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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의 국고 반납 실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540_10

주제 (main_topic)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의 국고 반납 실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르면 간접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이고,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즉, 국가가 보조사업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교부 목적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간접보조금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간접 보조사업자이다. 한편 간접보조사업자와 수탁사업자 사이에 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탁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사업자는 해당 간접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보관하게 된다. 이번 감사 중 시·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관서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요구할 수 있는 재정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보조금 집행 잔액을 시·도 세입으로 처리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광역시는 2015. 9. 14. 2008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관련 보조금의 집행잔액 68백만 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환 요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위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여 시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관서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요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총 815백만 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등 각 중앙관서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국가로 반환되어야 할 재원이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수탁사업자가 보관하는 간접보조금이 실제로 집행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분야 간 접보조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수탁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성 자산 1조 818억 원 보유)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탁사업비로 발생한 이자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였다.그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당사해양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발생이자 63백만 원을 회수하고도 국고에 반환하지 않는 등 1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회수한 발생이자 총 13,841백만 원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자치단체 보조금의 실집행률은 중앙관서 교부액 기준으로 2013년 96.2%에서 2016년 93.6%로 낮아졌고, 예산현액 기준으로는 2013년 92.0%에서 2016년 85.1%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의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금 이월 등과 같은 집행·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반납과 관련해 보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 법률의 배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및 소관 중앙부처가 집행률이 저조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보조사업 주무부처가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제대로 국고로 반납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간접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반환을 위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2편 Ⅱ. 1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장기간 보조금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보조금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한 경우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활용하는 등 중간 점검을 통해 보조금의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의 집행상황과 낭비실태를 확인ㆍ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ㆍ출연사업의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하여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제 집행 실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소관 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도록 되어 있다.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관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 기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시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 계획대로만 기계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기관의 실제 집행 실적을 파악해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집행되지 않은 자금이 위탁기관에 묶여 있는 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재정관리 점검회의 등을 통해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추진 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①항”과 같이 각 중앙관서가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감액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관련한 계약 체결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관서의 낙찰차액 처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총사업비 낙찰차액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한다는 ‘낙찰차액 자율 감액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관련한 낙찰차액 현황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낙찰차액 감액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사용하는 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각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시스템 등)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낙찰차액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조금법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반납 관련 법률적 배치 문제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보조금 관련 법률인 보조금법과 집행지침 간의 이자 반납 규정 차이점을 파악하여 배치 문제를 도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조금법의 이자 반납 원칙과 집행지침의 간접보조사업자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보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규정의 상충 지점인 '국고 반납 원칙'과 '간접보조사업자 제외 규정'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보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대상에서 제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보조금법은 이자를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집행지침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를 반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함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조금법의 국고 반납 원칙과 집행지침의 간접보조사업자 이자 반납 제외 규정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조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발생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두 규정 사이에 배치 문제가 존재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조금법은 발생된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지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이자를 반납대상에서 제외하여 법률 간 배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