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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베트남, 대만의 경제 정책 및 정부 조달 시장의 제도적 특성과 현황 doc_id CNTS-00118875606_22

주제 (main_topic)
일본, 베트남, 대만의 경제 정책 및 정부 조달 시장의 제도적 특성과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2012년 13.1조엔→2013년 5.5조엔→2014년 3.1조엔→2015년 3.3조엔→2016년 4.7조엔) 등 아베노믹스 정책효과가 약화되지 않도록 재정보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소비세 인상(2014년 4월 5%→8%)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세출삭감 노력을 통해 2020년에는 기초재정수지를 흑자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소비 부진과 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되면서 2015년 10월로 예정된 2차 소비세율 인상(8%→10%)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하기로 결정(2014년 12월) 했다가 다시 2019년 10월로 재연기를 결정(2016년 6월)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회복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 한편, 낙관적으로 매년 실질 GDP 2%, 명목 GDP 3% 성장을 하고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8→10%)를 하더라도 2020년 기초재정수지가 8.2조엔 적자라는 시산결과(2017년 6월 내각부)에서 보듯 2020년 기초재정수지흑자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자 2017년 6월에는 기존 목표에 GDP대비 부채비율 감소를 재정건전화 목표로 추가함으로써 성장을 통한 재정건전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성장전략에서는 2020년까지 평균 실질 2% 이상, 명목 3% 이상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산업재흥계획, ②전략시장 창조계획, ③국제전개전략을 책정하여 무역·산업투자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재흥계획은 입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용·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시장 창조계획에서는 의료·농업·환경 및 에너지·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규제완화가 시행 중이다. 또한, 국제전개전략을 통해 인프라 해외수출 확대, 다국간 경제연대 추진(TPP, RCEP) 등을 강화하며 대일 투자유치 및 수출대국 지위 회복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의 입찰계약제도는 1889년 회계법이 제정되어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후 불량 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1900년 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서 지명경쟁입찰방식을 신설, 도입한 바 있다. 이후, 1921년 일반경쟁입찰방식의 원칙을 완화하여 각성·각청의 대신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헌법이 제정됨에 따라 1947년에 회계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입찰, 계약에 있어서는 개정된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그 후 1961년 지명기준의 근거 규정을 삽입하였다. 1994년에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하여, 내외 무차별의 원칙을 적용(외국기업의 해외 실적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는 등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기회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중앙 전문조달기관은 없지만 기획투자부가 공공조달 총괄기능을 수행하며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베트남「입찰법」 기본법은 2013년에 개정된 입찰법 제43/2010/QH13이 근간이 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시행효력을 가진 하위법령으로는 시행령(6개), 시행규칙(18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찰참가자격은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다. 국제입찰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이 밖에, 베트남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증으로 CR 마크, 에너지효율인증, 유‧무선통신 관련 인증, ISO 국제화표준인증, GMP 의약품 인증 등이 있다. 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년 12월 9일에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7월 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투자기관(대만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는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 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년 7월 15일 GPA 가입 후 2016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정부 조달은 총 2,799건(표결 금액 기준 2,067.84억 대만달러)으로 외국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615건(비중 21.97%)이며 낙찰 금액은 총 472.92억 대만달러(비중 22.8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년 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년 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년 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의 공공조달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국제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베트남의 공공조달 주관 기관과 국제입찰 참여 외국기업의 조건을 찾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베트남의 조달 관련 기관 및 외국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 국제입찰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국내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베트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화가 불가피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관 기관 명칭과 외국기업의 참여 조건(합작/공동참여 및 사업자등록증 보유)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공공조달을 주관하고 있다.
    • 국제입찰참가가 가능한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만 가능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주관 기관은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이며, 외국기업은 내국기업과의 합작 또는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주관 기관과 외국기업의 조건을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베트남의 공공조달은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Public Procurement Agency)에서 주관한다. 국제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베트남의 공공조달은 기획투자부 산하 공공조달국(PPA)에서 주관하며, 국제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내국기업과의 합작이나 공동참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