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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출연금, 복권기금 등 국가 재원의 배분 비율 조정, 예산 편성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 doc_id CNTS-00118875540_8

주제 (main_topic)
특별회계, 출연금, 복권기금 등 국가 재원의 배분 비율 조정, 예산 편성 및 관리·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운영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배분 비율 조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모두 전입되다가 2001년부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던 전화세가 폐지되어 교통세의 14.2%를 지방양여금관리특별 회계에 전입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그 후 2006. 12. 30. 「교통세법」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개정되면서 교통세를 교통시설의 투자재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 비율이 조정되었고, 2012년 및 2013년에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600억 원 및 1조 1,500억 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각각 예탁하게 되자 2013. 12. 2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3%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의무 전입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필요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재원의 배분 비율이 변경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는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지침에 맞추어 매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기획재정부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요구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86조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별회계 사업 중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배분 비율 조정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재정당국에서 정할 사항이나, 특별회계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차입이나 예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사안은 중ㆍ장기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각 부문별 사회적 비용에 부합되도록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이 감소한 것은 최근 대형사업 부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주요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세출 확대가 필요하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배분 비율 조정은 위와 같은 교통시설특별 회계의 상황과 환경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로 하여금 교도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4조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등 교도작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법무부는 교도소 수형자의 교도작업 등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교도작업장 운영・유지 등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월하고 있다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공단 등 공공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교부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출연금 지급의 근거 법률은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공공기관 또는 사업에 대한 지급 근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 또는 해당 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경우 편성·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률이 없으며, 매년 기획재정부가 수립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서 출연금 편성·집행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배분 비율에 따라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한다)하고 있고, 법정배분과 복권기금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등을 제외한 복권기금은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사업 등(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르면 기관의 장 등은 배분 받은 복권수익금 또는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거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복권기금 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수익금의 불용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된 복권기금의 집행잔액과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 수입을 함께 반납하고, 복권기금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재원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구분 회계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재원조성 비율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불용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라 한다)는 구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계 1,500억 원을 교부받아 2009. 6. 30.부터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은행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신보중앙회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을 수행하다가 2010. 7. 9. 당초 목표인 7,5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다는 사유로 신규보증 공급업무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중기청은 신보중앙회에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을 교부한 후 신보중앙회 정관 제40조와 제44조, 제46조 등에 따라 신보중앙회의 사업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신보중앙회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출연금의 종류를 국가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출연금’, 공공기관의 경상경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출연금’,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출연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은 사업출연금에 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획재정부가 분류하는 출연금의 종류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기획재정부가 구분하는 출연금의 세 가지 종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출연금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다.

    • 기획재정부는 출연금의 종류를 국가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R&D출연금’, 공공기관의 경상경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출연금’,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출연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은 사업출연금에 해당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출연금의 세 가지 유형이 명시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R&D출연금’
    • ‘기관운영출연금’
    • ‘사업출연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명칭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획재정부가 구분하는 출연금은 R&D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R&D출연금,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 내 기획재정부의 출연금 분류 기준을 명시한 문장을 찾아 세 가지 종류를 추출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