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파라과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및 WIPO 주관하의 지식 재산권 관련 국제협약(베른협약, 파리협약, 로마협약, WIPO 저작권 조약, WIPO 실연·음반조약 등) 비준국가이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관련 정책이행 및 규정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지식재산청(DINAPI)에서 관장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관련 법 제도(상표권 관련법령 1294/98, 특허권 관련법령 1630/00, 산업도안 및 모델 868/81, 저작권 1328/98, 지리적 표시 4923/13)를 정비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여전히 저가의 복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법적·행정적 규제력도 약해 불법 복제가 만연하고 있으며, 타국으로부터 수입된 불법 복제물이 파라과이로 수입되었다가 주변국으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법(EL Códig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직접 투자에도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의 설립을 수반하지 않는 개인투자의 경우 국세청(SRI: Servicio de Rentas Interna)에서 납세자 등록번호(RUC)를 교부 받은 후 시청에서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영주권이나 사업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종업원이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순이익 중 15%를 종업원에게 배당해야 하는 피고용인 보호 위주의 노동법으로 노조의 파업도 빈발하여 현지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
니카라과 ‘수입관세법’(1996/217)과 ‘중미공동시장’(CACM) 협약(1961년)에 따라, 니카라과는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 2006년 4월 1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 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시,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유령회사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11월 법령 344/ 010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령에 따라 자유지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2011년 2월에 제정된 자유지구내의 직 ‧ 간접사업자의 사업기간 계약 및 연장에 관한 법령 72/011에 따르면 직접사업자는 상업, 해상무역, 서비스업의 경우 10년, 제조업의 경우 15년간의 임차권이 허용되며, 기간 만료 이후에는 120일 안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간접사업자는 5년의 임차 기간이 허용되며 연장 신청은 직접사업자와 동일하다. 자유지구와 유사한 제도로서 산업지구,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private customs deposits) 등 특별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자유항 및 민간 세관 예치지구는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세가 면제되며, 역내에서 물품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표 부착, 분리, 재포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유항 내 물품의 보관 기간 및 보관된 물품의 수량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의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는 수입세외에 공산품세(IPI), 소득세(IR), 금융거래세(IOF), 지방토지세(ITR), 순이익에대한기여금(CSLL), 사회통합프로그램(PIS/PASEP), 그리고 급여 기여금 등을 들 수 있다.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시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서비스세(ISS), 토지가옥세(IPTU), 재산이전세(ITBI) 등이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CPMF(수표발행세로 1996년~2007년까지 적용) 재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의회의 반대에 직면해 있어, 동 CPMF 도입의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우루과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우루과이 거주 법인으로 간주 되는 바, 개인은 일년 중 183일 이상 우루과이 체류, 우루과이내에서 대부분 활동, 또는 주요 거점이 우루과이일 경우 우루과이 거주자로 분류된다. 우루과이 세법상 조세 대상자의 국적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우루과이 영토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또는 상업 활동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역 관련 세금은 우루과이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최초 매매 활동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IMESI, Impuesto Especifico Interno)가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0~133%에 달한다. 내국소비세가 높은 품목들로는 디젤 차량, 주류, 담배, 연료, 윤활유, 석유제품이 있으며, 품목별 내국소비세 비율은 다음과 같다.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행정절차도 간소하며 투자 대비 특정인원의 현지인 고용 의무 규정도 없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이 없으면 주주는 될 수 있으나 경영진이 될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는 파라과이 국적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법인 ‧ 지사 ‧ 사무소 설립은 공증인(Escribano Público)을 통하거나 또는 산업통상부 창업통합시스템(Sistema Unificado de Apertura de Empresa, SUAE)을 이용하여 모든 수속을 한곳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자세 사항은 후반부 창업절차통합시스템 내용 참고). 일부 서류는 우리 정부의 확인(아포스티유)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브라질의 조세체계에서 주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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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브라질의 조세체계 중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항목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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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브라질의 세금 체계가 연방, 주, 시정부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브라질 헌법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에게 다양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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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주정부 세금에 대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주정부 세금으로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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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에서 주정부 세금 항목인 유통세, 자동차세, 상속 및 증여세를 결합한다.
-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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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주정부 세금은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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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따라 세금 종류를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브라질 주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유통세(ICMS), 자동차세(IPVA), 상속 및 증여세(ITCD)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