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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관세 제도, 통관 절차 및 주요 산업 분야별 외국인 투자 규정에 관한 정보 doc_id CNTS-00118875606_2

주제 (main_topic)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관세 제도, 통관 절차 및 주요 산업 분야별 외국인 투자 규정에 관한 정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또한 소맥 등 8종 상품은 관세쿼터관리를 계속 실시하며 수입관세율은 불변하였고, 이중 요소·비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의 쿼터세율은 계속 1%의 잠정세율을 적용한다. 쿼터외에 수입되는 일정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활준세를 적용한다. 한편 수출입세칙 품목분류항목은 매년 확대 운영하고 있는바 2017년 WCO(세계관세기구)의 <상품명칭 및 HS협정>의 상품분류목록의 수정에 따라 중국 수출입세칙을 광범위하게 조정하여 주로 농업, 화공, 기계전기, 방직, 목재 등 여러종의 상품에 적용하였다. 중국내 수요에 따라 기타 세칙세목도 적절히 조정하였다. 조정 후 2017년 중국 세칙의 세목수는 8,547개로 증가하였고, 세목구조는 국제무역발전의 실질적 수요에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률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채택(세부단위는 9단위까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2~300%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1996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최고 수입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로 인하하고, 2020년까지 철폐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아세안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본격 발효됨에 따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우리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인하 ‧ 변경되었는바 구체적인 상품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은 한국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paperless 수출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 되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브로커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이전에 해당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2004년 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旣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만이 선박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병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 그룹 2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년 2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 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인 초상국 그룹(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까지 완화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함으로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 통신산업 투자는 중국의 중외합자기업 관련 법제도,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시 제출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양허안에서 유선통신, 이동통신, 부가통신서비스, 무선호출 등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신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해 약속하였다. 통신산업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으로는 「전신조례」, 「외상투자통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의 통신서비스 경영허가증은 공업정보화부에서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심사허가를 한다.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은 2001년 12월 11일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후 2008년 9월 10일 「외국인투자 통신기업 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國務院關于修改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的決定)」에 따라 개정돼 2009년 2월 5일 공포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말레이시아에서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말레이시아에서 낮은 수입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말레이시아의 관세 적용 및 서류 관련 내용을 포함한 문맥을 탐색한다.

    •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낮은 관세 적용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낮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원산지 증명서 첨부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출국의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말레이시아에서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Certificate of Origin)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