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까지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자에게 제품 판매부터 회수처리와 재생이용까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백색가전 등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등)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2016년 7월 시행), 전기전자제품의 환경성 및 유해성을 심사하는 포괄적 규정으로 유해물질 사용제한, 표시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전자정보제품 중 유독유해물질 제한요구」와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표식요구」를 발표하였다. 특히 「폐전자제품 오염방지 강화 사업에 관한 의견」(환발 [2012] 제157호)을 반포하여 2015년까지 전자폐기물에 대한 완전한 처리기반과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폐차처리지침」과 유사한 규정으로 친환경설계 및 제조자의 폐차 회수처리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제품 회수·이용기술정책」을 확정(2006년 2월, 관계부처 공동)하였으며, 생산자에게 1단계로 2010년까지 차량의 회수이용 가능비율을 85%(재료의 재활용 비율은 80%)로 제고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9년 1월 중국은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 ‧ 시행하였다. 동 법은 순환경제계획제도, 자원낭비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 제도, 순환경제평가제도와 심사제도, 생산자 책임연장제도, 에너지 다소비 및 수자원 다소비 업체를 단속하기 위한 전문관리 감독제도, 다양한 경제적 조치(장려조치, 순환경제발전기금, 세수특혜 등)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3년 5월 1일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19개 1차 대상품목, 132개 품종을 CCC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06년 12월에 일부 자동차부품에 대해 CCC 인증제도가 추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6월부터는 완구제품에 대해서도 CCC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 3개 건축용 인테리어 품목을 추가 인증품목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중국 정부는 기존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으로 확대 개편하여, CCC 인증대상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고 CFDA에서 허가심사토록 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오토바이 헬멧, 전기장판(2018년 8월 1일 시행)을 12월에는 유아용 매트(2018년 12월 1일시행)를 CCC인증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현재 CCC 인증대상 품목은 20개 분야 161개 품목이다. 다만 한・중 FTA 발효 1주년(2016년 12월)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인증기관 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되었다.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은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이다. 중국의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중국안전기술방범인증중심(CSP: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Protection)은 「중국인민공화국제품질량법(中國人民共和國制品 質量法)」, 「중국인민공화국인증인가규정(中國人民共和國認證認可規定)」 등의 관련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승인에 의해 성립됐다. CSP는 중국안전방범제품협회의 한 단체이며, 중국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에서 허가한 인증업무에 의거해서 안전기술 방범제품, 도로교통안전제품, 형사기술제품 등의 사회 공공안전제품의 인증작업을 하고 있다. CSP는 CNAS-CC21 (ISO/IEC65)에 근거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제정하였으며, 엄격하게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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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중국에서 기업결합(경영자집중) 시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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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기업결합 시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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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업결합의 정의와 사전신고를 위한 매출액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업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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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전신고 기준을 결정짓는 세 가지 매출액 조건을 선택한다.
-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
-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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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전체 매출액 조건(전 세계 또는 중국 내)과 개별 경영자 조건(최소 2개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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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조건을 정리하여 사전신고 대상 기준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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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해야 하며, 동시에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문맥에서 제시된 전체 매출액 조건과 개별 경영자의 중국 내 매출액 조건을 결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