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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사업의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의 집행잔액 관리 미흡 및 기본재산 이관 협의 부적정 사례 doc_id CNTS-00118875540_9

주제 (main_topic)
햇살론 사업의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의 집행잔액 관리 미흡 및 기본재산 이관 협의 부적정 사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업출연금의 경우 2016년까지는 ‘미집행액이나 목적 외 사용금액’의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6년 4월 제정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사업출연금의 미집행액이나 목적 외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해당 출연사업이 종료된 경우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지원하는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조정(감액)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기청이 신보중앙회에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사업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신보중앙회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결산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에서 출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보중앙회에 지급되는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감액 조정해야 하고, 출연금 예산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하는 등 출연금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의 ‘수익-비용’ 구조를 보면 비용의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할 시 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액’이 대부분이고, 수익은 주로 중기청이 지원한 출연금과 대위변제 이후 근로자(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구상채권 회수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감사 시 위 사업의 수익과 비용 변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0. 7. 9. 신규보증이 중단됨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위변제액 등 비용이 감소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보증 잔액보다 사업비 집행잔액이 더 많아지면서 2016년의 경우 사업비 잔액 865억 원에서 보증잔액 81억 원 전부 보증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집행잔액중 최소 784억 원(865억 원- 81억 원)은 향후 사업비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었다. 신보중앙회는 2010. 7. 26.부터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복권기금의 출연 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 등에 따라 서민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저신용‧저소득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 는 경우 신보중앙회가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햇살론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후 2016. 3. 22. 제정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6. 9. 23. 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신보중앙회가 수행 중이던 ‘햇살론 사업’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중기청과 금융위원회가 ‘햇살론 사업’ 기본재산 등의 이관업무를 협의하였다. 위 서민금융법 부칙 제10조는 “신보중앙회가 서민금융회사 및 복권위원회로부터 출연받아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통합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보중앙회의 주무부처인 중기청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협의 등을 통해 햇살론 기본재산을 신보중앙회에서 서민 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하라는 취지이다. 한편 햇살론 사업에 출연된 복권기금 출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6에 근거하여 햇살론 ‘사업출연금’으로 복권기금 예산에 편성·집행된 것인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도 햇살론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기청과 금융위원회가 햇살론 사업의 기본재산 이관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신보중앙회가 이미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본재산이 신설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되어 햇살론 사업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산정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보중앙회가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위 사업의 수지를 전망한 결과를 보면 2015년에 근로자의 보증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져 당초 보증공급 가능량인 1조 2,150억 원보다 4,605억 원이 많은 1조 6,755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잔액과 비용인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5년 보증공급분에 대한 보증기간(5년)이 종료되는 2020년에는 216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중기청(기업금융과)도 신보중앙회 관리‧감독 담당자가 2016. 2. 29. 위와 같은 수지 전망 결과가 논의된 신보중앙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기청은 서민금융법이 제정된 이후인 2016년 3~4월 금융위원회와 햇살론 사업의 기본재산 이관범위를 협의하면서 위와 같이 2020년에 2015년 말까지의 보증공급분 및 기본재산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21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앞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미 보증공급이 완료된 2015년 말까지의 사업은 신보중앙회가 기본재산과 구상채권 회수업무 등을 계속 관리하고, 2016. 1. 1.부터 기본재산 이관 기준일인 같은 해 9. 23. 이전까지 발생한 보증공급분에 대한 기본재산과 구상채권 회수업무 등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이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신보중앙회를 통해 객관적인 햇살론 결산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년 말까지의 보증공급분 및 기본재산에 대한 수지 전망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이미 사업이 완료된 2015년 말까지 보증공급분의 경우 신설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보다는 실제 보증업무를 처리하였던 신보중앙회가 계속하여 구상채권 관리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사유 등으로 2015년 말까지의 보증공급분에 대한 관리업무와 기본재산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의 경우 ‘햇살론 사업’에서 일시적 적자(2018년 △260억 원)가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의 집행잔액을 ‘햇살론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납하지 않았으나, 2017. 2월 ‘햇살론 사업’의 재무상태 전망에 따르면 향후 적자로의 전환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이상 여유재원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없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조성된 집행잔액은 즉시 국고로 반납하고, 향후 발생하는 구상채권 회수액도 주기적으로 국고로 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햇살론 사업’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회계법인 선임 후 햇살론 사업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및 향후 구상채권 회수액을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기청이 2017년도 사업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취해야 했던 조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기청이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수행해야 했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의 지침과 중기청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중기청이 신보중앙회에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사업출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사업’에서 출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신보중앙회에 지급되는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감액 조정해야 하고
    • 출연금 예산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하는 등 출연금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예산 감액 조정 및 반납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신보중앙회에 지급되는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감액 조정해야 하고
    • 출연금 예산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반납하게 하는 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집행잔액 발생 시의 두 가지 대응 경로(예산 감액 또는 반납)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조정이 어려울 시 반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신보중앙회에 지급되는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예산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게 하여 집행잔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7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출연금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조정이 불가능할 시 반납 조치를 취해야 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