘기하지요. 정작 안전문제는 소홀하게 다뤄진 것이 많지요. 그래서 자극적인 것만 부각을 하지요. 모든 쪽에서 어떻게 힘든 눈물짜내는 것만 요구를 했지, 저희 요구가 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더라고. … 제복 입고 쇠사슬 매고 그런 것이었거든요. 기자들은 그런 것만 부각을 한 것이죠.” KTX여승무원들은 분규 초기부터 안전 문제가 중요한 투쟁 의제였다고 강조하면서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자극적인 것’, ‘제복 입고 쇠사슬 매고 그런 것’만 부각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 차별 문제, 비정규직 부당 처우 문제 등이 부각되었을 수 있지만 정작 투쟁 주체들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을 수 있다. 2017년 현재 시점에서 안전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 교훈이 미친 영향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론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노조에서 재 쟁점화로 방향을 설정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대통령 선거 시기에 문재인 후보가 철도노조 정책 질의에 대해 제시한 답변과 문재인 후보·철도노조 정책협약서에서 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KTX여승무원 문제 전향적 해결이 제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9월 18일 KTX 승무업무 직접고용과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이 토론회는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주관했다. 이 토론회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기존에 KTX해고승무원 복직을 요구해온 노동계, 여성계, 종교계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KTX 해고승무원 복직과 코레일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국회의원 13명이 공동주최자로 나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참여했다.
셋째, 정치적 변화에 따라 분규가 다시 쟁점화 것을 들 수 있다. 법률 쟁송기(2008. 9∼2015. 2)는 직접적인 물리적 분규는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법률 쟁송으로 분규 양상이 바뀐 시기이다. 그런데 법률 쟁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KTX승무원 분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고 그에 따라 부당이익금 환수문제가 불거지면서 재 쟁점화가 되고 있다. 또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도 KTX승무원 분규 재 쟁점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 문재인 후보가 철도노조 정책 질의에 대해서 제시한 답변, 문재인 후보· 철도노조 정책협약서에서 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 KTX여승무원 문제 전향적 해결이 제시된 것,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나온 것이 다시 한 번 분규가 재 점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이때 분규 재 점화는 정확히 말하면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것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풀리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분규가 다시 격화될 수 도 있다. 2017년 하반기 현재 변화된 정치상황,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정치권에서 KTX 여승무원 해고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시사적이다. 결국 제 때에 풀지 못한 숙제는 언젠가 다시 등장한다.
분규 격화기는 그 이전부터 쟁점이 되고 있던 직접고용 문제가 KTX여승무원을 포함한 철도노조 파업 투쟁으로 격화된 시기부터 2008년 8월 KTX여승무원 고공농성까지를 포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분규 격화기로 파업, 농성, 점거, 쇠사슬 결박 투쟁, 고공농성 등 다양한 투쟁이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도 큰 쟁점으로 부각된 시기이다. KTX 승무원 분규가 가장 격화되었던 시기이다. 위 일지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했으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성, 점거, 항의집회, 선언 등이 나타났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분규 격화이다.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격렬하고 다양한 형태의 분규가 진행되었다. 둘째, 이 시기는 쟁점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KTX 여승무원,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철도공사에 개선을 권고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성차별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쟁점화되었다. 성차별 문제가 이 시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이미 KTX여승무원으로 채용하고 명명한 것에서도 성차 별 문제가 나타나 있으나 직접고용 현안에 밀려나 있다가 분규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에서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건 저러건 떠나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이 난 것이다. 누구 말이 옳으냐 사회의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 것, 어쨌든 현실은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제 저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고.”라고 하여 노사 간 쟁점을 법률로 다투었고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으므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KTX여승무원 측 견해는 크게 다르다. 2017년 2월 KTX조합원 33명이 참가한 설문응답에서 “대법판결 패소를 예상”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90% 인 30명이 ‘아니오’라고 답하고 있고 “대법판결 패소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정치적 판단 20(60%) - 정치적 사회적 큰 문제였기 때문, 정치적 이해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크다. 또한 이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015년도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최종적으로 KTX여승무원 패소로 판결이 나면서 ‘부당이익금 환수문제’가 발생하였다.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KTX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노동자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결문에서 “이들은 부당해고이므로 철도공사는 복직 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 전까지 KTX여승무원들이 지급 받은 급여는 1인당 총 8,640만원이었다. 그리고 대법원 패소로 인해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35억 원(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연 15% 지연손해금 발생)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3월 16일 승무원 중 한 명이 대법원 판결 이후 투신자살한 바 있고 2016년 4월 철도공사는 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법원의 임금지급 가처분에 따라 기 지급되었던 임금을 부당이득이라며 반환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년 1월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다. 2017년 현재 철도공사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데 총 33건 중 18건은 조정에 회부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다.
2017년 하반기 현재 KTX해고여승무원 문제는 분규중이다. 이에 대해 KTX노조 관계자는 “저희는 계속 11년째 파업 중인 거예요. 파업의 이유가 있잖아요. 열심히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측이 1차, 2차, 3차 받아주겠다고 공고 냈을 때 나는 차마 못하겠다고 복귀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싸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게 있죠.”라고 하여 지속적인 투쟁과정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KTX해고여승무원들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를 ‘4,000일간의 투쟁과 해고 생활’이라고 쓰고 있다. 2017년 2월 설문조사에서도 “KTX 여승무원 투쟁을 통해 내가 잃은 것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70%인 23명이 “시간, 젊음, 나의 20대 – 20대 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추억이 없다는 것, 그 시간에 나는 투쟁을 했기에, 평범한 20대, 나의 가장 아름다운 20대”라고 답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1월에 송달된 부당이익금 반환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순수 원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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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대법원 패소로 인해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 중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순수 원금의 총액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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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대법원 패소로 인해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35억 원(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연 15% 지연손해금 발생)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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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총액이 35억 원이며, 여기에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정보는 있으나, 35억 원이라는 수치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제외한 원금인지에 대한 명시적 구분이 없다.
- 대법원 패소로 인해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35억 원(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연 15% 지연손해금 발생)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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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35억 원이 '원금'인지 '원금+지연손해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순수 원금만을 따로 계산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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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총액 35억 원과 지연손해금 발생 사실만을 언급할 뿐, 금액의 구성 요소(원금과 이자의 분리)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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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총액이 35억 원이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35억 원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인지 아니면 원금만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순수 원금만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계산이나 추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