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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인권 개념의 발전과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적 의제화 및 대응 과정 doc_id CNTS-00118875648_17

주제 (main_topic)
국제법적 인권 개념의 발전과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적 의제화 및 대응 과정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권의 개념은 자연법에 의거한 자연권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였고, 이러한 사상과 이론 체계는 사회구성원이 실정법을 거부할 때 즉, 저항권 행사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면서 발전하여왔다. 달리 말하면 인권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권 국가가 제한할 때 그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적 수단으로 출발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국내법상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북한이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하여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다. 구금 및 교정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강제노동・고문・구타 등 가혹행위,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권리의 박탈로 대변되는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 차별적인 배분정책과 선군정치에 따른 왜곡된 예산 배분으로 인해 다수의 북한주민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사실상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 차원의 개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북한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 국제법은 오직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만을 규정하는 법으로 정의된다. 즉 국가만이 국제법의 주체이고 국제법상 법적 권리의 보유자였던 것이다. 그 결과 국제법은 한 국가가 그 해당 국민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개인의 인권문제는 국제법의 영역이 아닌 주권국가의 ‘전속적인 국내관할’(exclusive domestic jurisdiction)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자주국가인 타국 국민의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타국에서 자국민들에게 행한 인권침해라 하더라도, 그 인권침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나라의 국내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현대 국제법과 국제연합의 관행이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유보 없이 가입한 것처럼 개별 국가들이 주권적 영역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의 권한을 일부 포기하고 다양한 조약을 체결하는 등의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주권 절대의 원칙이 완화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제국주의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났던 인권 참상은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하게 만든 것이다. 국제인권규범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것이지만, 특히 1945년 유엔의 창설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성립을 바탕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유엔은 그 기본정신 및 헌장에서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한 노력을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헌장 제1조는 “인종, 성별, 언어 혹은 종교의 구별 없이 모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신장 및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서 표방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되어 온 과정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유엔의 주된 의제로 선정되는 소위 “눈뭉치 효과(snowball effect)”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내 극심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유엔 인권 자문위원회, 특별보고관, 인권이사회, COI, 총회, 안보리 등에서 연쇄적이고 상승적인 의사의 집약과 결의들을 통해 안보리의 공식 의제로 선정되고, 이제 단순한 인권침해를 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유엔 헌장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및 미국 5개국은 상임이사국으로 고정되어 있다. 나머지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에 대해서는 총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목적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엘리트형의 기관으로서의 성격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은 초(超)절대적 권리로서의 거부권(veto power)을 갖는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헌장 제25조에 의해 모든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형사법적 역할의 지원으로서 ‘임시적특별재판소 혹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활용하여 분쟁에 책임 있는 군사 및 국가지도자, 혹은 주요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한다. ‘북한인권 결의안’(UN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이 UN에서 채택되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거의 매년 접할 수 있는데, 최초로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인권위원회는 3년 간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우리 정부는 3년 간 모두 불참 내지는 기권한 바 있다. 당시 유엔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었으나, 이후 2006년 3월 폐지되고 새로이 총회 산하에 인권이사회로 격상되었다. 특히 2005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에는 북한당국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고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포함한 다른 유엔기구가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북한당국이 비협조적 자세를 견지하자 2005년 유엔 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총의라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의 채택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표결과정에서 찬성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유엔 총회 본회의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표결을 기준으로 2005년 찬성 88개국에서 2011년 123개국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찬성국가가 압도적으로 증가하면서 표결을 통한 채택의 의미가 무의미해져 2012년, 2013년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활동에 따른 ‘책임규명(accountability)’이 북한인권결의 내용에 포함되면서 2014년, 2015년에는 다시 표결로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북한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규명’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대세로 확인되면서 2016년 다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매년 4년마다 정기 점검하는 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도입하여 2008년부터 심사를 시작하였다(2012년 2회째부터는 4년 6개월마다 심사). 이 제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원 하에 유엔 회원국이 주도하여 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구상 및 약속하도록 이행함으로써, 자국의 인권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는 과거의 인권 이사회가 문제 있는 국가의 인권상황만을 검토하던 방식을 탈피한 것이다. UPR에서는 유엔 헌장, 세계인권선언, 해당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 해당국의 국제적 약속 등을 검토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인권이사회는 2013년 3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였다. 유엔은 2004년 이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는데, 2013년 조사위원회 설치로 한층 강화된 인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하게 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던 시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를 거치지 않고 컨센서스(consensus) 방식으로 채택된 연도를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의 채택 방식과 연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05년 이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대한 표결과정에서 찬성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 2012년, 2013년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 2016년 다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고 명시된 구체적인 연도를 선택한다.

    • 2012년, 2013년 투표 없이(without a vote)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 2016년 다시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연도들을 종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컨센서스로 통과된 해는 2012년, 2013년, 2016년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식으로 연도를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2년, 2013년, 2016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된 시기는 2012년, 2013년, 2016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