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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편향적 수정 요구, 비밀 TF 운영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법적 대응 및 징계 조치에 관한 실태 doc_id CNTS-00118875555_6

주제 (main_topic)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편향적 수정 요구, 비밀 TF 운영의 절차적 문제,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법적 대응 및 징계 조치에 관한 실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수정 제안과 수정안들을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 ‘공산주의 계열 독립운동의 문제점과 한계’ 추가,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삭제’, ‘외교 활동을 외교적 독립투쟁으로 강조’,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공산주의 추가’, 평화 통일 노력 대신에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비판, 핵 문제, 인권 문제, 북한 이탈 주민 문제 강조,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북한의 군사 도발과 그에 따른 피해상 기술’, ‘사회 양극화,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지적 대신에 ‘상대적 빈곤’으로 대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역사적 의미’ 추가, ‘헌법과 법령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내용을 서술’ 대신에 ‘자유민주주의 이념 등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내용을 서술’ 등과 같이 앞서 살펴본 청와대의 수정 의견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위원 협의회’란 이름으로 편찬심의위원 중 교수 위원들만의 협의회를 사전에 여러 차례 개최한 배경도 의문이지만, 그 회의에서 나온 수정안을 보면 교수 위원들이 별도의 회의를 개최한 이유가 특정 역사 연구 그룹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동 TF가 1개 팀이 아닌 3개 팀으로 구성되었고 차출 인원이 21명에 이르는, ‘단’ 규모인 점, 고위 공무원이 단장인 점, 또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동 TF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 받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경우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국정화 비밀 TF’는 2014년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 상 부처 자율로 운영 가능한 ‘임시조직’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에 따른 ‘한시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TF의 설치 운영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17조의 3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편법 운영으로 판단된다. 교육부 추진단은 EBS 한국사 교재 편향성 검토를 하면서, “새로 개발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방향에 맞추어 검토 의견 작성, 12월 24일까지 완료하여 국무조정실 보고 예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즉, 이 문제가 국무조정실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은 EBS 한국사 교재 편향성을 검토한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은 보고에서 “15년 발간 9종 교재 중 5종(절판 등 4종 제외) 검토 결과, 검정교과서에서 문제된 편향적인 기술이 반복”되었다면서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치 계획으로 “편향성 검토 결과를 ’16년도 EBS 교재 발간(2월 초) 이전에 제공 반영, ’17학년도 수능(’16. 11.) 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16. 1.)”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내용은 교육부가 작성한 문건 EBS 역사교육 현황 및 편향성 해소 대책 에 실려 있다. 교육부의 수정 내용을 보면 첫째, ‘분단 책임’ 부분에서는 “단독정부 수립론 대두: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고치고, “북한 정권 수립 움직임이 먼저 있었음에 유의하여 남북 분단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둘째, ‘대한민국 정체성 폄하’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선포’로 되어 있는 부분을 “ (1안) 대한민국 수립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2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 북한 정권 수립”으로 수정하라는 것이었다. 셋째, ‘베트남 파병에 대한 부정적 서술’ 부분에서는 “베트남 파병(1964~1973): 자유 민주주의 수호 목적”을 추가하라는 것이었다. 넷째, ‘통일 정책과 관련된 편향적 서술’ 부분에서는 수정 전 통일을 위한 노력 부분에 “(3) 북한의 도발에 따른 남북 관계 긴장: 무장 간첩 남파 사건(1968), 아웅산 테러(1983), KAL기 피격(1987), 천안함 피격(2010),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2010), 핵 실험 강행(2000년대 이후)”의 북한의 도발을 추가하라는 것이었다. 둘째, 국정 전환(안)의 장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중 고 교과서 중 유일하게 국정이라는 부담, 학계의 전면 참여 보류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어려움, 정치적 이슈화(진보 교육감의 대안 교과서 개발 등)” 등을 예상하여 어려움을 제기한 점이다. 이는 교육부가 청와대의 국정 전환 요구에 대해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정 전환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청와대의 인식을 바꾸어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셋째, ‘검정 강화(안)’에서 앞서 6월의 계획과 같이 4~5종의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키되, ‘중도 보수 성향’의 교과서가 2~3종 출원될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자 및 출판사를 사전 섭외”할 것을 제시한 점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은 기존 역사교과서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국정 전환안뿐만 아니라 검정 강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 상반기의 여론 조성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 전환의 어려움을 실감한 교육부가 국정화안 대신에 정권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검정 강화안을 고민해서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2015년 10월 29일, 21,722명의 교사가 참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제1차 시국 선언이 있었다. 시국 선언이 있자 교육부는 같은 날인 10월 29일 정부법무공단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인지 법률 자문을 구했고, 정부법무공단은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1월 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차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계획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에 의해 최종 결재되었고, 같은 날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는 1차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바로 형사 고발했다. 11월 11일에는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교에 1차 시국 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 이때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이외에도 동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추가하여 2015년 12월 11일까지 징계처분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16일에 16,331명의 교사가 참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제2차 시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교육부는 12월 24일 2차 시국 선언을 기획·실행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 때 10월 23일에 있었던 ‘국정화 반대 교사행동’(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전교조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한 집단민원제출운동)을 기획·실행한 전교조 위원장 등 22명의 고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다. 형사고발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과 국립대에 대해 징계처분 등의 요구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15.10.23), 전교조 연가 투쟁(‘15. 11. 20.), 2차 시국 선언(‘15. 12. 16.) 등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요구가 한꺼번에 단행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6년 1월 28일까지 징계처분 등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제1차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적용하고자 했던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교육부가 1차 시국 선언 참여 교원들에게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목을 모두 찾아 나열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1차 시국 선언과 관련된 교육부의 법률 자문 및 징계 요구 내용을 추출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인지 법률 자문을 구했고
    •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이외에도 동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추가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 조항과 위반 항목 명칭을 선택한다.

    • 제66조(집단행위 금지)
    • 제56조(성실의무)
    • 제57조(복종의 의무)
    •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법 조항들을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교육부가 적용한 네 가지 위반 항목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교육부가 1차 시국 선언 참여 교원들에게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목을 문맥에서 찾아 제66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를 각각의 의무 내용과 함께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