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첫째, 영국의 아동법은 아동의 권리, 복지, 보호 그리고 영유아보육, 아동폭력, 비행, 빈곤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폭력, 비행, 기아, 영유아 보육 등과 관련한 내용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의 2004년 아동법은 이들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승기 외, 2008: 16). 즉, 아동에게 보호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것을 학대인지, 입양인지, 위탁인지, 빈곤아동인지, 비행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로 보고되고, 그 이후 그 아동에 대한 문제 확인 및 진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 보호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요구와 문제들에 대한 관련 기관간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최윤영, 2013: 84).
둘째, 영국의 아동 정책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서비스 정책은 각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사정에 맞게 아동복지를 추진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아동법에 의해서 아동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는데, 지방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정부의 주도 하에 문제의 발견, 사정, 평가 및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고 민간 위탁 기관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최윤영, 2013: 84). 즉, 지방정부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있다. 1989년 아동법과 2004년 아동법에서 모두 지방정부에게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1989년 아동법 제17조와 제47조에 따라 지방정부는 요보호아동과 중대한 위해고 고통받고 있고, 고통받을 가능성이 많은 아동에 대해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동서비스국장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동보호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지향하면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침(Working Together)에서 행정 및 서비스 전달시 공공과 민간 간 상호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김지연 외, 2015: 149-150).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아동보호제도를 실패로 규정하고, 2004년 개정법에서는 아동보호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승기 외, 2008: 17). 마지막으로, 영국의 아동법체계에서는 아동 중심의 접근이 전제가 되어 있다. 그동안의 아동보호 체계가 실패한 이유는 대부분 아동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동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욕구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것을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아동을 참여시켜야 한다.
독일에서의 아동권리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독일 역시 국제적인 추세와 기준을 적극적으로 자국의 상황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재는 아동의 기본권(아동의 권리)을 헌법상 지위에 올려 두기 위한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의 단순화이다. 독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들이 마련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연방법적 측면에서 사회법전 제8권의 「아동·청소년지원법」과 독일기본법(Grundgesetz)에 대원칙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복잡한 법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는 의외로 입법사항을 단순화시켜 효율적이면서도 집중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법체계는 통일된 기준보다는 개별 부처에서의 업무적 특수성에 따라 법이 제정‧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독일의 단순화된 법체계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독일의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 이상 18세 미만, 성년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아동복지법」은 영아는 1세 미만, 유아는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소년은 초등학교 입학 후 18세 미만, 그리고 이 모든 개념을 통합하여 아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생각건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각 나라의 교육체계나 문화에 따라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교육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초등학교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경우에 따라 24세 이하의 자까지 인정)로 정의하며, 이들 모두를 “아동”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최윤영, 2013: 186-187). 이를 통해 「아동수당법」 등 추후 제정되는 아동 관련 법률에 있어서 대상과 범위를 일관적으로 좀 더 쉽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입법체계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개별 쟁점에 필요한 개별법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법체계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어야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는데도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최윤영, 2013: 187). 현재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외 다수의 법률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외 다수의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원화된 법률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한 부처로 단일화하고, 관련된 법령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부의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진행된 첫 번째 통합 법률이었다. 더 나아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통합 법안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법률의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정부 행정조직법의 변화에 따라 좌절된 사례도 있다(김형모, 2014: 54).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은 중복되고 있고, 각각의 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 역시 중복된다.
우리나라는 법체계 측면에서 아동권리와 관련한 각각의 개별법들이 산재함으로 인해 아동권리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조직과 규범정립의 부재로 아동의 권리 보장에 불합리한 측면을 갖고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그 동안 여러 개별법을 제정해 왔는데, 이것이 아동권리를 실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다. 다시 말해, 행정청 입장에서는 많은 개별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하는데, 이로 인해 자신이 어느 범위에까지 책임을 갖는지 또 어떠한 의무를 갖는지 불분명해버린다. 또한 아동권리를 실현할 피규제기관(학교, 시설 등) 입장에서는 기관이 어느 법에 의해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가 불명확하고, 이런 복잡한 법체계는 보장받아야 할 수혜자인 아동의 입장에서도 어느 법에 따라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상 종합하면, 종래 제기된 많은 법적·제도적 문제점들과 부처 간 중첩되어 추진되는 현행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책추진의 원칙 및 방향을 설정하는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며, 앞서 분석한 아동권리 보장이 미비한 영역에 대한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2004년 아동법이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법제와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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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2004년 아동법의 특징을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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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 아동법의 범위와 우리나라의 법제 구성 방식을 추출한다.
- 영국의 2004년 아동법은 이들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아동폭력, 비행, 기아, 영유아 보육 등과 관련한 내용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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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영국은 통합적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영역별로 법이 분리되어 있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영국의 2004년 아동법은 이들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아동폭력, 비행, 기아, 영유아 보육 등과 관련한 내용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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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영국은 아동의 권리, 복지, 보호, 영유아보육, 아동폭력, 비행, 빈곤 등을 하나의 기본법에서 다루는 통합적 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각 영역이 별도의 법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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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영국은 통합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춘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 법으로 나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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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영국의 2004년 아동법은 아동의 권리, 복지, 보호, 영유아보육, 아동폭력, 비행, 빈곤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다루는 아동정책의 기본법으로서 통합적인 성격을 띤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폭력, 비행, 기아, 영유아 보육 등과 관련된 내용이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영국은 아동 관련 다양한 영역을 하나의 법에 포함하는 통합적 체계를 갖춘 반면, 우리나라는 각 영역이 별도의 법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