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중국의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강력한 환경 정책 추진, 법적 규제 강화 및 환경 산업의 발전 현황 doc_id CNTS-00118875606_8

주제 (main_topic)
중국의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강력한 환경 정책 추진, 법적 규제 강화 및 환경 산업의 발전 현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국은 최근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스모그와의 전쟁 선포」(2014년 정부업무보고),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 시행(2013년 9월), 25년 만에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 개정(2014년 4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2015년 6월) 등 환경관련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338개 지급 이상 도시 중 84개 도시의 공기 질은 환경기준에 도달하였고, 이는 전체 도시의 24.9%에 달한다. 반면 254개 도시의 공기 질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75.1%를 차지한다. 338개 지급이상 도시의 평균 우량 날씨 비율은 78.8%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대비 2.1% 증가된 수치이다. 강우모니터링은 전국 474개(구․현)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산성비 도시 비율이 19.8%이고 산성비 빈도는 12.7%로 나타났다. 현행 「대기오염방지법」은 1995년과 2000년 두 차례 수정 이후 제3차 개정을 완료하여(2016년 시행), 대기오염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오염물 배출허가제도 실시, 석탄, 자동차, 먼지 등 중점분야 및 중점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은 곧 민생’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민생관련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대기분야에서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大氣10條)」(2013년 9월 발표)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효율 개선,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관리, 지역연합 방지전략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수질분야에서는 「수질오염방지행동계획(水10條)」(2015년 4월 발표)에 따라 안정적인 수질기준 달성, 수질퇴화방지와 함께 Ⅴ급 나쁜 수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중 관심이 높은 도시악취 오수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토양분야도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제정을 통해 토양오염 복원정화 추진, 오염지역 개발이용에 대한 13.5계획기간(2016~2020년) 중 환경분야 중점 과제로는 핵안전, 토양환경 보호, 생태환경 보호, 수환경 오염방지, 식품안전 등이 전망된다.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은 25년 만에 대폭적인 수정을 거쳐 201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신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법률이라고 평가되는 신환경보호법인 만큼 그 시행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집행력을 보일 것이라고 하며(2014년 12월 31일, 전국환경부서장 화상회의), 불법적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零容忍)을 견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는 기존의 환경오염배출부과금제도를 대체하는 환경세수법 제도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환경규제강도는 이전보다 클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제정된 「환경보호법」에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최초로 규정한 이후, 동 제도는 지속 보완되어 2003년 9월에는 관련 사항이 대폭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 3同時 제도(설계, 시공, 운영시 환경설비를 함께 고려)와 함께 대표적인 사전오염예방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각종 경제발전계획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적용범위, 절차 및 그에 상응하는 책임 등을 규정하고 선평가·후건설의 원칙을 제시(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도입)하고 있다. 2009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을 높여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획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 ‧ 시행되었다. 한편 건설사업환경보호관리조례는 국무원령 제 682호로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내용은 건설사업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보고서 작성방법, 환경영향 보고표 작성방법 및 환경영향등기표 작성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기업은 동 조례를 숙지할 것이 요구된다. 중국은 그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불균형, 부조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문제가 있었고, 다양한 유형의 생태환경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며, 생태환경 여건과 대중들의 요구간의 격차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 종합관리를 강화하며 기존의 생태환경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17일에 발표된 “13.5”종합규획(제13차 5개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2016~2020) 내용 속에 구속력이 있는 10개의 환경분야 목표 및 지표를 포함시킨바 있다. 한편 중국은 기존에 발표한 13.5계획의 생태환경분야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지방성에 통지문형태로 동 규획을 시달(2016년 11월 24일)하였으며, 통지문은 기존 양회시 발표된 계획을 기반으로 총 10장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확정된 13.5규획의 주요 내용은 전국 생태환경보호 현황, 지도사상 및 원칙, 주요목표, 녹색발전방향, 대기・수질・토양 등 3대 핵심 행동계획, 법치체계 등 관리현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가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환경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국무원은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10대 구체조치를 포함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전국 지(地)급 이상 도시는 PM10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북경-천진-하북성(京津冀) 지역과 장강삼각주 및 주강삼각주 등 대기오염 심각지역은 PM2.5 농도를 각각 25%, 20%, 15% 정도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북경의 경우 PM2.5의 연평균 농도를 60㎍/㎥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규모를 보면 2015년 중국 환경보호 제품 판매 수입은 4,700억 위안, 환경보호 서비스 영업 수입은 4,900억 위안으로 총 9,600억 위안이며, 그 중, 수질오염관리 산업 판매가 약2,950억 위안, 전기집진기 판매가 약 144억 위안, 백 필터 집진기 판매가 약 120억 위안, 석탄연기 탈황탈질이 약 466억 위안, 자동차오염방지가 약 750억 위안, 유기폐기관리가 약 100억 위안이다. 지역 분포를 보면 ‘일종일횡’ 특징으로 ‘일종’은 동부 연해지역 즉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环渤海) 3대 주요산업 집합지가 형성됨. 강소, 절강, 광동, 산동, 북경, 상해 등이 환경산업 발전 발원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일횡’은 장강유역의 중서부지역으로 주로 중경, 사천, 호남, 호북 등 도시로 산업 발전 속도가 뚜렷하다. 영역 분포를 보면 2015년에는 환경보호 장비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환경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공급능력분야는 집진, 연기탈황, 도시오수처리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시장 특징으로 산업발전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장비가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발전해 있고, 환경서비스업이 양호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이 기존 법률과 비교하여 강화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이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강화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신환경보호법」의 변화와 강화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는다.

    • 「신환경보호법」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되었으며
    •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환경정보공개 확대,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 그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강화된 내용에 해당하는 조항 확대, 명시 사항, 설치 사항, 공개 확대, 처벌 방식 등을 선별한다.

    •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
    •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 명시
    • 생태보호 레드라인 설치
    • 환경정보공개 확대
    • 환경법 위반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개별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강화된 특징으로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조항의 수적 증가, 명시적 원칙 수립, 제도적 장치 마련, 정보 공개, 처벌 수위 강화라는 관점에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서 요구한 대로 강화된 내용들을 목록 형태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의 「신환경보호법」이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항 확대: 기존 47개 조항에서 70개 조항으로 확대됨 2. 환경보호 명시: 기본국책으로서 환경보호를 명시함 3. 제도 설치: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설치함 4. 정보 공개: 환경정보공개를 확대함 5. 처벌 강화: 환경법 위반 시 누적일수에 따른 처벌,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등의 조치를 시행함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신환경보호법」의 변화를 다룬 부분을 찾아 조항 수의 변화, 명시된 원칙, 설치된 제도, 정보 공개 범위, 그리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수단의 구체적 항목들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