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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사시설(화장시설, 묘지 등)의 입지 선정 갈등 해결, 면적 규정 및 사용료 체계 정비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CNTS-00118875649_24

주제 (main_topic)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사시설(화장시설, 묘지 등)의 입지 선정 갈등 해결, 면적 규정 및 사용료 체계 정비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의 북한경제를 고려한다면 통일시까지 낙후된 화장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이후 화장시설의 부족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술한 화장시설의 낙후화 내지 부족문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에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장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심각할 정도의 갈등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에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영향분석이란 특정한 법률,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의 쟁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 등을 밝혀내고 합의형성의 가능성을 진단하여 적절한 합의형성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갈등영향분석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의 실시방식, 주체, 시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이 신설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함경북도의 경우를 예로 하여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함경북도지사는 장사관련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수립, 변경할 경우에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주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 또는 심각한 갈등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묘지면적 규정의 적절성 문제이다. 북한의 화장법은 예외적으로, 남한의 장사 관련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설묘지 인지 아니면 개인묘지인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묘지면적의 범위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묘지면적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가족묘지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의 가족들이 4인 이하의 핵가족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1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률이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당해 규정은 통일이후의 법제통합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묘지의 면적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그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당해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묘지의 면적범위와 관련해서는 굳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이하게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순국선열 등에 존경심 및 외경심은 묘지면적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화장시설의 설치문제이다. 현재의 북한경제를 고려한다면 통일시까지 낙후된 화장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일이후 화장시설의 부족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술한 화장시설의 낙후화 내지 부족문제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인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의 경우에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 장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심각할 정도의 갈등관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에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사용료나 수수료 요율문제는 통일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한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통일정부 및 지역물가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문제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금인상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도 어느 정도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가수준 이하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 원칙이 형해화 될 정도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설화장시설 및 공설봉안당의 사용료 규정의 개정방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 체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익자 부담을 적정하게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서, 특히 객관적인 원가산정에 기초하여 그 적정성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범위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시설은 단순히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한 통일 후 남북한지역의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원가대비의 80-90%의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이라는 제목하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그리고 화장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범위와 관련해서는, 화장원가에 준하는 과도한 인상은 주민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가수준 보다는 낮은 정도에서 화장요금을 정하고, 현재 5년마다 장사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사시설의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도 그 시점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민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 발생한 사안”이라며 “개성공단에 투자해 기업을 영위했던 기업과 사업주들은 죄가 없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산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기업이 확인한 금액보다 2,000억이 부족하다”며 “이는 기업주보고 죽으란 얘기”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협상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추산한 개성공단 피해 규모는 5,000억 수준이고 기업들이 주장하는 규모는 7,000억”이라며 “이 중 협력 업체에 지불하지 못한 계약금, 밀린 임금 등 시급한 700억을 편성해달라는 것이 개성공단 기업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피해 확인 금액의 70%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정부 피해지원예산 5,000억 원 중 3,525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개성공단 기업 지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에 신설될 필요가 있는 규정 세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장사시설 입지 선정 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신설 규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갈등 최소화를 위한 규정 신설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에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규정이 명시된 구절을 선택한다.

    •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규정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이 정답임을 확정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택된 규정들을 목록 형태로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장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규범에 갈등영향분석의 실시규정, 참여적 의사결정 규정, 갈등조정위원의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