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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출입국관리법제의 비교 분석과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사회적 기능 doc_id CNTS-00118875648_1

주제 (main_topic)
남북한 출입국관리법제의 비교 분석과 한국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사회적 기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우리는 미래 남북통일을 기원하면서 천천히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법제 정비 분야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통일법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 하나로 출입국관리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어느 나라든, 누구든지 해당 국가에 들어가고 나올 때 심사를 받게 된다. 이것이 출입국관리제도이며, 이를 규율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 한국은 「출입국관리법」이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이하 「출입국법」이라 한다)]이다. 특히 오늘날 같이 세계화와 국제테러로 인해 출입국관리제도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출입국관리법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는 다른 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제의 경우 한국에서는 1949년 11월 17일에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국민의 출입국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1963년 3월 5일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북한은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8호로 「출입국법」이 채택되어 한국보다 많이 늦게 제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세계유일의 휴전국가, 첨예한 정치적 이념차이, 극명한 경제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차이는 출입국관리법제에도 잘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대상, 여권, 출입국절차 등에서 유사성도 가지고 있다. 통일 시 출입국관리법제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출입국에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 관리법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북한의 출입국관리법제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일한국의 출입국관리법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입국관리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확산,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교통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사회로 접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사회국가로의 변화는 다른 인종 및 민족의 이주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다.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유입으로 많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게 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책적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2012년 1월 26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제5장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2003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은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체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는 자”에 대한 지문찍기를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2005년 3월 24일 일부개정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입국 심사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피보호 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 등 일부 출입국 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은 의원입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출국금지 결정 등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출국금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2010년 5월 14일 일부개정은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규정 하였다. 2011년 4월 5일 일부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으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2011년 7월 18일 일부개정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의 금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라도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 기간이 3개월이 넘는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2014년 10월 15일 일부개정은 현행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한편,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용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중복 신고제도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017년 3월 14일 일부개정은 최근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더불어 국세나 관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징수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관리하는 법무부가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외국인의 조세체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무부에서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세부 항목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 세부 항목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정의와 운영 주체, 그리고 교육 내용의 범주를 추출한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담긴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해당 문장에는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이라는 큰 범주의 기본소양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세부 커리큘럼(예: 특정 한국어 급수, 구체적인 경제 지식 항목 등)은 누락되어 있다.

    •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제시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은 교육 내용의 대분류 또는 분야에 해당하며, 질문이 요구하는 '세부 항목'을 확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문맥의 정보만으로는 각 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는지 알 수 없다.

    •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공된 정보는 교육의 분야를 나열할 뿐, 구체적인 커리큘럼의 세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외부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문맥 내 정보의 한계를 근거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의 기본소양을 다룬다는 범주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의 세부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