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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규정 비교 및 경제개발구 창설 절차와 관련 기관의 권한에 관한 상세 분석 doc_id CNTS-00118875649_8

주제 (main_topic)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규정 비교 및 경제개발구 창설 절차와 관련 기관의 권한에 관한 상세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규정에서 사업내용을 비교하여보면, 사업의 기초, 관리기관(위원회)의 규약, 준칙작성 및 등록과 공포, 개발계획의 실행과 조건보장,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대상건설명시, 건설허가와 설계심의, 준공검사, 제정관리체계수립,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및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봉사, 사업보고에 관한 내용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는 사업의 기초 부분에서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는 다르게 관리기관사업의 기초를 경제개발구의 법과 규정, 세칙, 준칙 같은 법규범으로 명시(제13조)해 놓았다. 또한 사업보고에 관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개발구와는 달리 관할지역의 통계자료를 해마다 2월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9조)하고 있다.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규정에서 일반규정의 장은 사명, 개발원칙, 개발방식, 조약의 우선적용에 관한 조문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차이점으로 경제개발구 개발규정에서는 개발당사자에 관한 규정에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이 규정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관, 기업소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 경제개발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2조). 라선경제무역지대 개발규정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여 개발,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에 관한 용어에 관하여 각 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제2조) 점에서 경제개발구 규정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발원칙에서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보장(제3조 제1호)을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총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하는 원칙(제3조 제1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 개발규정의 차이는 개발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경제개발구의 경우 특정한 개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발방식을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달리 경제개발구의 경우 각각의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모두 하위규정을 통해 명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 규정은 개발원칙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달리 경제개발구의 경우 개발총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을 하며, 투자유치를 다각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지방에 경제개발구를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앙에 의해 계획되고 승인되는 개발총계획에 따라 각 개발구를 개발하나, 이에 따르는 투자유치는 다각화하도록 하여 결국 개발 부담을 지방에 분담토록 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이 하위규정에 반영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창설 규정에서는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하여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창설규정 제16조(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기준)는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는 경제개발구의 창설심의기준을 정하며, 해당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창설신청문건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규정한다. 제17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운영)를 통해 해당 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회의의 방법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위원들에게 해당 심의문건을 회람시키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8조(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결정채택방법)에서 경제개발구창설의 승인 또는 부결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위원들의 다수가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의 처리에 관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하지 않고 제기한 문제를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해당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문제 제기 처리기관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경제개발구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 기관과 관련하여 제7조에서는 지방급경제개발구신청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하며,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은 국가로부터 창설권한을 특별히 받은 중앙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경제개발구법에서 불분명하게 명시되었던 중앙급경제개발구의 창설 주체에 대해 명시되고 있다. 경제개발구 정책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중앙급경제개발구와 지방급경제개발구의 분류를 창설 단계에서부터 분류하며, 창설신청의 주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창설신청문건의 제출 주체에 대해 경제개발구법에서는 지방급경제개발구의 경우 창설규정과 같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으나, 중앙급경제개발구의 경우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 창설규정에서는 “국가로부터 창설권한을 특별히 받은 중앙기관”이라 명시되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가로부터 창설권한을 특별히 받은 중앙기관”이 어떠한 기관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중앙기관이 창설권한을 받는 절차나 요건 등 관련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신청문건의 양식과 검토 및 현지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제12조(신청문건의 양식)와 제13조(신청문건의 검토와 현지료해)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신청문건의 양식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표준양식을 정하고 신청기관들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다만, 북한법의 체계상 이러한 내용은 시행세칙을 통해 구체적인 양식 등을 공개하고 있는바, 아직 공개 혹은 제정되지 않은 경제개발구 창설세칙을 통해 명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신청문건의 검토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담당하며, 현지조사의 대상에 대해 경제개발구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을 “경제개발구를 창설할 지역의 행정구역명칭, 면적, 개발 및 관리운영조건,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상황 같은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창설규정에서는 경제개발구법에서 비교적 간략히 명시되었던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의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한 역할 및 권한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경제개발구법 제16조는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경제개발구의 창설승인 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 전 연관중앙기관들과 합의를 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이에 대해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제14조(신청문건에 대한 해당 기관들과의 합의)를 통해 신청문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합의에 대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창설신청문건을 검토하고 현지료해 한데 기초하여 외무성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합의하지 않은 신청문건을 비상설국가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문을 통해 경제개발구법과 창설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창설과 관련된 기관들을 엿볼 수 있는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외무성,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을 비롯한 해당 중앙기관 등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제개발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에 관한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경제개발구의 개발방식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경제개발구의 경우 특정한 개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 반면에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발방식을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대상의 개발방식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경제개발구의 경우 특정한 개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경우 개발방식을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제개발구는 구체적 명시 없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반면, 라선경제무역지대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경제개발구는 특정한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개발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제개발구는 특정한 개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해당 경제개발구의 특성에 맞게 지도기관 및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개발방식을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경제개발구는 특정한 개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반면, 라선경제무역지대는 토지종합개발, 특별허가경영, 도급생산경영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