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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헌법 및 법률 체계에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주요 국가의 사례 연구 doc_id CNTS-00118875661_4

주제 (main_topic)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헌법 및 법률 체계에 통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주요 국가의 사례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제2조), 국가 및 민간기관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할 것(제3조)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아동이 적절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할 의무와 책임(제5조)이 있다. 더 나아가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받고(제12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제16조). 통합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국가들의 아동권 규정들은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한 것이다. 여전히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부모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 아동은 보호와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과 아동의 발달 정도가 급격하게 신장하고 있는 변화상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아동을 차별의 금지 대상으로 한정짓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로서만 규정할 경우 아동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아동이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황옥경, 2012: 32). 즉 동 협약은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아동과 ”권리의 주체“로서의 아동간의 조화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협약은 아동에 대한 보호 중심의 접근이 아동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이자 수동적인 복지 대상자로 전략시킬 수 있음을 우려한다(황옥경, 2012: 3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아동관련 법률의 문제점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해왔다는 점이 지적된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대표적인 아동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에서 그 적용대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규정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된다(황옥경‧이승기, 2011: 51).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포괄적 기본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7조 제1항이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기본권일지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기본권에 포섭될 수 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정보화사회에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 규정의 어느 한 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론에 입각하여 아동의 권리도 기존의 기본권의 일부에 포섭시키거나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해석에 입각하여 도출하는 기본권은 기존의 기본권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아동권에 관한 외국의 헌법규정은 크게 ‘차별금지 또는 보호모델’과 ‘ 통합모델’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아동을 차별금지의 대상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를 규범화한 것이라면, 후자는 아동권을 적극적 권리로 인식하여 권리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이는 헌법철학에서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자는 아동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약자는 사회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동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거나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아동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통합모델의 아동에 대한 헌법철학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나 부모의 양육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벨기에헌법 제22조의 2 제1항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도덕적, 신체적, 정신적 및 성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권리를 가진다. 단, 그와 같은 견해는 연령 및 성숙도 따라 그 아동에게 당연히 중시되는 견해를 가리킨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발달을 촉진하는 조치 및 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가장 우선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제5항은 “법률, 연방법률 또는 제134조의 규정은 아동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벨기에 헌법에 대해서는 규범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서 헌법상 최고의 보장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은 세계대전 이후 아동들의 자유과 개방을 목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헌장, 아동권리선언 3가지를 기초로 아동권리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일본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일본은 헌법 제27조 제3항에 “아동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독자적인 기본권의 보장은 아니더라도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정극원, 2010: 175). 둘째, 아동과 관련한 일본법제는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몇 개의 특별법들로 구성된 법제를 두고 있어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심의위원회와 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거나, 법률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일본은 아동 대상 법률의 기본법이 되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연령을 명시하고 있는데, 영아는 만 1세 미만, 유아는 만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소년은 초등학교 취학 후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4조).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의규정은 아동권리 관련법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법률 간 보장내용이 불필요하게 중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법들 사이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아동상담소, 모자보건포괄지원센터 등 아동복지기관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내 아동복지시설 사이에 긴밀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양희 외, 2015: 81).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아동양육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보다는 도도부현, 도도부현보다는 시정촌에서 육아지원을 강화함으로서, 보다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외국의 헌법규정 중 '통합모델'이 '차별금지 또는 보호모델'과 비교하여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외국 헌법규정의 두 가지 분류인 '차별금지 또는 보호모델'과 '통합모델'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통합모델의 관점과 특징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두 모델에 대한 정의와 각각의 철학적 배경을 추출한다.

    • 아동권에 관한 외국의 헌법규정은 크게 ‘차별금지 또는 보호모델’과 ‘ 통합모델’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전자는 아동을 차별금지의 대상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를 규범화한 것이라면, 후자는 아동권을 적극적 권리로 인식하여 권리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통합모델의 구체적인 성격과 철학을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후자는 아동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며, 아동이 자신과 관련한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다.
    • 통합모델의 아동에 대한 헌법철학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나 부모의 양육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차별금지/보호모델이 아동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와 차별 금지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통합모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본다는 점을 결합한다.

    • 전자는 아동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고, 약자는 사회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동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두거나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통합모델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적극적 권리 주체로 인식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하고 권리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통합모델의 관점과 특징을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합모델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나 부모의 양육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를 강조하는 관점을 가진다. 또한 아동권을 적극적 권리로 인식하여 그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특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차별금지 또는 보호모델이 아동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보호와 차별 금지에 중점을 두는 것과 대조하여, 통합모델은 아동을 사회 구성원이자 적극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권리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한다는 차이점을 분석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