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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과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CNTS-00118875570_11

주제 (main_topic)
데이터 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과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데이터 수집, 유통 및 혁신서비스 개발을 지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먼저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산업별로 필요에 따라 제정되어 온 각종 개인정보 관련 개별법들이 있다. ICT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온라인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료정보를 다루는 의료법, 신용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보호와 관련된 신용정보법과 전자거래기본법 등이 그 예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들이 사실상 유사한 내용들을 서로 반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된 법체계로 인해 규제환경의 복잡성이 높아지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제도 파악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관련 스타트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부처간 엇박자도 규제의 복잡성과 규제 대상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비트코인 기반의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 센트비는 2016년 7월 금융위원회의 주관으로 영국에서 개최된 ‘한국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소개되었으나, 2016년 11월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전기차의 경우에도 산업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교통 혼잡방지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드론도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운행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유사한 내용의 중복적 법령들과 소관 부처의 분산으로 인해 규제의 복잡성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것이었고, 행정안전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초기 개별법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행정안전부, 2011.9.27.).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예외를 인정하면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개별법들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혼재로 인해, 이원태 외(2016)는 규제대상 사업자 및 일반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뿐 아니라 산업별 개별법들을 모두 검토해고 우선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분석·관리를 통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나 제3자 위탁을 통한 데이터 유통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데이터가 주로 기존 대기업이나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규제 공백과 관련해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인공지능이다. 한국산업진흥기술원(2014)은 인간과 기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현재의 법체계가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 지적하였고, 김형준(2015)은 인공지능과 같은 비인간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사람과 사물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중간적 규제사항’ 도입 등 법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자율주행차 보험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 해킹, 프로그램 오류 등에 대비한 새로운 보험 수요 대응,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 신상품 개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7.2.24.).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과 같은 인공지능 산업 선진국에서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테슬라의 CEO인 엘런머스크는 2017년 7월 개최된 전국 주지사협회 하계총회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실업, 전쟁 등 잠재적 위험요인들을 거론하며 규제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하였다. 당시 공화당 출신의 더그 듀시 애리조나주 주지사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인공지능은 반드시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데이터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데이터의 공급 및 공개를 위한 선도자 역할과 오픈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촉매자이자 활용자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World Bank, 2014). 이를 위해서 정부의 데이터 유통·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민간 영역에서도 오픈데이터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데이터 제공자들이 판매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데이터 유통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개인정보 규정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개인정보에 포함시키는 등 추상적 정의로 인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함은 법의 가중처벌 영역을 확장하여 스타트업들의 혁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가공된 정보는 재가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한 법적 근거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ICT 기술발전에 따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매번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작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가공방법이나 취급과정에서의 규정을 준수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정보 활용 및 3자 제공에 대해 선진국들은 옵트아웃(Opt-out)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7월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으나 앞서 지적한대로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아산나눔재단·구글캠퍼스서울, 2017.7). 개인정보를 옵트인 방식의 동의권 행사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단순 사적정보로 구분하여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법적 보호 부여의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원태 외, 2016).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해 선 개인정보 활용, 후 대응체계 시스템에 기반한 데이터 유통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초연결시대 진입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유통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관련 보안강화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통 및 보안사고 피해액이 2014년 13.4조원으로 자연재해 2.7조원의 5배 수준(한국개발연구원, 2017)이라는 사실은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 취약 위협에 대비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해 사후동의가 가능한 정보유형 분류 및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드론, 웨어러블캠 등 다양한 영상정보기기 확산 및 개인영상의 대량유통으로 인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대비한 지능형 보안기술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정교한 암호화나 비식별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보안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솔루션 개발이 된다면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우수한 첨단 보안 솔루션은 공공부문 우선도입 및 실증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경험과 레퍼런스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활용 방식인 '옵트인(Opt-in)' 방식과 선진국들이 고려하는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의 옵트인 방식과 선진국의 방식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우리나라의 방식과 선진국의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개인정보 활용 및 3자 제공에 대해 선진국들은 옵트아웃(Opt-out)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방식의 명칭과 특징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선진국들은 옵트아웃(Opt-out)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진국은 옵트아웃 방식을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옵트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진국은 옵트아웃(Opt-out)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진국들은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옵트아웃(Opt-out)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옵트아웃 방식과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사전 동의 기반의 옵트인 방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