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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화장품 안전 규정 변화와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및 경제 환경 정보 doc_id CNTS-00118875606_11

주제 (main_topic)
중국의 화장품 안전 규정 변화와 라오스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및 경제 환경 정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15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화장품표준전문가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거쳐 발표된(2016년 12월 1일 시행)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기존의 ‘화장품위생규범(2007)’의 개정판으로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내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요 국가들(유럽, 미국, 일본 등)의 화장품 관련 법규와 기준을 참고하여 수정되었다. 개정된 법은 화장품 사용금지원료, 준용원료. 이화학, 미생물, 독리학, 인체안전성, 효능평가 검사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고, 일부 새로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화장품 안전관리정책이 반영되었다.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이와 같은 화장품 정책변경사항을 숙지하여 높아지는 화장품 비관세장벽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는 2004년 「외국인투자촉진법(Law on Promotion of Foreign Investmen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의 촉진, 보호,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내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투자촉진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을 제정하여 2011년 4월 구체적 시행령을 공포 시행해 왔으나, 2016년 투자촉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12월 공포하였다. 라오스 정부는 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등록증은 광업, 발전업 등 정부양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단일창구서비스, 그리고 일반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사업종목에 대한 투자는 총 자본금이 최소 10억 Kip이 되어야 한다. 등록증 취득과 법인설립 외에도 모든 투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라오스중앙은행의 외자유치증서, 공안부의 회사인감 및 정보문화부의 회사인감 승인 등이 있다. 아울러 투자가 이루어지는 특정 사업부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라이선스(공장운영허가증, 수출입허가서, 광물처리 허가증 등)를 취득하여야 한다. 1975년 라오스는 공산혁명으로 토지를 국유화하고 모든 토지는 국유원칙 하에 국가 공동체가 소유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임차권만 허용하여 왔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통합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자본금 500,000달러 이상인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사용권 획득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2016년 12월 개정된 투자촉진법은 토지항목을 삭제하여 토지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졌다. 토지사용권은 기존 토지임차권과 달리 토지보호, 이용, 용익, 매각,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그러나 라오스의 모든 토지를 상대로 토지사용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토지관리청(National Land Management Authority)에서 지정한 지역 내 국유지만 가능하다. 또한 대상토지의 총면적은 800평방 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거주 및 사업영역 그리고 이에 필요한 건물 건축 등 라오스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목적범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인력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없다.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라오스 국민에게 특정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거나 경험이 있는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에는 해외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라오스 「조세법」상 모든 법인은 법인세(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거 라오스 국적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5%의 고정세율이 적용되고 합작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법인경우 법인세율은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면세혜택기간 종료 후,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의 위치에 따라 10~20%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 발효된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동일하게 일반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0년 「조세법」에 따른 법인세율을 경감하는 대통령령이 공포된 바, 동 대통령령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도 내국인 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매출에 따라 0%~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일괄세(Lump Sum Tax)제가 주로 시행되고 있다. 천연자원(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목재) 탐사를 위한 산업이나 기업은 천연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가 혹은 1큐빅 미터에 따라 2~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목재의 경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된다. 담배, 커피, 차(茶), 화훼 종자에도 관련 세율이 적용된다. 1989년 라오스 국영은행이 국영 부문과 상업 부문으로 분리되면서 상업 부분의 96개 라오스 국영은행 지사가 7개의 국영 상업 은행으로 전환되고, 1999년에 BCEL,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등 3개의 은행으로 다시 통합되었다. 이후 Lao May Bank, Lane Xang Bank 두 은행이 라오스 개발은행(Lao Development Bank)으로 통합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라오스 국영은행은 통화와 환율 정책을 총괄하며 라오스 정부의 재정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현재 라오스에는 라오스 국영은행 외 3개의 국영 상업은행(BCEL, 라오스 개발은행, 라오스 농업진흥은행)과 다수의 일반 상업은행이 있다. 이중에는 한국인이 영업중인 2개의 상업은행(인도차이나 뱅크, 부영라오 은행)과 다수의 국외 은행 지사, 합작 은행, 상업은행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이자율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상업은행은 단기 대출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영 상업은행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적절한 장기 예금, 대출 금리 설정 등 민간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라오스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때, 기획투자부와 노동·사회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무직과 사무직의 고용 한도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라오스 내 외국인 투자자의 외국인 인력 고용 시 직종별(노무직, 사무직) 고용 제한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외국인 인력 고용 조건 및 승인 기관, 직종별 비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 Social Welfare)의 승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고용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노무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무직은 15% 이하, 사무직은 25% 이하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획투자부와 노동·사회복지부의 승인을 얻더라도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획투자부와 노동·사회복지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노무직은 전체 고용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직은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라오스 외국인 투자자의 외국인 인력 채용 시 승인 조건 하에서의 직종별 고용 상한 비율을 문맥에서 찾아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