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국 국가환경보호국은 유독성 화학품을 강제 수입등록 품목으로 규정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이들 화학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일 품목이 「중국 화학물질 리스트 2003」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록돼 있지 않을 경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2003년 10월 15일)」에 근거해 반드시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단, ‘최초 수입화학품' 에는 실제로 처음 수입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기업에 의하여 국가환경보호국에 수입등록된 것일지라도 미등록 외국 기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수입되는 것도 포함된다. 1994년 4월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제1차 목록(中國嚴格限制進出口的有毒化學品目錄 第一批)」을 발표하고, 2005년 6월에는 「제2차 목록」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5년말에 발표된 목록은 2차 목록 발표 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규 실시돼 해당업체들의 수출입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중국정부가 유독성 화학물질의 중국내 수입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제한대상 목록은 HS코드 10단위 기준 총 103개 품목이 발표됐고 추가된 품목은 총 61개 품목이며, 이번 목록발표로 기존의 1, 2차 목록은 폐지됐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의 공고문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동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관은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급한 유독성화학품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에 의거해 검사와 통관을 허용하고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2004년 8월 1일부터 수입하는 일반화장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여 수입 일반화장품의 허가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기업의 제출서류와 샘플수량도 크게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허가기간이 장기간이며 기업마다 소요되는 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아직 화장품수입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기존의 일반화장품과 특수용도(기능성) 화장품 재분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새로운 화장품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허가증을 취득하고 실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통관검사시 부적합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평소 중점검사항목이 아니라하여 수입검사단계에서 검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중국의 위생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및 안전부문에서 우수한 제품을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국무원 기구 개혁·화장품 위생감독관리 직책이 위생부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國家食品葯品監督管理局, SFDA)으로 바뀜에 따라 2008년 9월 1일부로 SFDA가 허가 및 수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2013년SFDA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동 업무를 CFDA가 맡고 있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CFDA가 공인한 위생허가기관에서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CFDA에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CFDA는 심사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위생허가증을 발급한다.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생허가증은 매 품목별로 발급되는 것으로,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각각의 허가번호를 취득하여야 한다.
최근 중국은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임금인상 수준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공기업 등의 임금인상 기준으로 발표하던 임금기준선은 2016년 최초로 10% 이하로 낮아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7~9%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지역(성, 시)별로 최저임금을 고시하는데, 성·시 내에서도 다시 세부구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고시한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2년에 1회 이상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2016년 동 규정을 개정하여 2년 내지 3년에 1회 이상 조정하도록 조정 주기를 다소 길게 조정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2.5 계획 기간 중(2011~2015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각 지역의 최저임금은 이 수준 이상에서 매년 고시되었다. 그러나 2016년 발표한 13.5 규획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계량적 목표가 삭제되었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2017년 최저임금을 갱신하여 고시한 지역은 18개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률은 평균 8.1%로 낮아졌다.
중국은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처럼 매 품목마다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수속 중 서류를 수정할 경우 수정비가 별도로 부과되는 등 비용과다로 시간절감과 업무편의를 위해 수속대리업체를 이용해 건강보조식품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또한 영양소보충제를 보건식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 위생허가는 심사·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안전성 평가자료 등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간의 경우 민원처리 기한은 정식으로 공포되어 있지 않은데, 대개 1~2년이 소요되며, 어떤 기능을 표방할 것인지에 따라 기간, 시험검사비용 등이 상이하다.
1개 제품에 대하여 3개 이상의 복수기능을 신청하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기능을 신청하게 된다. 검사비용은 연구검사기관이 검사항목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방정부와 협의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비용이 들 수도 있다.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는 위생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2년 인삼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여 비록 함량에 제한(1일 섭취량 3g 이하)이 있지만 일반식품의 원료(5년근 이하 인삼만 해당)로 허용하는 조치(신자원식품관리제도)를 취한바 있다. 다만, 인삼이 일반식품의 원료로 허용되었다하여도 기능성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보건식품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2016년까지 신자원식품적용을 받아 수입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서 유독성 화학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두 가지와 각각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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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유독성 화학품 수출 기업이 갖춰야 할 필수 서류와 각 서류의 유효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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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출 기업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명칭과 유효기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을 발급받고 난 후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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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서류 명칭과 유효기간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登記證)’
-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통행허가통관서(有毒化學品進/出口環境管理放行通知單)’
- ‘유독성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2년
-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단’의 유효기간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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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서류 명칭과 각각의 유효기간을 매칭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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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가지 서류와 각각의 유효기간(2년 및 6개월)을 포함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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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 유효기간 2년
2.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서: 유효기간 6개월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으로 유독성 화학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국가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유효기간 2년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등록증'과 유효기간 6개월의 '유독성 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 통행허가통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