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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재정 체계, 예산 관련 법령 및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와 통제 기구에 관한 비교 연구 doc_id CNTS-00118875649_22

주제 (main_topic)
남북한의 재정 체계, 예산 관련 법령 및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행정 기구와 통제 기구에 관한 비교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북한예산수입법은 예산을 위한 재정수입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우리의 「국가재정법」 상의 예산부분과 유사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예산수입법은 예산의 절차와 내용보다는 예산수입 즉, 재정수입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체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속성 즉, 시장경제요소의 흠결로 인한 화폐 또는 시장금융요소의 결여로 인해 국가가 주민으로부터 급부 받는 여하한 명칭의 금전납부의무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예산수입법은 조세국가주의의 큰 예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북한 재정의 기반은 화폐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기업소 또는 개인으로부터 납부 받는 납부금의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북한예산수입법은 최고인민회의에 의해서 2005년에 입법되었다. 정부가 행하는 (군수품을 제외한)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조달청이 있다(「정부조직법」 27⑦). 조달청의 사무는 그 자체가 재정의 직접적 계획・운용・관리와 연관을 갖기보다는 국고행정의 하나로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재정작용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재정을 위한 행정기관으로는 당연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되지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정부조직법」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작성한 국가예산을 최고인민회의가 심의・승인한다(북한재정법 10조). 이는 우리나라 국회가 정부가 편성・작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즉, 입법한 북한재정법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승인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기능 및 권한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만약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승인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한분배가 최소한 북한재정법에는 나타나야 한다. 왜냐하면 내각이 편성한 국가예산에 대해 최고인민회의가 부동의하거나 수정・변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그 한계 및 내용이 법규에 나타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국회가 가지는 예산안 동의권은 재정통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단순히 예산편성단계에서 수동적으로 심의・동의권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제출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작용과 연관되는 행정기구로는 대통령부터 각 부처 및 하부 행정기관까지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계획・관리・운용・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주된 사무로 하는 중앙부처는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27①)고 규정하여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의 계획・관리・운용・집행을 위한 사무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세청이 있다(「정부조직법」 27③). 국세청은 재정수입 중 조세수입을 전담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있다(「정부조직법」 27③). 관세청은 재정수입 중 물품의 수출입과 연관된 관세수입사무를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정체계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다수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가에 집중되는 모든 화폐자금이 북한 재정의 재원이 됨으로 인해, 재원의 수입과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북한의 재정환경이 정치적 고립화와 더불어 폐쇄적 경제・재정환경으로 경도되고 있으나, 국가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재원발굴-예컨대, 불법적 북중국경무역의 강화, 관광・박람회개최 등의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는 경제활동 등-은 여전히 거래수입금 등의 국가납부금 관련 규정의 신설과 개정 등 북한 재정관련 법령의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재정환경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정법령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 북한법령의 연구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은 아니지만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국회위원회 또는 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국회예산정책처법」 8), 예산정책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9①). 이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는 직접적인 재정운용・관리기관 및 통제기관이 아니지만, 재정통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회의 참모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관련 통제작용이 적절하게 수행되기 위한 전문적 기관으로서 연구 및 자료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시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통제작용의 전문성과 적실성을 제고하며 재정통제작용을 넘어 재정정책상의 대안제시 및 국민에 대한 자료공개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보다 예산정책처의 연구 및 자문활동은 국회의 재정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재정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한의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화장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체적으로 원가에 미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의 요율결정이나 적정한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일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여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화장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통일정부 및 지역물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가수준 이하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이 형해화 될 정도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예산에 대해 가지는 심의 및 승인 권한의 구체적인 한계와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할 때 가지는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 한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작성한 국가예산을 심의·승인한다는 사실과, 북한재정법에 이러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이 작성한 국가예산을 최고인민회의가 심의・승인한다(북한재정법 10조).
    •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즉, 입법한 북한재정법에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승인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승인 권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를 선택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 한계와 내용'은 문맥에서 결여된 정보이다.

    • 최고인민회의가 가지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승인권한의 구체적 내용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
    • 내각이 편성한 국가예산에 대해 최고인민회의가 부동의하거나 수정・변경을 가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그 한계 및 내용이 법규에 나타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법규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지적할 뿐, 실제 그 권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한계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권한의 내용과 한계'는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누락되어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최고인민회의가 국가예산을 심의·승인한다는 사실과 북한재정법에 그 구체적인 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권한의 구체적인 한계와 내용은 문맥에서 누락된 정보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법령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