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국은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회를 중심으로 한 노사협상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행된 「노동계약법」은 근로자 고용시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미체결시 벌칙을 강화(미체결기간 임금의 2배 배상금 지급 등)하였으며, 시용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근로자와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한근로계약(무고정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 외에도 회사측의 귀책사유 및 정리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시 등에만 지급하던 경제보상금(계산법: 1년 근무한 경우 1개월치의 임금을 지급)을 고정계약기한이 만료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회사의 규칙(규장, 한국의 취업규칙)을 제·개정할 때도 노동조합(공회 또는 근로자대표)과 협의하도록 하여 회사의 독단적인 사규 개정이 가능하지 않도록 바꾸었다.
최근 중국은 도시·산업화에 따른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PPP 확대하고 있으며, PPP사업확대를 중국경제성장 5대방안)△PPP사업확대 △효율적 재정대책 △지방부채관리 △세제개혁 △정책관리감독)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5년「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지하철, 부동산등 인프라분야 외국인투자 제한을 폐지하였다. 중국 민관협력사업 현황은 2016년 10월 현재 전체 투자규모(재정부+발개위)는 투자총액 12.7조 위안의 민관협력사업(PPP) 10,685여개 프로젝트 진행중이며 주요 대상사업은 물, 에너지, 운송, 자연환경, 생태보호 등의 분야이다. 민관협력사업(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확대가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요 인프라 사업을 PPP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가능성이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으나, 법적기반 미흡, 관시(關係)로 인한 관(官)과의 협력, 중국 현지업체와의 경쟁등 수 많은 리스크와 함께 수익성 담보도 불확실해 각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즉, 재무적 타당성 및 계약조항의 철저한 검토를 통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송금을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관련자료 구비시 외환관리국 허가 불필요) 외자기업의 종업원 임금은 정당한 수익 중 중국 내에서 지출한 필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임금명세표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정당한 수익은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은행을 통하여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제반 서류를 요구하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투자하여 과실을 송금하는 데에도 애로가 많다. 다만, 송금액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송금세 부과 및 재투자 제한규정은 없다.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임시로 사무소를 설치하여 합법적으로 시장 조사나 자사 상품의 홍보 등 제한된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식명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소(办事处) 혹은 대표처(代表处)라 부르며, 우리 기업에는 연락 사무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연락 사무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연락 사무소를 설립하는 주요 목적은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통제, 중국 현지의 시장 조사, 중국 사업 파트너와의 연락 사무, 본사의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현지법인 설립 전 자사 상품의 홍보,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연락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소, 회계 사무소 등을 제외하고는 거래계약 체결 및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중국내 연락 사무소 설립절차는 크게 설립허가신청과 사무소등기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이하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제에 의한 경제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실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부조달을 부미푸트라(Bumiputeras: indigenous Malays)의 발전이라는 부의 균배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현재 WTO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아니다. 정부조달 관련 법령에는 「Government Contract Act 1949」 및 「Financial Procedure Act 1957」이 있으며 이외에 재무부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있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50만 링깃 이상의 물품 및 용역 구입, 공사의 경우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천만 링깃 이하의 물품 또는 연구용역 구매, 1억링깃 이하의 건설공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Agency Procurement Boards(중앙정부의 경우 조달 금액에 따라 2개의 board가 구성 되어 있음)에서 결정하고, 당해 기준 초과의 입찰 또는 Board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사안은 재무부에 위임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선진국의 중국산 섬유제품 유입확대 우려를 완화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 1월1일부터 HS 8단위 기준 148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였다. 당초 중국 정부는 2005년 5월 20일 공고를 통해 2005년 6월 1일부터 동 품목 중 일부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중국내 섬유 산업계의 이해를 고려하여 2005년 5월 30일 전격적으로 148개 품목 중 80개 품목과 기타 1개 품목 등 81개 품목에 대해 2005년 6월 1일부터 수출관세 부과를 취소함으로써 미국 및 EU와의 섬유류 무역에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은 2005년 5월 중국산 7개 섬유류 카테고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EU도 2005년 5월 중국산 2개 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 가드를 발동키로 하였다. 중국은 EU와는 중국산 10개 섬유품목의 對EU 수출 증가율을 2007년까지 8~12.5%선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공기업(Statutory Body) 구매도 정부조달 규정에 따른다. 단, 재무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달 금액이 물품, 용역, 공사 구분 없이 1억링깃 초과로 설정되어 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모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령, 건설은 건설부 Contract Service Center 및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물품과 연구용역 참가자는 재무부 담당부서에 등록을 요한다. 국제입찰은 국내조달이 가능치 않은 경우에 행해지고 있는 바, 부미푸트라 입찰기업(tender)은 입찰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국내 생산제품의 경우에도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입찰공고의 경우 말레이시아 기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국내 계약자가 적격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 공급업자와 해외 공급업자간의 joint-venture 입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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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이윤을 직접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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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내 외자기업이 이윤을 국외로 직접 송금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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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외자기업의 과실송금 절차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항목들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외자기업(금융기관 포함)의 과실송금은 중국내 회계사무소가 발급하는 자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직접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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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외자기업의 이윤 송금 서류'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자본납입증명서(기한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 연말회계감사보고서
-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 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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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각 서류 항목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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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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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확인된 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자본납입증명서(기한 내 투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 내 외자기업의 과실송금을 위해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본납입증명서, 연말회계감사보고서,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 및 납세증명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