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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장사 제도 및 화장 관련 법규와 풍습에 대한 비교 및 분석 doc_id CNTS-00118875649_14

주제 (main_topic)
남북한의 장사 제도 및 화장 관련 법규와 풍습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15조 제1항).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5조 제2항).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장사법 제15조 제3항).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장사법 제15조 제4항).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장사법 제24조 제1항).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고, 제2호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에 관한 사항이며, 제3호는 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방법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법인묘지・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호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말하고, 제2호는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장사법 제24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제11조).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제1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 제3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장사법 제39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를 말하고, 제2호는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지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한 자를 말하며, 제2의2호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를 말하고, 제3호는 제30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의 정비・개선명령이나 사용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장사법 제40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장례는 대부분 3일장이다. 혁명 1세대 등의 고위 간부 사망시에 치러지는 국장(國葬)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1992년 2월에 사망한 인민 무력부장 오진우(吳振宇)외 서철(徐哲) 등이 5일장으로 치러졌고 김일성의 경우는 12일장으로 치러진 예외의 기록도 있었다. 북한에는 장의사가 없으며, 관은 가정에서 직접 만들거나 직장에서 만들어 준다. 시신을 입관 할 때에는 얼굴에 화장을 하며 종이나 헌옷가지로 관을 보공(補空)한다. 빈소도 각 가정에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향도 피운다. 북한에서는 베 감투(두건)와 베옷(상복)이 사라진지 오래다. 소리 내어 곡도 못한다. 70년대 들어서 김일성이 복고주의(復古主義)와 봉건유교사상을 비판함에 따라 전통적인 장례풍습이 없어졌으며 팔에 검은 완장을 두르는 정도이나 그것마저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장례의식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문상객은 빈소 앞에서 분향을 하고 절을 한 뒤 술을 올린다. 그 후 상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이들은 주패(트럼프)놀이를 하면서 밤을 함께 새우며 상주를 위로해주고 있다. 술을 비롯한 접대용 음식은 식료 상점에서 국정 가격으로 구입한다. 종래와 같이 토지보유세 부담을 약하게 토지거래세를 높이는 것은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 보유와 그 지속을 장려한다. 즉 부동산 또는 토지를 보유한 자는 높지 않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혹시나 있을 지가앙등을 대비하려고 한다. 한국이 그 토지집중도가 적지 않게 높은 상황이 된 것은 이상과 같은 토지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탓이라 할 수 있다.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고 한다면 실제 경제활동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도, 필요한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할 수 없다. 토지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지금 당장 유용한 경제활동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자는 보유한 토지를 처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익이다. 결과 한국의 도시는 매우 고밀도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그것은 아파트가 고밀도 주거지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프랑스 학자24)가 그의 박사학위논문과 또한 따로이 자국에서 출간한 책(『Seoul, ville geante, cites radieuses』, 2003)을 번역한, 「한국의 아파트 연구」(아연 동아시아연구총서 13) (2004)란 책에서 주택들에 비하여 아파트가 거주자가 그다지 더 많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장래 남북한의 법제통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정립된 남북한의 법제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의 관련 법령과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법령을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북한의 화장법이 제정된 취지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북한의 화장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법제도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의 법 제도는 그 제정취지와 규율내용이 근본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화장제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남한의 장사제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으며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양자의 규범내용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고자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설봉안시설 설치 시 유골 안치 규모에 따른 특정 설립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설봉안시설의 규모와 설립 목적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500구 이상 안치 시 재단법인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골 500구 이상 안치라는 조건과 재단법인 설립 의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조건의 경우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