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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타당성 조사 검토 미흡, 심사 절차의 불투명성 및 사업 분할을 통한 심사 회피 문제에 대한 점검 doc_id CNTS-00118875540_5

주제 (main_topic)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타당성 조사 검토 미흡, 심사 절차의 불투명성 및 사업 분할을 통한 심사 회피 문제에 대한 점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 1,463건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받았는데, 심사대상인 지방투자사업의 적정성을 1차적으로 검토하는 행정안전 부 투자심사부서의 사전 실무심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해 1인당 연평균 243건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검토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전 심사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부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이전에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기능이 중요하다고 보아 이번 감사에서는 위 센터의 타당성 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 없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례가 있는지, 위 센터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심의과정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등에 설시된 중앙투자심사 심사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작성할 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함께 기재하고 있고,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투자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수립할 때 용역업체 등을 통하여 자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으면 통상 이를 함께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017년도부터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이면서 투자심사의뢰서에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기재된 사업 중 일부(2017년의 경우 230개 중 111개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타당성 등 자체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점검하도록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7년에 행정안전부가 지방투자 사업관리센터(LIMAC)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자체 타당성 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한 1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검토의견과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업무 처리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로부터 111개 사업 중 98개 사업(88.2%)의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결과가 왜곡되었다는 검토의견을 통보받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그중 42건이 승인(42.8%)되었으나 회의록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분석 왜곡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승인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지방재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 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중앙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행정안전부 지침, 2013년 6월)을 수립하여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지방재정투자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등도 심의업무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위하여 회의록을 기록·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종 심사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의 각 위원의 의견, 판단 사유 및 논의과정 등을 회의록으로 기록·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수행한 투자사업들 중 사업명칭이 유사하거나 인접한 지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이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고흥군의 경우 “덤벙 분청공원 조성사업”(총사업비 170억 원, 국비 102억 원)과 연계해서 “분청사기 문화관 건립사업”(총사업비 250억 원, 국비 100억 원)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2012년 8월 공원 내 부지에 문화관을 건립하는 ‘고흥 덤벙 분청 문화관 건립 및 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각각의 예산상 내역사업이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차이가 있고 공원조성과 문화관 건립은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로 1건으로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지 않고 각 사업별로 2012년 2차 전라남도 의뢰심사만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경제성·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단위사업을 1건의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단위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간과하거나 연계성 유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1건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인데도 단위사업별로 분할하여 상위 심사기관의 투자심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위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간과하거나 연계성 유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상급기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등에 투자심사대상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정보화·사회복지사업 등이나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위 제도에 따라 재정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점 및 협의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행정안전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의뢰받은 중앙투자심사 건수와 당시 사전 실무심사를 담당했던 인력의 구체적인 성명을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행정안전부가 2014~2016년 사이 의뢰받은 중앙투자심사 총 건수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실무심사 인력의 성명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앙투자심사 의뢰 건수와 사전 실무심사 인력의 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계 1,463건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받았는데
    • 사전 실무심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해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심사 건수(1,463건)와 인력 수(2명)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만, 해당 인력의 성명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계 1,463건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받았는데
    • 사전 실무심사 인력이 2명에 불과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총 건수와 인원수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인원수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 정보(성명)는 결합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 중 하나인 '인력의 성명'이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성명을 확인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2014~2016년 사이의 중앙투자심사 건수와 실무심사 인력의 수(2명)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인력의 성명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