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을 2010년 10월 13일 개정하여(2011년 1일 1일 발효)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3천 달러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 (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2월부터 국세청법 및 조세법, 은행법을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은행의 금융정보 조회권을 갖게 되었고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은행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었다. 과테말라에서 은행 거래 시 불편한 점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미화 20달러 지폐의 수취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GATS 160개 분야 중 60개 분야에 양허하였으며, 금융서비스 및 통신에 관한 GATS 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 양허내용에 비해 서비스 개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개방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시중은행, 환전소 등 3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이자율은 2004년 32%까지 인상되었다가 2005년에 23%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 이후 20%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16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비자 대출 18.3%, 상업 대출 14.1%, 주택 대출 11.6%를 유지하였다. 특히 대외교역과 관련, 1991년 1월 환전세 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6월까지 13% 고율의 환전세를 부과해 왔으나,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2006년 7월 완전 폐지하였다. 현지 관행상 광범위한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적절한 지불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 미지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해결에 관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8~16.5% 범위 내에서 매년 조정이 가능하다. 차베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종전 14.5%였던 부가가치세를 2002년 9월 1일부로 16%로 인상하였다가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2004년 8월부터 15%로 인하하였으며, 이를 다시 2005년 9월 15일부로 14%로 인하하였다. 2006년 인플레율이 17%에 달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7년 3월 1일 부가가치세를 11%로 인하한데 이어 2007년 7월 1일부터 9%로 추가적인 인하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정부재정수입이 급감하자 차베스 정부는 2009년 3월 21일 경제위기 극복 긴급대책의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9%에서 12%로 인상하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하였다. 베네수엘라는 2002년 8월 1일부터 일부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고급승용차(4만4천 달러 이상), 오토바이(500cc 이상), 헬리콥터, 경비행기, 경주마, 귀금속(500달러 이상) 등으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는 물품통관 시 반드시 통관사를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물품검사는 Random Sampling 방법을 적용하나 이 방법에 따른 검사에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과거에는 세관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신고를 낮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도 않고 물품을 빼내는 일이 잦았으나, 차베스 정부 들어 세관검사가 상당히 엄격해지면서 송장가격을 제대로 작성했음에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관을 통과한 물품에 대해서도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수입화물에 마약이나 무기류 등 불법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데, 오히려 세관검사보다 더 엄격하여 수입상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가수비대는 보세지역 입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의 최종도착지까지 여러 번 국가수비대의 검색을 당하기도 하는 불편이 있으며, 이 경우 사실상 뇌물을 주고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을 위한 라이센스나 정부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거나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일종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 사례로서 제품 인증제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국가무역센터(Cencoex)의 외환 배정,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 제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수입 시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농산물, 의약품, 무기류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관련부처의 사전 수입허가 또는 관련증명서(위생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의약품, 의료용품,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사전에 관련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2003년 2월 외환관리위원회(CADIVI)를 창설하여 모든 수입을 통제하면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필요한 외환을 배정하여 물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 외환배정업무를 Cencoex에 이관하였다.
2013년 3월, 부족한 외환을 보완하기 위해 경매방식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외환을 배정하는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을 도입하고, 2014년 2월에는 은행을 통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을 결정하는 Simadi(외환한계제도)를 도입하여, 한 때 3가지의 공식 환율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외환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의 외환공급부족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면서, 오히려 암시장환율만 크게 올렸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 외환제도는 2016년에 DiCom(상업용 외환거래제도)로 일원화되었고, 기존의 Cencoex외환은 DiPro(보호 외환거래제도)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2006년 12월 베네수엘라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베네수엘라는 1992년부터 반덤핑법을 시행하고 있다. 1997년 한국산 주사기에 대한 제소가 있었으나 1999년 무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베네수엘라 철강업체 SIDOR사는 일본,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을 제소, 2000년 1월 철강 바, 튜브 및 쉬트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대 70%까지 부과토록 한 적도 있다. 1999년 세이프가드법 제정 이후 이에 따른 조치도 이루어졌다. 2000년 1월에는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각국의 열연 및 냉연 강판 제품에 대해, 3월에는 승용차용 타이어, 5월에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각각 세이프가드 제소가 있었으며, 2002년 9월에는 열연강판 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2001년 8월 이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직물 ‧ 의류 ‧ 플라스틱 ‧ 농산물 ‧ 자동차 분야에서 일련의 수입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발표한 바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네수엘라에서 수입업자가 자동차, 주류, 화장품 등 특정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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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베네수엘라의 특정 품목 수입 시 외환 신청 전 필요한 필수 서류를 찾는 과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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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베네수엘라 상업부의 수입억제 정책과 관련된 품목 및 필요 서류 정보를 추출함
- 2006년 12월 베네수엘라 상업부는 수입업자가 Cencoex에 외환 구입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용 원자재 등을 제외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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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언급된 품목(자동차, 주류, 화장품 등)이 포함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함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주류,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제품 등 3,500여개의 관세코드 품목에 대해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수입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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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해당 품목들은 필수 품목에서 제외된 항목들이며, 이들은 외환 신청 전 특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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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필요한 서류는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임을 도출함
-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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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가지 서류 명칭을 제시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내 미생산 확인서 또는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베네수엘라 상업부가 도입한 수입억제 정책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와 주류 등 특정 품목 수입 시 외환 신청 전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인 '국내 미생산 확인서'와 '국내 생산부족 확인서'를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