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 라 각 중앙관서와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 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수립해 평가대상과 평가기준, 평가결과 활용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규정된 평가기준을 보면 연도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사업목표 달성 여부와 예산집행 계획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후 평가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절차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반영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제출’,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의 적정성 평가(메타평가)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 계획 조정‧확정’ 등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각 중앙관서가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성과와 예산 편성을 연계하여 국가 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재정성과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절차와 평가기준, 평가대상 사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 에서 정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사업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5년까지는 각 중앙관서가 소관 재정사업의 1/3씩을 순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평가대상이 확대되어 2016년은 소관 재정사업의 1/2을 평가하였고, 2017년부터는 재정사업 전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는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보조금 예산의 존속·연장 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다. 위 제도는 2011년 7월 보조금법 개정 시 제15조가 신설되면서 기획재정부가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2016년 4월 위 법 개정 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연장을 인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명칭이 ‘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1. 7. 25.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제15조에 ‘보조사업 운용 평가’ 근거를 마련한 후 2012년부터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 등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일몰제 방식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6. 1. 28. 보조금법을 다시 개정하여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사업은 폐지를 전제로 존속(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면서 평가제도의 명칭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변경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자 보조사업 평가방식을 기존의 효율성 위주에서 사업 정비 위주로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과 같은 해 9월에 각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선’ 관련 용역(용역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과 ‘적격성 심사 표준모델 및 일몰제 시행방안 마련’ 관련 용역(용역수행기관 ◎◎)을 발주하여 같은 해 9월과 12월에 그 결과를 제출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보조사업 평가 시 평가위원 2명이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해 교차검토한 후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판정토록 하다가 2016년부터는 1명의 평가위원이 각 평가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 후 총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정상 추진’ 판정하고, 그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등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등 ‘정량(定量)평가 ’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정량평가는 계량화된 평가점수를 활용해 사업 간 또는 지표별로 비교함으로써 보조사업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점수 산정 방식의 합리성·일관성이 떨어질 경우 평가결과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결과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수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보조사업평가단은 2016년부터 보조사업 연장평가 방식이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위원들에게 평가기준 등을 설명하는 “평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평가편람에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평가편람 등의 내용이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던 2015년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보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 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폐지를 전제로 연장 여부 등을 평가하고 보조사업 소관 부처로 하여금 세출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하고 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평가의 최종결과에 대해 사업담당자 등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 지침 제23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예산 요구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의 타당성 여부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절차를 보면 보조사업 연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해 존속기간이 만료된 보조사업 에 대한 서면평가, 사업담당자와의 대면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사업별로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예산)감축’, ‘사업방식 변경’, ‘정상 추진’ 등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는 보조금법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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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의 명칭이 기존 '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변경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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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보조사업 평가 제도의 명칭 변경 배경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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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존 명칭인 '보조사업 운용평가'와 변경된 명칭인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1년 7월 보조금법 개정 시 제15조가 신설되면서 기획재정부가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 2016년 4월 위 법 개정 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연장을 인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명칭이 ‘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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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명칭 변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법 개정 내용과 관리 강화 측면의 근거를 선택한다.
- 2016년 4월 위 법 개정 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연장을 인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명칭이 ‘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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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2016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었고, 만료 시 원칙적 폐지 및 예외적 연장이라는 관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연결한다.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연장을 인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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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명칭 변경의 이유를 법적 근거(보조사업 존속기간 제한)와 관리 강화(원칙적 폐지 및 예외적 연장) 관점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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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 4월 보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만 사업연장을 인정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6년 4월 보조금법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존속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면서 명칭이 '보조사업 연장평가'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