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기존 남북 간 금융거래는 남북 간의 법제 미비라는 문제 외에 국제법(국제금융제도 및 UN안전보장회의 결의안 등)과의 충돌문제라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 간의 교역을 내국 간 거래로 간주해왔는데, 그 근거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의 영토를 한반도의 부속도서라고 규정(헌법 제3조)하고 있는 점, 7.7선언에서 남북한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점,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년 투자보장 등 4대 합의서에서도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북한 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임을 명기해온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최혜국대우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으며, 다만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남북한간 교역의 내국 간 거래 간주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법성을 획득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 거래를 내국 간거래로 인정한다는 국제적인 승인이나 조약이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남북한 간의 교역규모가 커지고 이해당사국의 수가 늘어날 경우 국제사회의 이의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의 2016. 9. 9.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 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류로 여겨졌던 개성공업지구도 2016. 2. 10. 폐쇄조치로 인해 남북 간 교역으로 인한 남북 간 금융거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의 핵포기 내지 핵동결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지라는 목적 하에 취해진,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조치들이고, 북한 역시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포기 내지 동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및 교역 중단 등의 상황은 향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라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의 금융제도는 자본주의의 그것과 달리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2006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조선중앙은행 단일은행제도를 기본 축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 및 북한 금융제도가 국제사회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남북 간의 금융거래 또한 초보적인 수준의 대금결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남북 간의 거래가 활성화됨에 있어서 남북 간의 대금결제는 비효율적이고 고비용의 구조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의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남북 간의 법제 정비가 국제법과의 충돌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향후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들이 해제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환기를 거치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정의를 재건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이것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과도기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통일이라는 중대한 과도기 및 전환점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기 정의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통일법제 논의에 있어서도 각 법률에 대한 논의가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각 개별법률과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소고는 각 개별법의 법제통합노력에 앞서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전환기 정의에 대해 소개하여, 통일법제마련에 있어 부족하나마 논의의 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는 각 분야의 법학자, 법률가들의 참여로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향후 마련될 통일 법제들은 전환기 정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통일한국에 실질적 치유를 가져 오는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한다.
전환기 정의 문제를 통일과정에서 꼭 다루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전환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한반도에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때문이다. 전환기 정의는 특별한 양식의 정의가 아니며, 만연한 인권침해의 시기 이후 사회를 바꾸기(transforming) 위한 목적의 정의를 말한다. 전환기 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에는 아픔과 슬픔, 분열과 불신이 남게 되며, 그렇다면 통일한국에 살아갈 세대에게 통일은 선물이 될 수 없다.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치유되고 분열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며 민주적 가치가 회복되는 것이 곧 우리가 그리는 통일의 모습이어야 하며 통일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어야 한다.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극히 드물다고 볼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문제된다. 결국 손실보상에서 그 배상의 범위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특수하다.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현실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과 선례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긴급한 피해 보상 조치를 한 후에 입법적 해결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적법을 주장하면서도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기사 등을 볼 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북한 거래가 내국 간 거래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면, 국제법과의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그동안 남북한 금융거래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남북 교역의 대금결제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결제제도의 구축이 시급했는데, 결제제도의 구축의 내용으로서 우선, 환결제제도의 도입을 통해 무역결제 이외에 임가공료 투자자 등의 송금은 환결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 적극 제시되었다. 환결제 방식은 표인 무역 결제방식으로서 환어음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신용장에 의한 방식, 추심에 의한 방식, 송금에 의한 방식 등이 있는 바 이를 통해 남북한간 무역거래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특정인에게 자기 은행이나 자기가 지정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으로부터 지불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이 신용장에 명기된 수출입 계약관련 서류를 받고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매매계약에 의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관련 구비서류에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과 수입자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가 그 환어음에 대한 지급 또는 인수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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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노동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구체적 액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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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개성공단 피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정부는 형평성과 선례를 들어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긴급한 피해 보상 조치 후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있다.
- 정부에서는 형평성과 선례를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다.
-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긴급한 피해 보상 조치를 한 후에 입법적 해결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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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상 필요성은 언급되어 있으나,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나 규모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긴급한 피해 보상 조치를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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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보상 방식(추가경정예산 활용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수치적 정보(예산 규모)는 결합하거나 추론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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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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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개성공단 피해 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의 구체적인 수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