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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CVM 설문 설정, AHP 환류 절차의 불투명성, 사업 계획 미비에 따른 조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540_4

주제 (main_topic)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CVM 설문 설정, AHP 환류 절차의 불투명성, 사업 계획 미비에 따른 조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CVM 지침 제Ⅱ장 제2절 3. ‘CV 설문을 위한 가상시장의 설정’에 따르면 사업 부지 및 시설의 규모와 크기, 도입시설의 종류 등을 설문자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사용되는 사업 설명 보조자료(보기카드)에는 사업예산을 기재하지 않고 있어 설문조사 응답자가 사업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응답자가 건축물 규모와 부지면적을 비교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 지불의사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지면적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실시한 16건의 CVM 설문조사 중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등 13건의 경우 사업 설명 보조자료(보기카드)에 건축물의 규모와 부지 면적을 모두 기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2013년 9월 실시한 “국립아트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1차 CVM 설문조사의 경우 사업 설명 보조자료(보기카드)에 부지 면적(29,408㎡)과 건축 연면적(28,981㎡)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동 설문결과에 기초한 B/C 비율은 0.62(편익 107,310백만원, 비용 172,021백만원)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감사 중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최근 3년간(2015~2017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72개 사업의 조사과정을 확인한 결과 위 72개 사업 모두 내·외부 연구진들이 최초로 참여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회의 시 예타 일반지침 등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HP 환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연구진들에게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AHP 환류 사유를 공지하였는데 이러한 착수회의 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HP 환류를 실시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2016. 9. 12. 최초 AHP 평가를 실시한 이후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가위원 8명 중 자신을 포함한 5명을 대상으로 환류를 요청하였는데, 연구책임자는 관련 회의에서 해당 평가위원들이 발언한 내용 등을 볼 때 사업 시행에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나 평가점수가 사업 시행에 부정적임을 의미하는 0.5점 미만으로 나오면서 평가위원의 의사와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환류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종합유통 단지~이시아폴리스 혼잡도로 개선사업”(총사업비 137,531백만 원, 사업기간 2014∼2019년)의 경우 2015. 6. 19. 실시한 최초 AHP 평가 당시 8명의 평가위원에 위 사업의 편익 분석을 담당한 엔지니어링 업체 대표와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업체 대표는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설문지를 대신 작성·제출하도록 요청한 후 직원이 작성한 설문지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최초 AHP 평가 결과 위 업체 대표와 직원의 평점은 각각 0.481점과 0.493점, 종합평점은 0.499점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같은 해 6. 23.경 위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그간의 회의과정을 통해 위 2명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실제 평가결과는 사업 시행에 부정적임을 의미하는 0.5점 미만으로 나타나 본인들의 의사와 평가결과가 다르다는 사유로 위 2명에게 AHP 환류를 요청하였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착수회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타 운용지침대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착수회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연구책임자는 AHP 결과가 평소 평가자의 의견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의사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피드백)을 거치는 것으로 피드백이 외부 평가위원의 객관적·독립적 평가를 저해하는 절차는 아니나, 향후 관련 자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AHP 피드백 관련 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관련 예타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동탄~세교 복선전철 건 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받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사전검토 결과 위 사업은 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선행구간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2015. 12. 8. 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2016. 1. 18.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7. 4.에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된 철도 운영계획을 제출받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조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21개월이 소요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상반기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 터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받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사전검토 결과 동 사업은 입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았고 해양수산부 내부적인 사업 우선순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이 운영 중에 있어 시범사업 완료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되었다는 사유로 2014. 4. 11. 동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2014. 5. 14.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사업입지가 확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어 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편익 분석작업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8. 18. 기획재정부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요청을 철회하였고, 조사비용 49,423천 원[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지급한 연구 용역비 31,923천 원, 비용·편익 분석기관에 지급한 용역비 17,500천 원]이 낭비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의뢰, 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사전 실무심사,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2014년 11월 이전에는 지방재정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심사안건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이후부터는 중앙투자 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5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사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CVM 지침에 따라 사업 설명 보조자료(보기카드)에 부지면적을 기재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2013년 이후 실시된 CVM 설문조사 중 부지면적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총 몇 건인지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이후 실시된 CVM 설문조사 사례 중 사업 설명 보조자료(보기카드)에 부지면적을 기재하지 않은 구체적인 건수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이후 CVM 설문조사 건수와 부지면적 기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3년 이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실시한 16건의 CVM 설문조사 중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등 13건의 경우 사업 설명 보조자료(보기카드)에 건축물의 규모와 부지 면적을 모두 기재하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전체 16건 중 13건이 부지면적을 기재했다는 정보는 있으나, 나머지 3건이 부지면적을 기재하지 않았는지 혹은 다른 정보(건축물 규모 등)가 누락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정보가 부족하다.

    • 16건의 CVM 설문조사 중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사업’ 등 13건의 경우 사업 설명 보조자료(보기카드)에 건축물의 규모와 부지 면적을 모두 기재하고 있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16건에서 기재된 13건을 제외하면 산술적으로 3건이 남지만, 문맥은 13건이 '모두 기재했다'고만 언급할 뿐 나머지 3건의 구체적인 기재 상태(부지면적만 누락되었는지, 혹은 아예 자료가 없는지 등)를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지면적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나머지 3건 전체를 의미하는지 확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전체 건수와 기재된 건수는 알 수 있으나, 기재되지 않은 사례의 정확한 성격과 건수를 문맥 내의 정보만으로 확정하여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3년 이후 실시된 16건의 CVM 설문조사 중 13건이 부지면적을 기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3건에 대해 부지면적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산술적 추론을 제외하고 문맥에 명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미기재 사례 건수를 확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