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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관 관리, 인증 농가 사후관리 및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점검 doc_id CNTS-00118875541_1

주제 (main_topic)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증기관 관리, 인증 농가 사후관리 및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점검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증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증심사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요령」 (농관원 고시, 이하 “친환경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이라 한다)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농관원 고시, 이하 “GAP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이라 한다) 등에서는 민간인증기관에 소속된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요건, 연간 심사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서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친환경농어업법에서는 이를 위해 인증 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및 잔류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서는 인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위반 농가에 대한 행정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한편 감사원에서 2014년 ‘농식품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통하여 친환경 인증제도 등을 도입한 이후 인증면적 증가 등 양적으로는 급성장하였으나 민간인증기관 등록을 매우 쉽게 설계하고도 부실인증에 대한 제재수준은느슨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민간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부실인증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부실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농관원은 2017년 8월과 9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하여 친환경 인증 제도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와 친환경 인증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49개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의 위반사례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7년 11월 인증기관 평가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등 인증 기관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인증기관 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GAP 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1,000 농가,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500 농가 이하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은 인증심사원 1인당 심사․관리 농가 수가 너무 많으면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소홀히 하는 등 인증심사원의 심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농관원은 인증 심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이 연간 심사 가능 농가 수를 준수하여 심사하였는지 여부를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6년에 처리한 GAP 인증 심사실적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이 1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심사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 본 결과,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비상근 인증심사원 ㄷ은 2016년 중 연간 한도 500농가를 591농가만큼 초과한 1,091 농가를 심사하는 등 인증심사원 9명이 연간 적게는 452건 많게는 903건의 심사한도를 초과하여 심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친환경 농어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위 인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사업자 등에게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유기 축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사업자가 축사의 사육 밀도 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에서 정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한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친환경농어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제2항 및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3] 제3호 및 제40조 제1항 [별표 11] 제3호 등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의사 관리하에 사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7-102호)의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 제1항 및 제3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41조제2항 [별표8]에 따르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서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 허용 기준의 3분의 1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검역본부에 위 시스템 접속권한을 요청하여 위 시스템에서 위반농가를 조회한 후 이를 각 지원에 통보하여 각 지원으로 하여금 위반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인증농가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농가의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 본 결과 농관원은 일반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 축산물 기준에는 적합하나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초과하여 잔류물질이 검출된 농가 명단은 조회할 수 없게 시스템 접속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농관원은 친환경 인증기준에 위배된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위반 가축을 출하한 농가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위반 농가도 조회가능하도록 검역본부에 해당 시스템 접속권한을 추가로 요청할 필요가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종료일 현재(2017. 12. 15.)까지 검역본부에 잔류물질 검출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접속권한 확대 등의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서 현재 조회할 수 있는 일반 축산물 기준 위반 농가만을 각 지원에 통보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식품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식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산물 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위기발생수준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의2 등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은 ①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처분 정보 등을 공유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 ② 12개 부처 159종의 식품안전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공동활용하는‘식품정보활용시스템’, ③ 공공정보를 국민(식품업체)에게 맞춤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하여 공유·활용함으로써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원산지표시법 제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미표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거짓표시 등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2]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증액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처분 등이 이루어지므로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원산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 원산지 위반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원산지 단속 관련 업무의 위임기관인 농식품부, 해수부, 시 도는 수임기관인 각 단속기관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타 단속기관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 공표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사후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GAP 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에 따른 상근 및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연간 심사 농가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GAP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원 유형별(상근, 비상근) 연간 심사 가능 농가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GAP 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 제4조와 관련된 수치를 추출한다.

    • GAP 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증기관의 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1,000 농가,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500 농가 이하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상근 심사원의 한도인 '1,000 농가'와 비상근 심사원의 한도인 '500 농가'를 근거로 선택한다.

    • 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1,000 농가
    •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500 농가 이하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상근은 1,000 농가, 비상근은 500 농가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1,000 농가 이하,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500 농가 이하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1,000 농가 이하, 비상근 인증심사원은 연간 500 농가 이하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GAP 인증기관 지정 운영 요령 제4조에 명시된 상근 및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연간 심사 농가 한도 수치를 문맥에서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