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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훈련 공역 협의 미비에 따른 사업 타당성 문제와 총사업비 관리 지침 준수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540_11

주제 (main_topic)
울릉도 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 훈련 공역 협의 미비에 따른 사업 타당성 문제와 총사업비 관리 지침 준수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후 국토교통부는 2011년 5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울릉도 공항 건설 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653,833백만 원에서 479,755백만 원으로 줄이는 등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2011. 7. 27.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위 수정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수행하였는데 동해상에 군(軍) 훈련 공역(空域)이 있어 ‘포항~울릉도’ 구간을 운행하는 항공기가 ‘포항~강릉~울릉도’로 우회할 것인지, ‘포항~울릉도’ 직선 항로로 운행할 것인지에 따라 항공기 운항시간과 운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항목인 ‘편익’값도 달라지게 되어 항공기 운행경로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국내 항공사 관계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포항~울릉도’ 직선 항로는 당시 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가 ‘포항~강릉~울릉도’ 우회 항로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B/C 비율이 0.62, 종합평가(AHP 평가) 점수가 0.455점으로 나타나 위 수정계획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정책제언’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위 사업 추진에 앞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해상의 전투기 훈련 공역에 민항기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위 사업은 ‘포항-울릉도’ 간 직선항로가 개설되는 경우에만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2013. 7. 9.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위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취소 또는 지연됨으로써 그동안 투입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민항기가 ‘포항~울릉도’ 구간에 포함된 군 훈련 공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위 공역위원회 개최 이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2015. 11. 3. “울릉도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17. 12. 15.에는 용역계약을 통해 기본설계(계약금액: 5,837백만 원, 계약기간: 2016. 11. 15.∼2017. 12. 15.)를 완료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 중 감사원이 군용기를 운항 중인 공군과 해군을 대상으로 ‘포항~울릉도’ 구간에 포함된 군 훈련 공역에 민항기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직까지 군 관계기관은 민항기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향후 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 등과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항을 건설하고도 이용시기가 지연되거나 이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7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공단계에서 집행잔액 또는 설계개선 등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감액하도록 되어 있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시행기관은 공사비 절감액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내역 또는 공사물량 변경 등에 따라 공사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되 일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 공사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는 산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중 공사비 절감액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감액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목에 따라 중앙관서에 승인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직접 계약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나머지 사항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변경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울릉도 공항 건설 수정계획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와 그 분석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PIMAC이 울릉도 공항 수정계획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와 분석 시 적용한 전제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PIMAC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수치 및 항로 설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B/C 비율이 0.62, 종합평가(AHP 평가) 점수가 0.455점으로 나타나 위 수정계획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항공기가 ‘포항~강릉~울릉도’ 우회 항로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타당성 없음의 근거가 되는 수치 데이터와 분석의 전제가 된 항로 정보를 선택한다.

    • B/C 비율이 0.62, 종합평가(AHP 평가) 점수가 0.455점
    • ‘포항~강릉~울릉도’ 우회 항로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당시 시점에서 직선 항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우회 항로를 전제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B/C 비율과 AHP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여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연결한다.

    • ‘포항~울릉도’ 직선 항로는 당시 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가 ‘포항~강릉~울릉도’ 우회 항로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분석 전제는 우회 항로 운행이며, 근거는 B/C 비율 0.62와 AHP 점수 0.455점임을 정리한다.

    • B/C 비율이 0.62, 종합평가(AHP 평가) 점수가 0.455점으로 나타나 위 수정계획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전제 조건과 근거 수치를 포함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당시 시점에서 '포항~울릉도' 직선 항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기가 '포항~강릉~울릉도' 우회 항로를 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B/C 비율이 0.62, 종합평가(AHP 평가) 점수가 0.455점으로 나타나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PIMAC이 직선 항로 대신 우회 항로를 전제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도출된 B/C 비율과 AHP 점수가 낮아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