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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관리 제도(APA) 및 라오스와 몽골의 경제 성장, 외국인 투자 환경, 수입 규제 및 관세 제도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75606_23

주제 (main_topic)
이전가격 관리 제도(APA) 및 라오스와 몽골의 경제 성장, 외국인 투자 환경, 수입 규제 및 관세 제도에 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전가격 조사는 외국기업들이 직면하는 세무조사 중 대처하기 어려운 조사 중 하나이며, 과세가 되는 경우 과세규모가 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큰 편이다. 이전가격 조사 위험을 회피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또는 Advance Pricing Arrangement)제도이다. APA는 납세자가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적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로써, 해당기업과 세무당국간에 사전에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방법대로 거래를 이행한다면 합의기간 동안은 이전가격조사가 면제된다. 중국 과세당국은 2005년 일본 도시바와 최초로 APA를 체결한 이후 동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7년 11월 최초로 AP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도 다수의 AP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APA제도가 이전가격 위험관리의 최고 수단이기는 하지만, 최종 합의까지 이르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진행과정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APA 진행여부는 회사상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있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의 여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2008년 후반 국제경제위기에 따라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주춤한데 비해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의 핵심은 외국인 투자의 폭발적 증가(특히 메콩강 유역의 수력자원 개발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10월 10일 한국거래소와 합작으로 증권거래소를 개장하였고, 이러한 자본시장의 형성 및 대외 개방을 서두르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자의 라오스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동남아시아는 4.5% 남짓의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라오스는 각종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6.8% 성장이 예상된다. 라오스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경제적인 제한을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1986년에 공식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현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너지, 광산, 농업, 의류, 산림, 통신, 교통, 관광)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였다. 특히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다만 광산의 경우 현지인들이 인맥을 통해 광산개발 허가권을 우선 획득한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하거나 실제개발을 하지 않는 부작용 증가 및 천연자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해외투자유치를 비천연자원(non-resources) 분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6월 총리령으로 모라토리움을 선언, 광산개발권 신규허가 부여를 중단했었으며 철저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3성급 미만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내국인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관광안내사업은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 투자를 하여야 한다.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이 2009년 6월 발효됨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하 ‘라오스’)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다. 라오스의 경우, 2015년까지 일반품목군의 최소 50%품목에 대한 관세를 0~5%로 인하하고 2018년까지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이며, 일반민감품목군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20%로 인하하여 2024년까지 0~5%로 인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 40%, 소비세 10~90%,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라오스의 수입 관세율은 5~40%이나 실질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적인 수입품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 사치품의 경우, 관세+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관세장벽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업 등록 허가증 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사업 허가증에 명시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고, 매년 산업통상부에 수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사치품 등을 수입할 경우 산업통상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량을 수입하게 될 경우 공공사업 교통부의 신고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며,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법인 차량일 경우 기획투자부에서 면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NGO 소속 차량일 경우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면세 허가는 관련 부처의 협조공문을 바탕으로 재무부에서 최종 승인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다. 최근 차량 폭증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과 교통체증이 심화됨에 따라, 2011년 10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령으로 중고차량수입 잠정중지를 발표한 바,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환경오염 방지, 수입 중고차량 안전관리강화를 들 수 있다.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에도 불구 중고차량 반입이 지속됨에 따라 2012년 들어서도 2차례에 걸쳐 추가로 총리령를 발표하고 건설중장비를 제외한 일체 중고차량 수입금지조치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중고차량 수입재개 전망은 불확실하다. UNCTAD는 라오스의 경우 아직까지 독점규제 관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만큼 경제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독점규제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UNCTAD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우 가격결정(Collective price fixing), 담합 입찰(Bidrigging) 및 시장분할(Market sharing)의 영역에서는 경쟁저해요소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 및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의 영역에서는 일부 경쟁저해요소가 있으나 이는 국영기업(대표적으로 보험, 시멘트 및 맥주 시장)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의 적용영역은 국영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몽골로 수입되는 상품은 허가가 필요한 소수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제한이 없으며, 조세당국에 등록된 수입자가 통관을 위해 등기소 등기를 마친 뒤, 세관신고서(CDF: Customs Declaration Form)를 작성하여 관세사무소에 제출하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책정되며, 책정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조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정된 세관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을 직접 확인 후 인계해 준다. 세관신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invoice상의 물품원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몽골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요율표가 있어 동 물품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관세는 해당 물품구매가격(또는 세관 요율표 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책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라오스에서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현지 법규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라오스의 관광업(호텔 및 레스토랑)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규 명칭'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라오스의 관광업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호텔 및 레스토랑의 외국인 단독소유 허용 여부와 광산 관련 법규인 「광물법」이 언급되어 있다.

    •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관광업 관련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외국인 소유 허용 여부는 명시되어 있으나, 관광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 명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의 경우 100% 외국인 단독소유를 허용하며 관광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는 광산 분야의 「광물법」이나 차량 수입 관련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은 등장하지만, 호텔 및 레스토랑 사업을 규제하거나 안내하는 특정 법규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를 결합해도 질문에 답할 수 없다.

    • 라오스 정부는 「광물법」을 발효하여 광산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자동차 수입 및 판매관리규정」 시행강화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관광업 관련 법규 명칭'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라오스의 관광업 중 호텔 및 레스토랑에 대한 외국인 단독소유 허용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광산이나 자동차 관련 법규는 존재하지만 이를 관광업에 적용하거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