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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철강 산업의 무역 규제 확산 추세와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 및 경쟁법 체계에 관한 분석 doc_id CNTS-00118875606_6

주제 (main_topic)
글로벌 철강 산업의 무역 규제 확산 추세와 중국의 무역구제 제도 및 경쟁법 체계에 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2007~2011년 동안 신규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하던 말레이시아는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저가 철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철강업계의 제소가 두드러지게 많다.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MITI 고위관계자는 반덤핑 제소 건수가 향후 수년간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철강 수급불균형(공급과잉)이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편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자국산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이 올라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말레이시아 철강업계가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그 예로서 2016년 5월 Malaysia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한국을 포함한 총 42개국 대상 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 되었으며, 2016년 9월 규제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2017년 4월까지 13.9% 부과 관세를 내고 있다. 2016년 5월 미국 무역위원회의 중국 철강사에 대한 관세법 377조 위반 혐의 조사 개시에 이어 미국 상무부도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265.79%의 반담핑(AD)관세율과 최대 241.07%의 상계관세율(CVD)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산 강재의 미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외 2016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만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동시에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ASEAN의 규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중국산 강재 수입량이 적은 뉴질랜드, 브라질 등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및 「중화인민공화국 S/G 조례」(2002년 1월 1일 시행)를 제정 발표하였다. 2003년 3월 중국정부조직 개편으로 과거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 예보제도 운영, 산업안전 관련 홍보와 자문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산업피해조사국이 상무부로 이관되어 과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원화되었던 무역구제기관이 상무부로 단일 통합되었다. 중국은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3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 중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한 7가지 품목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관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은 PVC, ECH(에피클로로히드린), 비스페놀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다.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남용행위’라 함), 부정당경쟁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기구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의 업무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상무부(기업결합심사업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격관련 독점행위업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非가격관련 독점행위와 부정당경쟁행위 업무)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직접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성급 관련부문에 위임 처리하고 있다.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된다.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직적 독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상무부는 「기업결합 간이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상무부는 2015년 기준 전체사건의 70%가량을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심사기간도 기존 64일에서 52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무부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바, 기업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상무부의 사전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이 한국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3가지 품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이 한국 수출 상품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이 아닌 품목을 찾아 목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관세 부과 특징과 제외 품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 중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를 제외한 7가지 품목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다고 명시된 세 가지 품목을 근거로 선택한다.

    •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 아크릴섬유(섬유제품)
    •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아닌 품목으로 명시된 세 가지를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세 가지 품목을 나열하여 최종 답안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완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제품), 아크릴섬유(섬유제품),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전기전자제품)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의 대한국 반덤핑관세 부과 품목 중 석유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방향성 전기강판, 아크릴섬유,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