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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와 우루과이의 경제 구조, 통상 정책 및 시장 개방 현황 doc_id CNTS-00118875605_25

주제 (main_topic)
파나마와 우루과이의 경제 구조, 통상 정책 및 시장 개방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파나마 자체 시장은 협소(인구 약405만)하나, 태평양과 대서양 양 대양을 잇는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의 콜론 자유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에도 적극적이다. 파나마 경제는 2010년대 들어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평균 7.2% 가량의 중남미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2018년 경제성장률은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5.4%(세계은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안정적 제조업 기반 없이 3차 산업 위주(물류, 관광, 금융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자체 수출품목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시장 개방에 적극적이며 세계적 경제통합 흐름에도 적극 호응하여 1997년 WTO에 가입하였다. 미국, 멕시코, 칠레, 중미 5개국, EU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 콜롬비아, 이스라엘, 중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와는 2017년 12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루과이는 개방적인 통상·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략상으로도 다자 및 지역의 틀에서 지속적으로 통상·투자의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우루과이 경제는 규모가 작고 개방적이므로 통상의 제약이나 왜곡을 받지 않고 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분은 특히 그러하다. 우루과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써 인식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유명하듯 우루과이는 WTO의 창립 멤버이자 다자통상 체제의 적극적 참가국이다.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이 다자통상 체제에 완전히 통합될 것과 국내 보조금이나 수출 지원을 철폐할 것을 제안해 왔다. 우루과이의 통상 체제는 기본적으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남미공동시장이 중남미내 타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적용받으며, 남미공동시장이 역외국가들과 체결한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 우루과이가 중남미통합기구(ALADI) 회원국들과 일대일로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도 적용받는다. 특히, 파나마는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으며, 법인설립 등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기업의 내국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가 없는 것도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큰 장점이다. 또한, 별도 중앙은행이 없으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다. 미국 달러화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중남미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이 낮고,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도 작다.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할 경우 법률 제28호에 의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 조립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위한 조립일 경우 역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 포장업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의 혜택이 없다. 또 역시 법률 제28호에 의거, 수출 지향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조세, 수입관세 등의 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파나마는 1996년 3월 세계관세기구(WCO)에 가입하고, 1998년 8월에 HS협약 당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나마는 HS협약 가입이전인 1994년 7월 12일자 행정부령 제21호(Decreto de Gabinete No 21)로 이미 수입관세 상품분류 체계를 CCCN에서 HS방식으로 변경하여 199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파나마의 HS코드는 HS협약 분류와 동일하여 총 21개 부(Seccion), 97개 류(Capitulo), 1,224개 호(Partida), 5,205개 소호(Sub-Partida), 9,804개 품목번호(Inciso)로 구성되어 있다. 파나마정부는 WTO 가입직후인 1998년 1월 1일자로 4,69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인하 또는 조정하여 평균관세율을 37%에서 8.25%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시행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14년 4월 7일 발효된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개정안은 현재 비준수락서를 기탁한 국가들에 한해 참가국간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는데 입찰공고 온라인 기재, 입찰공고 기재기간 및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규제 등 해외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단, 한국, 스위스, 아르메니아 등 비준수락서를 기탁하지 않은 국가들에 한해 기존의 WTO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이 적용된다. 2015년 1월 1일에 발효한 한-캐나다 FTA에 따라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물품 및 서비스 정부조달에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확대된 지방(주) 정부 조달 참여는 한국정부가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기탁했으며, 기탁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인 2016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을 적용 받고 있다.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역내 주요 경제 블록의 하나인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이다. 남미공동 시장은 회원국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및 공동 경제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재화, 서비스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시장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되었다. 2012년 7월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MERCOSUR는 인구 총 295백만명, 총 GDP 3.47조달러 규모로 남미 전체 GDP의 8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확대되었다. MERCOSUR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는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외공동관세(CET)를 부과한다. 고부가가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CET를 부과하는데, 보통 0~20%대이고 평균치는 10.3%이다. CET에 산업별 및 국별 예외가 존재한다. 산업별 예외는 자본재, 정보기술, 통신에 관련된 물자가 해당되며, 국별 예외는 각 회원국들이 특정 물자들을 예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원칙적으로 수출품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목축수산부에서 특정 종자가 국내 소비를 위해 긴요하다고 명시하여 수출을 금지할 권한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수출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품목별로 정해진 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부과된 간접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업자들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임시 허가(temporary admiss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동 제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완성품이 수출된다는 조건 하에 일정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입품은 완성품 생산을 위해 조작, 조립, 변형 과정을 거치는 품목(원자재, 부품, 모터, 모형, 중간재, 농산품 등)으로 정의된다. 임시허가의 신청 및 허가는 우루과이기술연구소(LATU)에서 담당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파나마가 3차 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파나마가 3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졌음에도 제조업 투자를 권장하는 '이유(원인)'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파나마의 경제 구조와 제조업 투자 권장 및 혜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전통적으로 안정적 제조업 기반 없이 3차 산업 위주(물류, 관광, 금융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조업 투자를 권장하는 목적(차원)으로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가 명시되어 있으나, 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은 제시되지 않았다.

    • 파나마는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 등을 위한 차원에서 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파나마가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를 위해 투자를 권장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왜' 파나마 정부가 이러한 목적(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즉 제조업 투자가 파나마 경제 전체에 어떤 전략적 필요성을 갖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근거는 부족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조업 투자의 목적(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은 언급되어 있으나, 그 목적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나 배경 정보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파나마가 제조업 육성, 기술 도입,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권장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왜 파나마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나 경제적 배경은 설명되지 않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