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덩샤오핑(鄧小平) 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稀土)가 있다”며 휴대용 스마트 기기와 전기자동차와 같은 미래의 성장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엄격한 생산과 수출제한 조치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37%, 세계 시장 점유율 90%이상의 독점적 위치에서 공급을 통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국토자원부에서 공신부로 희토류 생산관리 부서를 전환하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도입된 수출쿼터와 수출관세는 2014년까지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그 결과 희토류 수출쿼터는 2005년 65,609톤에 비해, 2009년 50,142톤,2010년 30,250톤, 2011년 30,184톤, 2012년 30,996톤, 2013년 31,001톤, 2014년 30,610톤까지 축소되었고, 중-일 센가쿠열도(釣魚島)분쟁 이후 촉발된 대 일본 희토류 수줄금지는 불과 3개월 사이에 희토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연출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희토 수출 제한정책은 미국, 일본, EU등 대외 수요국가의 불공정 무역 시비를 촉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희토 광산 개발과 재가동 현상을 불러오게 되었다.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ASEAN 가입(1995), WTO 가입(2007),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를 통한, 또는 한국, 일본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양자간 FTA 발효(2015년 12월)를 통해 87.8%의 품목의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89.9%의 품목의 수입관세를 1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WTO 가입전인 2000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2%였으나, 2012년도에는 11.36%(베트남 통계청), 2013년도에는 9.5%(UN ESCAP 분석)로 낮아졌다. 그리고 미국 등과의 EU와의 FTA 등이 추가적으로 발효될 경우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자국 산업보호와 외환수지 방어를 위해 수입금지제도, 쿼터제도, SPS, TBT, 환경보호 등 다양한 종류의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으나, WTO 등 국제규범이 정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통관과정에서 WTO 회원국으로서 규범들을 폭 넓게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각종 검역 및 검사 ‧ 확인 절차 역시 현대화 되어 있지 않아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관계당국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각종 증명 발급, 검사, 확인, 감사 등에 많은 뒷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나, 현지에서는 관계자들의 급여가 매우 낮아, 아직 이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시 하는 문화가 뿌리 깊다.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이용자들의 민권의식도 높아져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성에 관세국이 설치되어 있다. 관세국은 우리나라의 지방청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도시 및 공단 등에 193개의 관세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베트남의 관세청은 “세관총국”이라고 하며, 베트남 재무부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 지방의 관세국은 각 시·성 인민위원회 소속이며, 지방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청의 지휘를 받는다. 베트남은 2013년 2월 전자통관시스템(VNACS)을 도입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는 모든 신고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도록 하였다. 통관신고는 신청일로부터 법률상 5 근무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으며, 관세공무원들은 즉시처리 할 수 있는 것도 이 처리기한을 지켜서 처리해도된다고 생각하여 늦게 처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통관신고 시에 세관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농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각종 검사 및 확인 증명서도 대개 신청 후 5 근무일내에 발급하도록 되어있어, 즉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넉넉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만 한다.
베트남은 약 9,5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약 5,500여개는 국제 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일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종종 있고, 제품에 따라서는 항목 분류가 전혀 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이 기준에 맞추어 표준 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서 제공받기도 하고,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가 이행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실시돼야 하며, 용역을 통한 평가 실시도 가능하다. 2015년 2월 14일자 베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18/2015/ND-CP」)은 18개 업종별 113개 프로젝트 군으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조건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여부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수위 및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환경허가 효력상실 및 기업활동 중지, 오염유발 물질 강제 반출 또는 처분)가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법령을 정비하면서 최근 유럽의 높은 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또한 베트남 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면서 베트남 정부의 환경 관련 법규 시행 및 단속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투자가는 환경보호 법규의 준수를 스스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발될 경우, 벌칙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에 의해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구성요소, 부분품 등이 된다.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2016년 9월 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관세 면제를 받은 기업체는 추후 자재 정산보고(Liquidation)를 하여야 한다. 수출용 원부자재 중에서 일반 무역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입시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 수출물품 생산용으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이 없으며,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면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에서 수출물품 생산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은 2016년 9월 1일 법률 개정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6년 9월 1일 법률 개정을 기점으로 베트남의 수출물품 생산용 원자재 수입 시 관세 적용 방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개정 전의 관세 납부 방식과 개정 후의 관세 적용 방식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종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존재하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 2016년 9월 1일 법률의 개정을 통해 관세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개정 전 '관세납부 유예'와 개정 후 '관세 면제'라는 핵심 정보를 선택한다.
- 관세납부가 유예되었으나
-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거에는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납부를 미뤄주는 유예 방식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아예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2016년 9월 1일 법률 개정 전에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275일간 관세 납부를 유예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6년 9월 1일 법률 개정 전에는 직전 2년간의 수출입실적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 납부를 유예해 주었으나, 개정 후에는 관세 납부 유예가 아닌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6년 9월 1일 법률 개정 전에는 베트남에서 수출물품 생산 목적의 원자재 수입 시 요건을 갖춘 기업에 275일간 관세 납부 유예를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관세 면제 대상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